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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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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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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01 시행 판 → 1998.10.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60곳
종전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
개정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년 300만원이하인 소득 (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
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 연도
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근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근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종전
2. ∼ 20. (생 략)
개정
2. ∼ 2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 ④ (생 략)
개정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
당해연도
의 소득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하기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7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개정
1.
당해 연도
의 소득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하기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7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업자가
당해연도
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
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업자가
당해 연도
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연도
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1만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으로서 다目의 規定에 해당하는 收入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1千分의 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1만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으로서 다目의 規定에 해당하는 收入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1千分의 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 수 입 금 액 | 적 용 률 | +-----------------------------------+----------------------------------+ | 100억원이하 | 1천분의 3 | +-----------------------------------+----------------------------------+ | 100억원초
과 500억원이하 | 3천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 | | | 액의 1천분의 2 | +-----------------------------------+----------------------------------+ | 500억원초과 | 1억1천만원+500억원을 | | | 초과
하는 금액의 1천분의
1 | +-----------------------------------+----------------------------------+
개정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 수 입 금 액 | 적 용 률 | +-----------------------------------+----------------------------------+ | 100억원이하 | 1천분의 3 | +-----------------------------------+----------------------------------+ | 100억원초
과 500억원이하 | 3천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 | | | 액의 1천분의 2 | +-----------------------------------+----------------------------------+ | 500억원초과 | 1억1천만원+500억원을 | | | 초과
하는 금액의 1천분의
1 | +-----------------------------------+----------------------------------+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
한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
한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2. 제1호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
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종전
제38조(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산림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식림비ㆍ관리비ㆍ벌채비 기타 그 산림의 육성 또는 임목의 양도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은
당해연도
의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제38조(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산림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식림비ㆍ관리비ㆍ벌채비 기타 그 산림의 육성 또는 임목의 양도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은
당해 연도
의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
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당해 조세조약의 상호합의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행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있는 당국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제42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당해 조세조약의 상호합의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행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있는 당국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연도
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 연도
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연도
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
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근속연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5年)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10年)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20年)
개정
2. 근속연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5年)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10年)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20年)
종전
②
당해연도
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②
당해 연도
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중
에 2회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
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개정
④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중
에 2회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 연도
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산림소득공제)
①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연
600만원(이하 “山林所得控除”라 한다)을 공제한다.
개정
제49조(산림소득공제)
①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년
600만원(이하 “山林所得控除”라 한다)을 공제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기본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
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50조(기본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년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 연도
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3.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종전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
. 이하 이 號에서 같다)이상인 자
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女子인
경우에는55歲
. 이하 이 號에서 같다)이상인 자
종전
나. ∼ 라. (생 략)
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추가공제)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
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제51조(추가공제)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
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년50만원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의2(소수공제자추가공제등)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
개정
제51조의2(소수공제자추가공제등)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년
100만원을,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년
50만원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특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하며, 第5號의 경우에는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이 있는 世帶主에 한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52조(특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하며, 第5號의 경우에는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이 있는 世帶主에 한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3.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年齡 및 所得金額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제47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연도 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공제대상 醫療費”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敬老優待者”라 한다)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1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3.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年齡 및 所得金額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제47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연도 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공제대상 醫療費”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년
1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敬老優待者”라 한다)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1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4.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大學院生을 제외한다)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條에서 “영유아”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12조제4호 사목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는
1인당 연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유치원아 또는 영유아인 경우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4.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大學院生을 제외한다)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條에서 “영유아”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12조제4호 사목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는
1인당 년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유치원아 또는 영유아인 경우는
1인당 년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72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년
72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기부금으로서
당해연도
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私立學校法에 의한 私立學校에 支出한 寄附金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私立學校에 支出한 寄附金과 당해年度의 勤勞所得金額에 100分의 5를 곱하여 計算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추가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과 동조제2항에 규정된 기부금의 합계액(不動産賃貸所得 또는 事業所得이 있는 者로서 당해年度의 所得에 대한 所得金額計算시 必要經費에 算入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6.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기부금으로서
당해 연도
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私立學校法에 의한 私立學校에 支出한 寄附金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私立學校에 支出한 寄附金과 당해年度의 勤勞所得金額에 100分의 5를 곱하여 計算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추가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과 동조제2항에 규정된 기부금의 합계액(不動産賃貸所得 또는 事業所得이 있는 者로서 당해年度의 所得에 대한 所得金額計算시 必要經費에 算入한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標準控除”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연도
의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년
60만원을 공제(이하 “標準控除”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연도
의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세율)
①·② (생 략)
개정
제55조(세율)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
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
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條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
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條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
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종전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
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
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사업자가
당해연도
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不動産賃貸所得ㆍ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에 대한 所得稅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사업자가
당해 연도
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不動産賃貸所得ㆍ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에 대한 所得稅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
① (생 략)
개정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
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②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 연
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중간예납)
①·② (생 략)
개정
제65조(중간예납)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전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代理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전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연도
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代理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연도
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연도
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① (생 략)
개정
제67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전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로서
당해연도
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전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로서
당해 연도
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연
도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ㆍ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ㆍ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추계액으로 한다.
