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5.07.22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32호 · 일부개정
- 2023.12.26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18304호 · 일부개정
- 2022.01.11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 2020.12.04 시행 · 제16662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30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 2017.12.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6.05.29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5.01.22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12279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5.20 시행 · 제1260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33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574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10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7.05.11 시행 · 제08422호 · 전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00호 · 일부개정
- 2004.03.22 시행 · 제07201호 · 일부개정
- 2001.04.27 시행 · 제06385호 · 일부개정
- 2000.10.01 시행 · 제06024호 · 타법개정
- 1999.07.01 시행 · 제05987호 · 일부개정
- 1998.12.01 시행 · 제05459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일부개정
- 1991.03.01 시행 · 제04314호 · 일부개정
- 1989.01.31 시행 · 제04041호 · 타법개정
- 1981.01.31 시행 · 제03330호 · 일부개정
- 1978.09.01 시행 · 제03041호 · 일부개정
- 1975.08.25 시행 · 제02777호 · 일부개정
- 1970.02.01 시행 · 제02150호 · 일부개정
- 1968.08.30 시행 · 제02016호 · 일부개정
- 1962.06.20 시행 · 제0106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현재 사용중인 주민등록증은 발급된 지가 너무 오래되어 신분확인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함에 지장이 있고, 위·변조가 용이하여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종전의 주민등록증에 갈음하여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주민카드로 갱신 발급하도록 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의 발급을 줄이고 그 발급이 신속·간편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현행 행정편의 위주의 제도를 국민편의와 행정능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주민카드에 관한 경비는 국가이 그 발급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함(法 第5條第2項).
나.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함(法 第17條의3).
다.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주민카드로 대체하고, 주민카드에는 주민등록사항외에 인감증명법이 정하는 사항을 수록할 수 있도록 함(法 第17條의8第1項 및 第17條의12第1項).
라. 주민등록증이 주민카드로 대체됨에 따라 주민 스스로 주민카드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이를 소지하도록 하고, 주민카드를 분실한 경우 종전에는 신고 및 재발급신청을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민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재발급을 받도록 제재규정을 삭제함(法 第17條의8第6項·第7項 및 第21條第1項第2號 削除, 法 第17條의11第1項 내지 第3項).
마. 주민등록에 관련된 자료에 관하여는 그 열람에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는 등 자료의 활용 및 열람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주민카드에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의 수록을 금지하도록 함(法 第17條의9第1項 및 第17條의12第5項).
바. 주민카드의 발급업무는 내무부장관이 설치하는 주민카드발급센터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대행하도록 함(法 第17條의14第1項).
사. 내무부장관에게 주민카드자료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목적외사용 및 불법유출을 금지하며, 분실카드를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이러한 자료을 이용하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法 第18條의4 및 第18條의5).
아. 다수 국민의 전과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카드 최초의 발급신청 지연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의 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주민카드에 수록된 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불법사용자 등에 대한 처벌은 강화함(法 第21條第1項第1號 削除, 法 第21條第2項 및 第21條의3第1項 내지 第3項)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459호,1997.12.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카드의 발급시기에 관한 특례) ①이 법중 주민카드의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주민카드 발급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2000년 3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주민카드발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주민카드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등록증은 이 법에 의한 주민카드로 본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주민카드 발급이 전국적으로 완료된 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민등록증을 인용한 경우 주민카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608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주민등록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주민등록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5조제3호를 삭제한다.
②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전출 및 퇴직시"를 "퇴직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출 및 퇴직시에는 전주소지나"를 "퇴직시에는"으로 한다.
부칙 <제4314호,19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이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제17조의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청장이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경범죄처벌법) <제4041호,19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3330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증발급연령에 달한 자로서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분실신고를 하고도 재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80일 이내에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3041호,1977.12.31>
이 법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7호,1975.7.2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0호,1970.1.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호,1968.5.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미등록자의 신고)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자 또는 이중으로 등록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벌칙등 배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주민등록사항의 호적확인) 시장 또는 읍·면장은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호적과 대조·확인하여 제17조의2 및 제17조의5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시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주민을 대조·확인하여 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1067호,1962.5.10>
①본법은 196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의 기류부에 등록된 자는 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에서 기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으로 본다.
⑤본법시행당시의 기류부는 본법 시행후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