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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률 제05533호 · 1998.04.10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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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63개
  1. 2028.01.01 시행 · 제1042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176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7.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6.01.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6. 2026.01.01 시행 · 제20613호 · 일부개정
  7.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8. 2025.07.01 시행 · 제20613호 · 일부개정
  9. 2025.03.14 시행 · 제20775호 · 일부개정
  10. 2025.01.01 시행 · 제20613호 · 일부개정
  11. 2025.01.01 시행 · 제20609호 · 타법개정
  12. 2025.01.01 시행 · 제19193호 · 일부개정
  13. 2025.01.01 시행 · 제18590호 · 일부개정
  14. 2025.01.01 시행 · 제17652호 · 일부개정
  15. 2024.01.01 시행 · 제19930호 · 일부개정
  16. 2024.01.01 시행 · 제19193호 · 일부개정
  17. 2023.07.01 시행 · 제19193호 · 일부개정
  18. 2023.01.01 시행 · 제19193호 · 일부개정
  19.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20. 2022.01.01 시행 · 제18590호 · 일부개정
  21. 2022.01.01 시행 · 제18584호 · 타법개정
  22.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23.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24.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25. 2021.07.01 시행 · 제17924호 · 일부개정
  26. 2021.07.01 시행 · 제17652호 · 일부개정
  27.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28. 2021.01.01 시행 · 제17652호 · 일부개정
  29. 2021.01.01 시행 · 제17476호 · 일부개정
  30. 2020.01.01 시행 · 제16833호 · 일부개정
  31. 2020.01.01 시행 · 제16008호 · 일부개정
  32. 2019.01.01 시행 · 제16096호 · 타법개정
  33. 2019.01.01 시행 · 제16008호 · 일부개정
  34.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35. 2018.01.01 시행 · 제15222호 · 일부개정
  36. 2018.01.01 시행 · 제14386호 · 일부개정
  37. 2017.01.01 시행 · 제14386호 · 일부개정
  38.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39. 2016.01.01 시행 · 제13555호 · 일부개정
  40. 2016.01.01 시행 · 제12850호 · 일부개정
  41. 2015.12.31 시행 · 제13550호 · 타법개정
  4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43.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44. 2015.09.28 시행 · 제13230호 · 타법개정
  45. 2015.07.01 시행 · 제12850호 · 일부개정
  46.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47. 2015.01.01 시행 · 제12850호 · 일부개정
  48. 2014.07.01 시행 · 제12166호 · 일부개정
  49. 2014.01.01 시행 · 제12166호 · 일부개정
  50.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51.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52. 2013.01.01 시행 · 제11607호 · 일부개정
  53. 2013.01.01 시행 · 제11603호 · 타법개정
  54. 2012.07.01 시행 · 제11128호 · 일부개정
  55. 2012.04.15 시행 · 제11128호 · 일부개정
  56.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57. 2012.01.01 시행 · 제11128호 · 일부개정
  58. 2011.12.31 시행 · 제11128호 · 일부개정
  59. 2011.10.26 시행 · 제10898호 · 타법개정
  60. 2011.07.01 시행 · 제10423호 · 일부개정
  61. 2011.01.01 시행 · 제10423호 · 일부개정
  62.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63. 2010.12.09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64. 2010.09.01 시행 · 제10337호 · 타법개정
  65. 2010.07.01 시행 · 제09898호 · 일부개정
  66. 2010.04.01 시행 · 제09898호 · 일부개정
  67.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68.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69. 2010.01.01 시행 · 제09898호 · 일부개정
  70. 2010.01.01 시행 · 제09267호 · 일부개정
  71. 2009.12.31 시행 · 제09898호 · 일부개정
  72.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73. 2009.05.21 시행 · 제09673호 · 일부개정
  74. 2009.02.04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75. 2009.02.04 시행 · 제09267호 · 일부개정
  76. 2009.01.01 시행 · 제09267호 · 일부개정
  77. 2009.01.01 시행 · 제08631호 · 타법개정
  78. 2009.01.01 시행 · 제08519호 · 일부개정
  79. 2009.01.01 시행 · 제08141호 · 일부개정
  80. 2008.12.26 시행 · 제09267호 · 일부개정
  8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82. 2008.01.01 시행 · 제08831호 · 일부개정
  83. 2008.01.01 시행 · 제08519호 · 일부개정
  84. 2007.11.04 시행 · 제08631호 · 타법개정
  85. 2007.07.01 시행 · 제08141호 · 일부개정
