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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률 제05533호 · 1998.04.10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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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63개
  1. 2028.01.01 시행 · 제1042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176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7.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6.01.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6. 2026.01.01 시행 · 제20613호 · 일부개정
  7.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8. 2025.07.01 시행 · 제20613호 · 일부개정
  9. 2025.03.14 시행 · 제20775호 · 일부개정
  10. 2025.01.01 시행 · 제20613호 · 일부개정
  11. 2025.01.01 시행 · 제20609호 · 타법개정
  12. 2025.01.01 시행 · 제19193호 · 일부개정
  13. 2025.01.01 시행 · 제18590호 · 일부개정
  14. 2025.01.01 시행 · 제17652호 · 일부개정
  15. 2024.01.01 시행 · 제19930호 · 일부개정
  16. 2024.01.01 시행 · 제19193호 · 일부개정
  17. 2023.07.01 시행 · 제19193호 · 일부개정
  18. 2023.01.01 시행 · 제19193호 · 일부개정
  19.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20. 2022.01.01 시행 · 제18590호 · 일부개정
  21. 2022.01.01 시행 · 제18584호 · 타법개정
  22.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23.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24.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25. 2021.07.01 시행 · 제17924호 · 일부개정
  26. 2021.07.01 시행 · 제17652호 · 일부개정
  27.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28. 2021.01.01 시행 · 제17652호 · 일부개정
  29. 2021.01.01 시행 · 제17476호 · 일부개정
  30. 2020.01.01 시행 · 제16833호 · 일부개정
  31. 2020.01.01 시행 · 제16008호 · 일부개정
  32. 2019.01.01 시행 · 제16096호 · 타법개정
  33. 2019.01.01 시행 · 제16008호 · 일부개정
  34.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35. 2018.01.01 시행 · 제15222호 · 일부개정
  36. 2018.01.01 시행 · 제14386호 · 일부개정
  37. 2017.01.01 시행 · 제14386호 · 일부개정
  38.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39. 2016.01.01 시행 · 제13555호 · 일부개정
  40. 2016.01.01 시행 · 제12850호 · 일부개정
  41. 2015.12.31 시행 · 제13550호 · 타법개정
  4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43.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44. 2015.09.28 시행 · 제13230호 · 타법개정
  45. 2015.07.01 시행 · 제12850호 · 일부개정
  46.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47. 2015.01.01 시행 · 제12850호 · 일부개정
  48. 2014.07.01 시행 · 제12166호 · 일부개정
  49. 2014.01.01 시행 · 제12166호 · 일부개정
  50.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51.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52. 2013.01.01 시행 · 제11607호 · 일부개정
  53. 2013.01.01 시행 · 제11603호 · 타법개정
  54. 2012.07.01 시행 · 제11128호 · 일부개정
  55. 2012.04.15 시행 · 제11128호 · 일부개정
  56.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57. 2012.01.01 시행 · 제11128호 · 일부개정
  58. 2011.12.31 시행 · 제11128호 · 일부개정
  59. 2011.10.26 시행 · 제10898호 · 타법개정
  60. 2011.07.01 시행 · 제10423호 · 일부개정
  61. 2011.01.01 시행 · 제10423호 · 일부개정
  62.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63. 2010.12.09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64. 2010.09.01 시행 · 제10337호 · 타법개정
  65. 2010.07.01 시행 · 제09898호 · 일부개정
  66. 2010.04.01 시행 · 제09898호 · 일부개정
  67.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68.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69. 2010.01.01 시행 · 제09898호 · 일부개정
  70. 2010.01.01 시행 · 제09267호 · 일부개정
  71. 2009.12.31 시행 · 제09898호 · 일부개정
  72.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73. 2009.05.21 시행 · 제09673호 · 일부개정
  74. 2009.02.04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75. 2009.02.04 시행 · 제09267호 · 일부개정
  76. 2009.01.01 시행 · 제09267호 · 일부개정
  77. 2009.01.01 시행 · 제08631호 · 타법개정
  78. 2009.01.01 시행 · 제08519호 · 일부개정
  79. 2009.01.01 시행 · 제08141호 · 일부개정
  80. 2008.12.26 시행 · 제09267호 · 일부개정
  8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82. 2008.01.01 시행 · 제08831호 · 일부개정
  83. 2008.01.01 시행 · 제08519호 · 일부개정
  84. 2007.11.04 시행 · 제08631호 · 타법개정
  85. 2007.07.01 시행 · 제08141호 · 일부개정