개정
④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연
도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ㆍ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ㆍ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추계액으로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중간예납추계액이
당해연도
의 일부 또는 전부의 휴업ㆍ재해 기타 사유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중간예납추계액이
당해 연도
의 일부 또는 전부의 휴업ㆍ재해 기타 사유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
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
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연도
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
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71조(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
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생 략)
개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ㆍ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
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ㆍ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년말정산
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가산세)
① ∼ ⑩ (생 략)
개정
제81조(가산세)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하고,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것을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고 하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보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개정
⑪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하고,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것을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고 하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보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종전
⑫ (생 략)
개정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85조(징수와 환급)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제85조(징수와 환급)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이내에 징수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
는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동호 나목 본문의 금액(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2項의 금액)에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개정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
는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동호 나목 본문의 금액(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2項의 금액)에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종전
2.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第100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取得價額을 換算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1항제1호
가목 본문 및 동호 나목 단서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개정
2.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第100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取得價額을 換算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1항제1호
가목 본문 및 동호 나목 단서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종전
④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④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
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개정
⑥제4항에 규정하는
년수
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종전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와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와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1. 제94조제1호의 자산
개정
1. 제94조제1호의 자산
종전
가. 토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가. 토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률방법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배율방법
”이라 함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②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배률방법
”이라 함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
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97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
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제97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년수
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결손금의 통산)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되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 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02조(결손금의 통산)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되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 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03조(양도소득기본공제)
①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제104조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03조(양도소득기본공제)
①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년
25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제104조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
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
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제94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4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이하 “累進稅率의 適用對象資産” 이라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3천만원초과 9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의 100분의 40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2천1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의 100분의50
개정
1. 제94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4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이하 “累進稅率의 適用對象資産” 이라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3천만원초과 9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의 100분의 40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2천1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의 100분의50
종전
2. 제9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개정
2. 제9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 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1조(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
①거주자는
당해연도
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第11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74條第1項 내지 第4項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11조(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
①거주자는
당해 연도
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第11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74條第1項 내지 第4項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3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결정한다.
개정
제113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결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종전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 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세율 < 장기채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30 10년이상 100분의 25 <장기저축의 최초계약체결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 <세율> 5년이상 100분의 30
개정
가. 삭제<1998ㆍ9ㆍ16>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개정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2
종전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개정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② (생 략)
개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년말정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③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② (생 략)
개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년말정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9조(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하
“勤勞所得稅額年末精算”
이라 한다)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139조(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하
“勤勞所得稅額年末精算”
이라 한다)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제141조(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신근무지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받는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제141조(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신근무지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받는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년말정산
을 받을 수 있다.
종전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제73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년말정산)
①제73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 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년말정산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②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
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59조의2의 세액공제를 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
개정
2.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
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59조의2의 세액공제를 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