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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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0.12.01 시행 · 제00161호 · 일부개정
- 1949.11.07 시행 · 제00062호 · 제정
1998.02.24 시행 판 → 1998.04.1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12조의3(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12조의3(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을 계상한 법인이 실제로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
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증권거래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을 계상한 법인이 실제로 유가증권의
매매
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증권거래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9(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실지로 당해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특별수선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잔액이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때
2. 폐업 기타의 사유로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특별수선충당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특별수선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6(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제15조제1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익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익금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5조(익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익금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고정자산의 평가차익(資産再評價法에 의한 再評價差額을
포함한다)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5. 고정자산의 평가차익(資産再評價法에 의한 再評價差額을
포함하되, 同法 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再評價差額은 제외한다)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6. ∼ 11. (생 략)
개정
6.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