  86. 2007.01.01 시행 · 제08141호 · 일부개정
  87. 2006.09.25 시행 · 제07908호 · 타법개정
  88. 2006.01.01 시행 · 제07838호 · 일부개정
  89. 2005.07.01 시행 · 제07317호 · 일부개정
  90. 2005.07.01 시행 · 제07289호 · 타법개정
  91. 2005.04.23 시행 · 제07317호 · 일부개정
  92. 2005.01.01 시행 · 제07317호 · 일부개정
  93. 2005.01.01 시행 · 제07289호 · 타법개정
  94. 2005.01.01 시행 · 제07117호 · 일부개정
  95. 2005.01.01 시행 · 제07005호 · 일부개정
  96. 2004.01.29 시행 · 제07117호 · 일부개정
  97. 2004.01.05 시행 · 제07005호 · 일부개정
  98. 2004.01.01 시행 · 제07005호 · 일부개정
  99.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100. 2002.01.01 시행 · 제06558호 · 일부개정
  101. 2002.01.01 시행 · 제06293호 · 일부개정
  102. 2001.01.01 시행 · 제06293호 · 일부개정
  103. 2000.02.03 시행 · 제06259호 · 일부개정
  104. 2000.01.01 시행 · 제06047호 · 일부개정
  105. 1999.01.01 시행 · 제05581호 · 전부개정
  106. 1998.12.28 시행 · 제05581호 · 전부개정
  107. 1998.10.01 시행 · 제05553호 · 일부개정
  108. 1998.04.10 시행 · 제05533호 · 일부개정
  109. 1998.04.01 시행 · 제05503호 · 타법개정
  110. 1998.02.24 시행 · 제05525호 · 일부개정
  111. 1998.01.01 시행 · 제05418호 · 일부개정
  112.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113.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114. 1997.01.01 시행 · 제05192호 · 일부개정
  115.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116.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117. 1996.01.01 시행 · 제05033호 · 일부개정
  118. 1996.01.01 시행 · 제04803호 · 타법개정
  119. 1995.01.01 시행 · 제04804호 · 일부개정
  120.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121. 1994.01.01 시행 · 제04664호 · 일부개정
  122.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123. 1991.01.01 시행 · 제04282호 · 일부개정
  124. 1990.01.01 시행 · 제04165호 · 타법개정
  125. 1989.07.01 시행 · 제04120호 · 타법개정
  126. 1989.01.01 시행 · 제04020호 · 일부개정
  127. 1986.01.01 시행 · 제03794호 · 일부개정
  128. 1983.01.01 시행 · 제03577호 · 일부개정
  129. 1982.01.01 시행 · 제03473호 · 일부개정
  130. 1981.01.01 시행 · 제03270호 · 일부개정
  131. 1980.01.01 시행 · 제03200호 · 일부개정
  132. 1978.12.05 시행 · 제03141호 · 타법개정
  133. 1978.12.05 시행 · 제03099호 · 일부개정
  134.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135. 1977.01.01 시행 · 제02931호 · 일부개정
  136. 1976.01.01 시행 · 제02792호 · 일부개정
  137. 1975.01.01 시행 · 제02686호 · 일부개정
  138. 1973.03.03 시행 · 제02566호 · 일부개정
  139. 1973.02.16 시행 · 제02521호 · 일부개정
  140. 1972.01.01 시행 · 제02316호 · 일부개정
  141. 1970.01.01 시행 · 제02154호 · 일부개정
  142. 1969.08.04 시행 · 제02130호 · 일부개정
  143. 1969.07.31 시행 · 제02125호 · 일부개정
  144. 1969.01.01 시행 · 제02050호 · 일부개정
  145. 1968.11.22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146. 1968.01.01 시행 · 제01982호 · 일부개정
  147. 1968.01.01 시행 · 제01964호 · 전부개정
  148. 1966.01.01 시행 · 제01720호 · 일부개정
  149. 1965.01.01 시행 · 제01673호 · 일부개정
  150. 1964.01.01 시행 · 제01489호 · 일부개정
  151. 1963.01.01 시행 · 제01186호 · 일부개정
  152. 1962.01.01 시행 · 제00823호 · 폐지제정
  153. 1961.08.24 시행 · 제00695호 · 일부개정
  154. 1961.01.01 시행 · 제00571호 · 일부개정
  155. 1959.01.01 시행 · 제00505호 · 일부개정
  156. 1957.01.01 시행 · 제00414호 · 일부개정
  157. 1954.03.31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158. 1952.12.14 시행 · 제00263호 · 일부개정
  159.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타법개정
  160.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161.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162. 1950.12.01 시행 · 제00161호 · 일부개정
  163. 1949.11.07 시행 · 제000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우리 경제의 안정과 금융산업등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법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당금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대외신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자산재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재평가대상 자산에 추가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①선박등의 특별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경우에 이를 미리 손비로 인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제도를 폐지하여 실제로 비용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기업회계원칙으로 회귀함으로써 법인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함(法 第12條의9).

