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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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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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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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01 시행 판 → 1998.05.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7곳
종전
제4조(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제4조(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종전
1.
종합소득 당해연도
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개정
1.
종합소득 당해연도
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종전
2.
퇴직소득 퇴직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2.
퇴직소득 퇴직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3.
양도소득 자산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3.
양도소득 자산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4.
산림소득 산림
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4.
산림소득 산림
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갑 종
개정
1. 갑 종
종전
가.
퇴직급여 갑종
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개정
가.
퇴직급여갑종
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종전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개정
나.
명예퇴직수당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
한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
한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근속연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5年)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10年)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20年)
개정
2. 근속연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5年)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10年)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20年)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기본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50조(기본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3.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종전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女子인
경우에는55歲
. 이하 이 號에서 같다)이상인 자
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
. 이하 이 號에서 같다)이상인 자
종전
나. ∼ 라. (생 략)
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추가공제)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50만원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제51조(추가공제)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62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조세조약 또는 국제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고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⑤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조세조약 또는 국제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고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
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개정
1.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
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가산세)
① ∼ ⑩ (생 략)
개정
제81조(가산세)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하고,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것을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고 하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보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개정
⑪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하고,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것을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고 하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보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종전
⑫ (생 략)
개정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
는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동호 나목 본문의 금액(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2項의 금액)에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개정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
는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동호 나목 본문의 금액(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2項의 금액)에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종전
2.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第100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取得價額을 換算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1항제1호
가목 본문 및 동호 나목 단서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개정
2.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第100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取得價額을 換算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1항제1호
가목 본문 및 동호 나목 단서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와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와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1. 제94조제1호의 자산
개정
1. 제94조제1호의 자산
종전
가.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가.
토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종전
나.
건 물 다목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개정
나.
건 물다목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결손금의 통산)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되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 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02조(결손금의 통산)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되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 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제94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4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이하 “累進稅率의 適用對象資産” 이라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3천만원초과 9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2천100만원+6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50
개정
1. 제94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4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이하 “累進稅率의 適用對象資産” 이라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3천만원초과 9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2천1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50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종전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 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에 합산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세율 < 장기채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30 10년이상 100분
의 25 <장기저축의 최초계약체결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0분
의 30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 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에 합산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세율 < 장기채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30 10년이상 100분
의 25 <장기저축의 최초계약체결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0분
의 30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제119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 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 될때
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제119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 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
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①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민등록표등본(住民登錄票謄本에 의하여 配偶者ㆍ공제대상扶養家族ㆍ공제대상障碍者 또는 공제대상敬老優待者에 해당하는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者에 있어서는
戶籍謄本.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후 공제대상배우자ㆍ공제대상부양가족ㆍ공제대상장애자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67조(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①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민등록표등본(住民登錄票謄本에 의하여 配偶者ㆍ공제대상扶養家族ㆍ공제대상障碍者 또는 공제대상敬老優待者에 해당하는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者에 있어서는
戶籍謄本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후 공제대상배우자ㆍ공제대상부양가족ㆍ공제대상장애자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