  86. 2007.01.01 시행 · 제08141호 · 일부개정
  87. 2006.09.25 시행 · 제07908호 · 타법개정
  88. 2006.01.01 시행 · 제07838호 · 일부개정
  89. 2005.07.01 시행 · 제07317호 · 일부개정
  90. 2005.07.01 시행 · 제07289호 · 타법개정
  91. 2005.04.23 시행 · 제07317호 · 일부개정
  92. 2005.01.01 시행 · 제07317호 · 일부개정
  93. 2005.01.01 시행 · 제07289호 · 타법개정
  94. 2005.01.01 시행 · 제07117호 · 일부개정
  95. 2005.01.01 시행 · 제07005호 · 일부개정
  96. 2004.01.29 시행 · 제07117호 · 일부개정
  97. 2004.01.05 시행 · 제07005호 · 일부개정
  98. 2004.01.01 시행 · 제07005호 · 일부개정
  99.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100. 2002.01.01 시행 · 제06558호 · 일부개정
  101. 2002.01.01 시행 · 제06293호 · 일부개정
  102. 2001.01.01 시행 · 제06293호 · 일부개정
  103. 2000.02.03 시행 · 제06259호 · 일부개정
  104. 2000.01.01 시행 · 제06047호 · 일부개정
  105. 1999.01.01 시행 · 제05581호 · 전부개정
  106. 1998.12.28 시행 · 제05581호 · 전부개정
  107. 1998.10.01 시행 · 제05553호 · 일부개정
  108. 1998.04.10 시행 · 제05533호 · 일부개정
  109. 1998.04.01 시행 · 제05503호 · 타법개정
  110. 1998.02.24 시행 · 제05525호 · 일부개정
  111. 1998.01.01 시행 · 제05418호 · 일부개정
  112.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113.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114. 1997.01.01 시행 · 제05192호 · 일부개정
  115.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116.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117. 1996.01.01 시행 · 제05033호 · 일부개정
  118. 1996.01.01 시행 · 제04803호 · 타법개정
  119. 1995.01.01 시행 · 제04804호 · 일부개정
  120.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121. 1994.01.01 시행 · 제04664호 · 일부개정
  122.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123. 1991.01.01 시행 · 제04282호 · 일부개정
  124. 1990.01.01 시행 · 제04165호 · 타법개정
  125. 1989.07.01 시행 · 제04120호 · 타법개정
  126. 1989.01.01 시행 · 제04020호 · 일부개정
  127. 1986.01.01 시행 · 제03794호 · 일부개정
  128. 1983.01.01 시행 · 제03577호 · 일부개정
  129. 1982.01.01 시행 · 제03473호 · 일부개정
  130. 1981.01.01 시행 · 제03270호 · 일부개정
  131. 1980.01.01 시행 · 제03200호 · 일부개정
  132. 1978.12.05 시행 · 제03141호 · 타법개정
  133. 1978.12.05 시행 · 제03099호 · 일부개정
  134.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135. 1977.01.01 시행 · 제02931호 · 일부개정
  136. 1976.01.01 시행 · 제02792호 · 일부개정
  137. 1975.01.01 시행 · 제02686호 · 일부개정
  138. 1973.03.03 시행 · 제02566호 · 일부개정
  139. 1973.02.16 시행 · 제02521호 · 일부개정
  140. 1972.01.01 시행 · 제02316호 · 일부개정
  141. 1970.01.01 시행 · 제02154호 · 일부개정
  142. 1969.08.04 시행 · 제02130호 · 일부개정
  143. 1969.07.31 시행 · 제02125호 · 일부개정
  144. 1969.01.01 시행 · 제02050호 · 일부개정
  145. 1968.11.22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146. 1968.01.01 시행 · 제01982호 · 일부개정
  147. 1968.01.01 시행 · 제01964호 · 전부개정
  148. 1966.01.01 시행 · 제01720호 · 일부개정
  149. 1965.01.01 시행 · 제01673호 · 일부개정
  150. 1964.01.01 시행 · 제01489호 · 일부개정
  151. 1963.01.01 시행 · 제01186호 · 일부개정
  152. 1962.01.01 시행 · 제00823호 · 폐지제정
  153. 1961.08.24 시행 · 제00695호 · 일부개정
  154. 1961.01.01 시행 · 제00571호 · 일부개정
  155. 1959.01.01 시행 · 제00505호 · 일부개정
  156. 1957.01.01 시행 · 제00414호 · 일부개정
  157. 1954.03.31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158. 1952.12.14 시행 · 제00263호 · 일부개정
  159.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타법개정
  160.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161.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162. 1950.12.01 시행 · 제00161호 · 일부개정
  163. 1949.11.07 시행 · 제000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우리 경제의 안정과 금융산업등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법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당금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대외신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자산재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재평가대상 자산에 추가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①선박등의 특별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경우에 이를 미리 손비로 인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제도를 폐지하여 실제로 비용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기업회계원칙으로 회귀함으로써 법인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함(法 第12條의9).