②재평가대상에 추가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과세를 보류하고, 당해 토지를 실제 매각하는 시점에서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法 第14條의6 및 第15條).

1/3 ·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4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개정 1979.12.28>
  3.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납세의무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1971.12.28, 1974.12.21, 1981.12.31, 1982.12.21, 1988.12.26, 1990.12.31, 1993.12.31, 1994.12.22>

1.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삭제<1994.12.22>

3.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4.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배당 또는 분배금

5.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6.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法人으로 보는 團體"라 한다)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신설 1974.12.21, 1990.12.31, 1994.12.22>

③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國內源泉所得"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非營利外國法人"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국내원천소득중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1988.12.26, 1994.12.22>

④국가ㆍ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第59條의2의 規定에 의한 特別附加稅를 포함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21>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법인이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1974.12.21>

제2조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1. 각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12.5>

제3조실질과세

①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②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4조신탁소득

①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受益者가 特定되지 아니하거나 存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信託의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信託會社"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21>

제5조사업연도

①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ㆍ규칙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법령ㆍ정관ㆍ규칙등에 사업연도의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③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ㆍ정관ㆍ규칙등에 사업연도의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1996.12.30>

④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0.12.31, 1994.12.22>

⑤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4.12.22>

⑥법인이 제5항의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8.12.5, 1990.12.31>

제6조사업연도의 의제

①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法人으로 보는 團體의 경우는 解散日)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1974.12.21, 1994.12.22>

②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1994.12.22>

③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ㆍ제285조ㆍ제519조 또는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繼續登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事實상의 事業繼續日.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계속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1974.12.21, 1994.12.22>

④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그 사업연도기간중에 사업장을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본다. 다만,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본다. 다만, 그 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또는 제55조제1항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1978.12.5, 1990.12.31, 1994.12.22>

⑥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이 경우에 1사업연도가 1월미만인 때에는 변경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 <개정 1978.12.5, 1990.12.31>

⑦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제55조제1항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이를 신고한 때에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신설 1990.12.31>

제7조납세지

①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법인세의 납세지로 한다. <개정 1994.12.22>

②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각각 그 부동산등의 소재지, 양도하는 자산등의 소재지 또는 산림의 소재지로 한다. <개정 1990.12.31>

③제2항의 경우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2이상의 부동산등이나 양도하는 자산등 또는 산림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개정 1990.12.31>

