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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법률 제05454호 · 1998.04.11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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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5개
  1. 2026.06.16 시행 · 제2180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7.25 시행 · 제19571호 · 타법개정
  3.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4.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5. 2020.08.28 시행 · 제16549호 · 일부개정
  6.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7. 2020.06.11 시행 · 제16790호 · 일부개정
  8. 2020.02.11 시행 · 제16989호 · 일부개정
  9. 2018.01.20 시행 · 제15265호 · 일부개정
  10. 2016.12.02 시행 · 제14303호 · 일부개정
  11.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12.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13. 2015.07.21 시행 · 제13021호 · 일부개정
  14. 2013.10.06 시행 · 제11743호 · 일부개정
  1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6.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17.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8. 2010.10.13 시행 · 제10243호 · 일부개정
  19.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일부개정
  20.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2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일부개정
  22.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일부개정
  23.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일부개정
  24.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25.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일부개정
  26.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27.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28.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29.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30.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31.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32.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일부개정
  33.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34. 2002.08.14 시행 · 제06697호 · 일부개정
  35.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36.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37. 1999.07.30 시행 · 제05720호 · 일부개정
  38. 1999.05.06 시행 · 제05763호 · 일부개정
  39. 1998.04.11 시행 · 제05454호 · 일부개정
  40. 1998.04.11 시행 · 제05324호 · 일부개정
  41.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일부개정
  42.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43.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일부개정
  44.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일부개정
  45.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일부개정
  46. 1993.09.12 시행 · 제04557호 · 일부개정
  47. 1991.12.01 시행 · 제04378호 · 일부개정
  48.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일부개정
  49.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일부개정
  50. 1987.07.01 시행 · 제03886호 · 일부개정
  51.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일부개정
  52. 1982.04.01 시행 · 제03539호 · 일부개정
  53. 1980.04.05 시행 · 제03238호 · 전부개정
  54. 1973.03.05 시행 · 제02576호 · 일부개정
  55. 1969.01.17 시행 · 제02081호 · 제정

1998.01.01 시행 판 → 1998.04.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3조(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하는 토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한다.

개정

제3조(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하는 토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녹지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호지역 및 특정야생동ㆍ식물보호지역

개정

5.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역안에서의 토지형질의

변경등

의 허가

개정

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역안에서의 토지형질의

변경 등

의 허가

종전

제21조

(성실관리의무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1조

(성실관리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대리관리자의 지정)

①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희망하는 자중에서 대리관리자를 지정하여 초지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관리기간은

5년이상

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대리관리자의 지정)

①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희망하는 자중에서 대리관리자를 지정하여 초지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관리기간은

5년 이상

으로 정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지의 대리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매년 토지사용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축사등에 투자된 비용의 100분의

1 이내

에서 그 소유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시설물사용료를 시설물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국ㆍ공유지의 대리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대부료를 당해 재산관리청에 지급하고, 축사등에 투자된 비용을 시설물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토지사용료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제1항제4호, 대부료에 관하여는 제18조, 축사등에 투자된 비용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지의 대리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매년 토지사용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축사등에 투자된 비용의 100분의

1이내

에서 그 소유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시설물사용료를 시설물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국ㆍ공유지의 대리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대부료를 당해 재산관리청에 지급하고, 축사등에 투자된 비용을 시설물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토지사용료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제1항제4호, 대부료에 관하여는 제18조, 축사등에 투자된 비용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종전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 및 감면기준과 그

절차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 및 감면기준과 그

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0조(벌칙)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인된 연도의 초지조성단비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헥타르)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0조(벌칙)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인된 연도의 초지조성단비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헥타르)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