②재평가대상에 추가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과세를 보류하고, 당해 토지를 실제 매각하는 시점에서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法 第14條의6 및 第15條).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제4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개정 1979.12.28>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533호,1998.4.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6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여 재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2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특별수선충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을 위한 비용과 상계하거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부칙 <제5525호,1998.2.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5503호,1998.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5항중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중 "단기금융회사등"을 각각 "종합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 <제5418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98.2.24>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손해배상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法 施行전에 債務保證한 것으로서 그 保證期限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합병차익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관투자자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신설 1998.2.24>

제9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50億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12월31일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동호 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률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적 용 례 ┃

┃ ├──────────────┬─────────────┨

┃ 수입금액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12월 │1999년1월1일부터 1999년12 ┃

┃ │31일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월31일이내에 개시하는 사 ┃

┃ │ │업연도 ┃

┠───────┼──────────────┼─────────────┨

┃ 100억원이하 │1만분의 30 │1만분의 30 ┃

┠───────┼──────────────┼─────────────┨

┃ 100억원초과 │3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 │3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 ┃

┃ 500억원이하 │는 금액의 1만분의 20 │하는 금액의 1만분의 15 ┃

┠───────┼──────────────┼─────────────┨

┃ 500억원초과 │1억1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 │9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 ┃

┃ │하는 금액의 1만분의 6 │하는 금액의 1만분의 4 ┃

┗━━━━━━━┷━━━━━━━━━━━━━━┷━━━━━━━━━━━━━┛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74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③생략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부칙(상속세및증여세법) <제5193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020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2호중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동법 부칙 제14조와 법률 제4664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중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을 각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192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41조제13항 및 제6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1조제13항 및 제6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연도신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9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9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6제4항 및 제5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한국토지공사법) <제510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5108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 제7항제1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부칙 <제5033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686호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접대비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최초 납부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59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법률 제2686호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804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2항·제22조의2 및 제6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9조의2제3항제3호 및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의2제2항·제22조의2 및 제6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는 이 법 공포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연도신고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제60조·제66조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신고·등록 또는 재화등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교부받은 공사부담금 및 국고보조금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자산을 평가하거나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6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자본에 전입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결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30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제2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5조 (특별부가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조제1항제6호·제59조의2(同條第3項第3號를 제외한다) 및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9조의6 및 제59조의7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9조의2제3항제3호 및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지급준비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1995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59조의2제3항제3호 및 제59조의4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지급조서제출에 관한 특례) ①내국법인은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과 1995년에 지급된 분리과세이자소득과 분리과세배당소득에 관한 지급조서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994년 지급분은 1995년 4월 30일

2. 1995년 지급분은 제63조제1항의 기한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다음 각호의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분은 8월 31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분은 다음 연도 2월 말일

③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은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에 지급된 분리과세이자소득과 분리과세배당소득에 관한 지급조서를 1996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4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2.29>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소득세법) <제4803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제3호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각호"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로 한다.