④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납세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법인의 납세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69.7.31, 1978.12.5, 1994.12.22>

⑤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법인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1994.12.22>

⑥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3.12.31, 1994.12.22, 1996.12.30>

⑦제6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본다. <개정 1978.12.5>

⑧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그 납세지를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⑨제39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원천징수의무자 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개정 1969.7.31, 1988.12.26>

제2장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8조과세표준

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과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하는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69.7.31, 1971.12.28, 1973.2.16,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85.12.23, 1988.12.26, 1995.12.29>

1.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

②삭제 <1994.12.22>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78.12.5>

③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④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결손금으로 한다. <신설 1973.2.16>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 <개정 1993.12.31>

제10조비과세소득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삭제<1982.12.21>

2. 삭제<1990.12.31>

3. 삭제<1981.12.31>

4. 삭제<1982.12.21>

5.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제10조의2

삭제 <1982.12.21>

제10조의3

삭제 <1990.12.31>

제11조

삭제 <1981.12.31>

제12조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1988.12.26>

①보험업(農業協同組合法ㆍ水産業協同組合法 및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共濟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80.12.13, 1982.12.21>

②삭제 <1993.12.31>

③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공인회계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손해배상충당금 및 손해배상준비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1978.12.5, 1980.12.13, 1989.4.1, 1997.12.13>

④삭제 <1994.12.22>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ㆍ손해배상충당금 및 손해배상준비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신설 1980.12.13, 1993.12.31, 1997.12.13>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당해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0.12.13, 1988.12.26, 1994.12.22>

제12조의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4.12.22>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종료일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신설 1996.12.30>

1. 해산한 때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3.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한 때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당해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73.2.16, 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을 계상한 법인이 실제로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증권거래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1998.4.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증권거래준비금이 있을 때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1978.12.5, 1981.12.31>

④제1항의 증권거래준비금을 계상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상된 증권거래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1973.2.16, 1981.12.31>

1. 증권거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2. 해산한 때. 다만, 합병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삭제<1973.2.16>

제12조의4

삭제 <1981.12.31>

제12조의5

삭제 <1981.12.31>

제12조의6

삭제 <1981.12.31>

제12조의7

삭제 <1981.12.31>

제12조의8

삭제 <1981.12.31>

제12조의9

삭제 <1998.4.10>

제1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78.12.5, 1993.12.31>

②삭제 <1978.12.5>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④퇴직급여충당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1978.12.5>

제13조의2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조합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③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第15條第1項第10號의 規定에 의한 協會登錄法人 및 第18條의3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內國法人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務保證으로 인하여 발생한 求償債權을 제외한다)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7.12.13, 1998.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③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대손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28, 1979.12.28>

⑤대손충당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 본다.

제14조의2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개정 1993.12.31>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ㆍ가스나 열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등을 제공받아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제공받은 자산의 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1988.12.26, 1993.12.31, 1994.12.22>

1. 전기사업법 제2조의 전기사업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의 도시가스사업

3.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조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삭제 <1994.12.22>

③전 각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공사부담금과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1, 1979.12.28, 1994.12.22>

④제14조의4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1979.12.28, 1994.12.22>

제14조의3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개정 1993.12.31>

①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으로써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1976.12.22>

②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체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8.12.5>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지급받는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1974.12.21>

1. 보험차익을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보험차익으로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기 전에 법인이 해산(合倂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때

제14조의4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개정 1993.12.31, 1994.12.22>

①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條에서 "事業用資"이라 한다)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國庫補助金"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1988.12.26, 1994.12.22>

②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항의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1.12.31, 1994.12.22>

③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그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4.12.22>

1. 국고보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국고보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사용하기 전에 법인이 폐업 또는 해산(合倂으로 인한 경우를 除外한다)한 때

제14조의5합병차익의 손금산입

①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합병차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합병차익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6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제15조제1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5조익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익금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9.7.31, 1971.12.28, 1974.12.21, 1976.12.22, 1979.12.28, 1990.12.31, 1994.12.22, 1997.12.13, 1998.4.10>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다만,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을 제외한다.

