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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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4 시행 · 제05279호 · 타법개정
-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제정
1998.01.01 시행 판 → 1998.09.1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① (생 략)
개정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개정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流動化專門會社등이 第12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抵當權者로부터 農地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6. ∼ 9. (생 략)
개정
6.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담보농지의 취득)
①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을 때에는 그 후의 경매에 응하여 그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담보농지의 취득)
①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을 때에는 그 후의 경매에 응하여 그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