제12조의2 제1항제1호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6조 제11호 다목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로 한다.

제27조 제1항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39조 제1항 본문중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소득세법 제146조의2"를 "소득세법 제131조"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41조 제4항 본문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로 하고, 동조동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제63조제1항 및 제5항"을 "제63조"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법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55조 제1항제1호중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을 "소득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同條同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同條同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조제1항제4호중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을 "소득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7호중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同條同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을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同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조동항제8호중 "소득세법 제24조"를 "소득세법 제23조"로 한다.

제55조 제1항제10호중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5호"를 "소득세법 제94조제5호"로 한다.

제59조 제8항중 "소득세법 제135조"를 "소득세법 제120조"로 한다.

제59조의6 제2항중 "소득세법 제15조"를 "소득세법 제92조"로, "동법 제70조제3항 각호"를 "동법 제104조제1항 각호"로 한다.

제59조의7 제1항중 "소득세법 제95조 내지 제98조"를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로, "소득세법 제99조 및 제107조의2"를 "소득세법 제109조 및 제112조"로 한다.

제63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있는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급조서의 제출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농어촌특별세법) <제4743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⑤내지 ⑦생략

부칙 <제4664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제41조제1항·제3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납세의무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제5호·제16조제8호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판매·양도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연도 및 납세지변경신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제7조제6항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적정유보초과소득등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41조제1항·제3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法律 第4020號 法人稅法中改正法律 附則 第14條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4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⑤내지 <20>생략

부칙 <제4282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1항·제12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第20條의2의 改正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同條의 規定에 의하여 去來金額에 대하여 相互合意된 事業年度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第18條第1項의 경우에는 非營利內國法人에 한한다)한다.<개정 1993.12.31>

제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에 전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후에 지급되는 이자소득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중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것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2로 한다.

제6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3항 및 제11항 내지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同條第11項 및 第12項의 改正規定의 경우에는 同 規定의 施行)후 최초로 가산세를 징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59조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거래명세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 시행후 최초로 서화등을 거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제2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12조 (비과세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종전의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4165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제1항제13호·제15호·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의3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생략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120호,198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⑨및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020호,198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27조 및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결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제1호 및 제5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신고기한이 도래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준비금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분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원천징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면제와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제59조의3제1항제4호·제11호·제14호·제15호, 동조제2항제4호·제5호 및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9조의3제1항제19호, 동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제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8년 12월 31일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去來實績의 유무를 불문한다)과 1988년 12월중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중 높은 금액

2.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9년 1월 1일 현재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제14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제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附屬施設物과 構築物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제15조 (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30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제2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6조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등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59조의3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794호,1985.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세표준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고자산평가방법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립등기를 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③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게 되는 외국법인부터 적용한다.

④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6조 (청산소득중간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을 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77호,1982.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공채이자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제10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법령에 의한 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율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개시한 사업연도가 이 법 시행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22조제8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9조제5항 및 제6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1조제3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5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 내지 제5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時期가 到來한 分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8조 (비과세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발행된 종전의 제10조제1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473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발생하는 청산소득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 및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분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청산소득의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686호 법인세법 부칙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각종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2 및 제12조의4 내지 제12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이연자산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은 이 법 시행일에 당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7조제10항을 적용한다.

제10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투자로서 이 법 시행전에 투자를 착수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실수요토지세액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토지세액환급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이 법 시행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면제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1981년 12월 31일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대학부속병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4조 (비과세소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발행된 종전의 제10조제3호에 규정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270호,1980.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발생하는 청산소득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비과세소득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고기한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2조제5항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 및 제59조의4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 제54조제2항 및 제5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8조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녹색신고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3200호,197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발생하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공사부담금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교부받는 공사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소기업의 청산소득에 대한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청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별부가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토지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녹색신고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녹색신고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자격승인을 얻은 녹색신고법인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후 2년내에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을 하는 경우에 제26조의4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인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대치되는 이 법의 당해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3141호,1978.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제6항 및 제4조제1항제32호와 법인세법 제59조의3제18호중 "토지금고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금고"를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한다.