4. 이월익금

5. 고정자산의 평가차익(資産再評價法에 의한 再評價差額을 포함하되, 同法 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再評價差額은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삭제<1974.12.21>

7.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8.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9.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이하 "機關投資者"라 한다)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株券上場法人"이라 한다) 및 협회등록법인(이하 "協會登錄法人"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1.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액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同法 同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의 환급액

②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9.7.31, 1971.12.28, 1973.2.16, 1974.12.21, 1976.12.22, 1978.12.5,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 1994.12.22, 1995.12.29, 1996.12.30>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第24條의3에 規定하는 外國法人稅額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加算稅를 包含한다)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附加價値稅가 免除되거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의 稅額은 제외한다)

4. 벌금, 과료(通告處分에 의한 罰金 또는 科料에 상당하는 金額을 포함한다), 과태료(過料와 過怠金을 포함한다),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6.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

8.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9.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준비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나.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다.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법인의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

13.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4. 주식할인발행차금

15.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정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

16. 토지초과이득세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同法 同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損金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12.31, 1993.12.31, 1994.12.22, 1997.12.13>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損金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②삭제 <1994.12.22>

③제1항 및 제12조의2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8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12.26, 1990.12.31, 1994.12.22, 1996.12.30, 1997.12.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휼병금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1997.12.13>

제18조의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租稅減免規制法 第59條第1項에 規定된 公共法人중 同法 第61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法人 및 同法 別表 第2號의 法人외의 法人의 경우에는 그 合計額의 100分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12.22, 1979.12.28, 1981.12.31, 1990.12.31, 1993.12.31, 1994.12.22, 1995.12.29, 1996.12.30, 1997.12.13>

1. 1천200만원(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千800萬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삭제<1997.12.13>

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消費性서비스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 수입금액 │ 적 용 률 ┃

┠───────┼───────────────────────────┨

┃ 100억원이하 │ 1만분의 20 ┃

┠───────┼───────────────────────────┨

┃ 100억원초과 │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 500억원이하 │ ┃

┠───────┼───────────────────────────┨

┃ 500억원초과 │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0.12.31, 1993.12.31, 1994.12.22, 1996.12.30, 1997.8.28>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개정 1981.12.31, 1990.12.31>

④삭제 <1994.12.22>

⑤삭제 <1995.12.29>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限度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12.31>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不動産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

2. 삭제<1993.12.31>

3.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부동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第1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받는 不動産의 부분을 제외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아하 이 條에서 "自己資本"이라 한다)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이하 이 條에서 "基準超過借入金"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12.13, 1998.2.24>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하 "大規模企業集團所屬 法人"이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7.12.13>

⑤제3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12.13>

1.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3이하인 경우

2.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당해 借入金의 利子를 損金에 算入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이하인 경우

3. 당해 사업연도의 기준초과차입금이 직전 사업연도의 기준초과차입금보다 100분의 20이상 감소한 경우

⑥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6조제11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97.12.13>

제18조의4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①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광고선전비"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ㆍ용역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19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1971.12.28, 1974.12.21, 1978.12.5, 1979.12.28, 1981.12.31, 1990.12.31, 1994.12.22, 1995.12.29, 1997.12.13>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기타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기타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自己株式消却益의 경우에는 消却日부터 2年이 경과한 후 資本에 轉入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4. 해산한 법인(法人으로 보는 團體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지분등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액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제2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稅額控除된 경우에 한한다)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20조의2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정부는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당해 조세조약의 상호합의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ㆍ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행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있는 당국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기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22조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算出稅額"이라 하며, 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1994.12.22, 1995.12.29>┏━━━━━━━━┯━━━━━━━━━━━━━━━━━━━━━━━━━━━┓┃ 과세표준금액 │ 세 률 ┃┠────────┼───────────────────────────┨┃ 1억원이하 │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16 ┃┠────────┼───────────────────────────┨┃ 1억원초과 │ 1천6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8 ┃┗━━━━━━━━┷━━━━━━━━━━━━━━━━━━━━━━━━━━━┛

②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수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의2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주권상장법인외의 내국법인(非營利法人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適正留保超過所得"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한다. <개정 1994.12.22, 1997.12.13>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自己資本"이라 한다)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

②제1항에서 "적정유보소득"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第15條第1項第8號 및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며, 第24條의3第4項의 規定에 의한 受入配當金額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3.12.31, 1994.3.24, 1994.12.22, 1997.12.13>

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2.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3.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

4.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

③제2항제4호의 기업발전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 적립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22>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④제2항제4호의 기업발전적립금을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에 100분의 1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용도외로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4.12.22>

제23조

삭제 <1973.3.3>

제24조

삭제 <1974.12.21>

제24조의2

삭제 <1976.12.22>

제24조의3외국납부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條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條에서 "受入配當金額"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신설 1995.12.29>

⑤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신설 1995.12.29>

⑥제1항및 제4항의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제24조의4

삭제 <1978.12.5>

제24조의5

삭제 <1981.12.31>

제2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중 천재, 지변 기타 재해(이하 "災害"라 한다)로 인하여 사업용총자산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중 그 상실된 사업용자산의 가액의 상실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에 대한 비율을 승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1.12.28, 1990.12.31>

1. 재해발생일에 있어서의 미납부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加算金을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삭제 <1994.12.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그 재해발생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1994.12.22>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법인세(申告期限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1981.12.31, 1994.12.22>

⑤삭제 <1981.12.31>

제3절 신고와 납부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大統領令이 정하는 外部調整計算書를 첨부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30日)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1980.12.13>

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1979.12.28, 1982.12.21>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3.2.16, 1980.12.13, 1985.12.23>

④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 제2항제1호의 서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1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12.28, 1990.12.31, 1994.12.22>

⑥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ㆍ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의2

삭제 <1980.12.13>

제26조의3

삭제 <1980.12.13>

제26조의4

삭제 <1980.12.13>

제26조의5

삭제 <1980.12.13>

제26조의6

삭제 <1980.12.13>

제27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①비영리내국법인은 제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所得稅法 第16條第1項第12號의 非營業貸金의 이익을 제외하고, 證券投資信託受益의 分配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 서 "利子所得"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12.31, 1994.1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③삭제 <1990.12.31>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12.31>

제28조

삭제 <1979.12.28>

제29조

삭제 <1994.12.22>

제30조중간예납

①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合倂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設立된 法人의 設立후 最初의 事業年度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加算稅額을 포함하며, 特別附加稅와 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9.7.31, 1971.12.28, 1973.3.3, 1974.12.21, 1976.12.22, 1979.12.28, 1981.12.31, 1990.12.31, 1993.12.31>

1.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所得에서 控除되는 金額을 제외한다)

2.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②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1978.12.5>

③합병후 존속하는 내국법인이 합병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와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모두 전항에 규정하는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1978.1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정부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71.12.28, 1973.3.3, 1974.12.21, 1976.12.22, 1979.12.28, 1981.12.31>

1.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所得에서 控除되는 金額을 제외한다)

2.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⑤직전사업연도에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합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0.12.31>

⑥삭제 <1996.12.30>

⑦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第4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中間豫納稅額을 6으로 나눈 金額에 당해 事業年度의 月數를 곱한 金額)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76.12.22, 1979.12.28, 1996.12.30>

⑧내국법인이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다. <신설 1981.12.31, 1990.12.31>

제31조납부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국법인은 그 신고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과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합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당해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28, 1973.3.3, 1976.12.22, 1979.12.28, 1981.12.31, 1990.12.31>

1.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시부과금액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第18條의2第1項第3號에 規定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45日)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신설 1981.12.31, 1988.12.26>

③삭제 <1980.12.13>

제31조의2법인세의 물납

①내국법인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범위, 물납대상채권의 평가 및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개정 1979.12.28>