2. 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3099호,1978.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율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5항과 제24조의4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 내지 제59조의4 및 제59조의6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계산서작성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계약서부본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개법인에 대한 세율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931호 법인세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3조 단서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1978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는 제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978년 12월 31일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1979년 2월 말일까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2932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였거나 하여야 할 거래원천징수와 그 납부·환급 및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판매보고서·지급보고서와 이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교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거래원천징수·판매보고서 및 지급보고서에 대한 교부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제2931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공개법인의 차등세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第22條第3項중 各號의 要件을 갖춘 上場法人이나 募集設立 또는 公募增資法人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979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축산업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5조 (토지등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59조의3제16호에 규정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1977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792호,1975.12.22>

①(시행령)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86호,1974.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6호 및 제19조제2호 단서의 삭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개법인의 부당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규정은 제22조제3항에 규정하는 공개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개법인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은 1977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1977년 1월 1일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2조제3항의 요건을 구비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4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 및 보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40조·제59조·제63조 및 제6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 내지 제59조의5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법인격 없는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1975년 1월 31일까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그 신고에 의한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를 최초의 사업연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제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투자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개시한 법인은 1975년 1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월투자공제세액이 잔존하는 법인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1조 (중간예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중간예납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거래된 분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지정원천징수의무자(이 法에 의한 特別源泉徵收義務者를 제외한다)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토지등의 취득시기의 의제) 제59조의2에 규정하는 토지등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1.12.31, 1988.12.26, 1995.12.29>

제14조 (보고서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거래된 분에 대한 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로서 이 법 시행당시 아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1975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41조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에 규정한 법인세과세에 관한 특례중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의 한도액은 이 법에 의한 한도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한 부동산투기억제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부칙 <제2566호,1973.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의2·제12조의4 및 제12조의5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처음으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처음으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521호,1973.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의3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소득의 과세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④(적용례) 제16조제11호중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규정은 1973년 4월 1일이후 발생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적용례) 제24조제1항제15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16호,1971.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3조(동전)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이 1972년 6월30일까지, 제22조제3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요건을 계속 하여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전)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동전) 제39조제1항 각호, 제40조제1항 및 제6항, 제41조제4항과 제59조제1항 각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동전) 제41조제5항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신고된 사업연도분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가 불분명한 보고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로 한다.

제7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업연도가 계속중에 있는 법인격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부과하여야 할 법인세에 대하여는 그 계속중인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971년 12월 31일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보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2호·제3호 및 제8호의 비과세소득에 대한 과세는 1973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154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0호,1969.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한 날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한 날 이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2125호,1969.7.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22조제3항의 규정과 제24조제1항제14호의 규정중 중전공업사업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개법인의 소액주주는 이 법에 의한 소액주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이 1970년 6월 30일까지 제22조제3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요건을 계속하여 구비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제26조의2의 규정은 1969년 12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⑤(동전) 제10조제8호·제40조·제59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동전) 제6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50호,1968.12.17>

①(시행일)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24조의2의 규정은 1978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 이를 적용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1969년 1월 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2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일이후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실제로 그 사업을 개시한 날에 불구하고 1969년 1월 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24조의2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의 감면기간을 적용하여 이를 감면한다.

⑥(동전) 제39조제1항제5호와 제59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7호,1968.1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1982호,1968.3.7>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4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30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중간예납기간이 종료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동전) 제39조와 제5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동전) 제41조제3항·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발생하거나 지급 또는 거래가 발생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⑥(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법인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⑦(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경감면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⑧(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적립금의 사용기간과 추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⑨(동전)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고 법인세를 경감받은 시설적립금에 의하여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⑩(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등으로서 각각 이 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