제32조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1996.12.30>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1994.12.22, 1996.12.30>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개정 1996.12.30>

⑤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개정 1980.12.13, 1994.12.22>

제33조

삭제 <1979.12.28>

제34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개정 1979.12.28>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및 제24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 1979.12.28, 1980.12.13, 1981.12.31, 1990.12.31>

제35조

삭제 <1979.12.28>

제36조수시부과결정

①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隨時賦課"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②제1항의 규정은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78.12.5>

제3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정부는 제20조의2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내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제38조징수

①정부는 내국법인이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28>

②정부는 내국법인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이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1993.12.31>

③삭제 <1994.12.22>

④삭제 <1994.12.22>

⑤삭제 <1979.12.28>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만을 징수한다. <개정 1971.12.28, 1980.12.13, 1994.12.22>

제38조의2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9조제4항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稅額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⑥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과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원천징수

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6.12.22, 1982.12.21, 1988.12.26, 1990.12.31, 1993.12.31, 1994.12.22, 1995.12.29>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3. 삭제<1994.12.22>

②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88.12.26>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項에서 "金融機關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6.12.22>

⑤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이 項에서 "綜合金融會社등"이라 한다)가 내국법인(居住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권증서를 인수ㆍ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종합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82.12.21, 1998.1.13>

⑥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의 收入金額을 포함하며, 이하 이 項에서 "利子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등을 매도(仲介ㆍ알선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신설 1995.12.29>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2.12.21, 1995.12.29>

제40조

삭제 <1976.12.22>

제41조가산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의 상업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21, 1979.12.28,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 1996.12.30>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第16條第7號 및 第18條의3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利子등을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法人稅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률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9.12.28, 1980.12.13>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만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1, 1979.12.28,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1, 1976.12.22, 1994.12.22, 1996.12.30>

⑤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 <개정 1974.12.21, 1976.12.22, 1994.12.22>

⑥삭제 <1994.12.22>

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0>

⑧삭제 <1994.12.22>

⑨삭제 <1990.12.31>

⑩삭제 <1990.12.31>

⑪삭제 <1995.12.29>

⑫삭제 <1995.12.29>

⑬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條에서 "變動狀況明細書"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개정 1996.12.30>

⑭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6.12.30>

1.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⑮제1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12.30>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42조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제42조의2

삭제 <1981.12.31>

제42조의3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12.31>

제43조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내국법인이 해산할 경우(合倂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청산소득(이하 "解散에 의한 淸算所得"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일(解散登記를 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이하 "自己 資本의 總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ㆍ제285조ㆍ제519조 또는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그 청산소득(이하 "合倂에 의한 淸算所得"이라 한다)의 금액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하 "被合倂法人"이라 한다)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合倂法人"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그 합병법인의 주식ㆍ출자의 가액 또는 금전 기타 자산의 가액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合倂登記를 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내국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 또는 합병후에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한 날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1, 1985.12.23>

⑤내국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 또는 합병한 날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미공제이월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⑥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생긴 각사업연도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산입한다.

⑦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금액과 전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중에 생긴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전각항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44조청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내국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45조세율

①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42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1.12.28, 1980.12.13>

②삭제 <1982.12.21>

③삭제 <1980.12.13>

제3절 신고와 납부

제46조확정신고

①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90일이내

2.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로부터 60일이내

3.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부터 90일이내

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대차대조표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합병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와 합병법인이 그 합병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의 명세서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청산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47조

삭제 <1979.12.28>

제48조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5조에 규정한 청산절차에 의하여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2.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

②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산일 및 그 분배한 날 또는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납부

①제43조제3항 또는 제4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법인은 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1985.12.23>

②제4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법인은 그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그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③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그 분배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전에 分配한 殘餘財産의 價額이 있을 때에는 그 合計額)이 그 해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전에 殘餘財産의 一部를 分配함으로써 納付한 法人稅額이 있을 때에는 그 稅額의 合計金額을 控除한 金額)을 그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④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이 그 해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