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5.07.22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32호 · 일부개정
- 2023.12.26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18304호 · 일부개정
- 2022.01.11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 2020.12.04 시행 · 제16662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30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 2017.12.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6.05.29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5.01.22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12279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5.20 시행 · 제1260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33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574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10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7.05.11 시행 · 제08422호 · 전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00호 · 일부개정
- 2004.03.22 시행 · 제07201호 · 일부개정
- 2001.04.27 시행 · 제06385호 · 일부개정
- 2000.10.01 시행 · 제06024호 · 타법개정
- 1999.07.01 시행 · 제05987호 · 일부개정
- 1998.12.01 시행 · 제05459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일부개정
- 1991.03.01 시행 · 제04314호 · 일부개정
- 1989.01.31 시행 · 제04041호 · 타법개정
- 1981.01.31 시행 · 제03330호 · 일부개정
- 1978.09.01 시행 · 제03041호 · 일부개정
- 1975.08.25 시행 · 제02777호 · 일부개정
- 1970.02.01 시행 · 제02150호 · 일부개정
- 1968.08.30 시행 · 제02016호 · 일부개정
- 1962.06.20 시행 · 제01067호 · 제정
1994.07.01 시행 판 → 1998.12.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1곳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시(
서울特別市ㆍ直轄市
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
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시(
特別市ㆍ廣域市
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
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사무의 관장)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
서울特別市長ㆍ直轄市長
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한다.
개정
제2조(사무의 관장)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
特別市長ㆍ廣域市長
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감독등)
① (생 략)
개정
제3조(감독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②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수수료와 과태료등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하는 수수료ㆍ사용료 및 과태료는 당해
특별시ㆍ직할시ㆍ도
(이하 “市ㆍ道”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제4조(수수료와 과태료등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하는 수수료ㆍ사용료 및 과태료는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이하 “市ㆍ道”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종전
제5조
(경비)
(생 략)
개정
제5조
(경비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카드의 발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시ㆍ군 또는 구와 국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이를 분담한다.
종전
제7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 작성등)
①제7조의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표색인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電算組織”이라 한다)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표화일(磁氣테이프ㆍ磁氣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記錄ㆍ보관하는 個人別 또는 世帶別 住民登錄票 및 世帶別 住民登錄票索引簿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로 본다.
개정
제7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 작성등)
①제7조의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표색인부에 기재할 사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電算組織”이라 한다)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민등록표화일(磁氣테이프ㆍ磁氣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記錄ㆍ보관하는 個人別 또는 世帶別 住民登錄票 및 世帶別 住民登錄票索引簿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거주지의 이동)
① ∼ ④ (생 략)
개정
제14조(거주지의 이동)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 또는 이송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시ㆍ군 또는 구
의 관내인 경우에는 우편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 또는 이송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시ㆍ도
의 관내인 경우에는 우편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2
(타 법령에 의한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생활보호법, 의료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
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4조의2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 병역법ㆍ향토예비군설치법ㆍ민방위기본법ㆍ인감증명법ㆍ생활보호법ㆍ의료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이동
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7조의2
(최고와 직권조치)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이 법에 규정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신고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7조의2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이 법에 규정된 기간내에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와 부실하게 신고하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종전
②신고의무자에게 최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신고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실조사와 공적상의 근거 또는 통ㆍ이장의 확인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를 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최고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ㆍ이장의 확인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ㆍ이장의 확인의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의3(이의신청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17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7조의2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서면으로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의3(이의신청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17조의2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일 또는 제17조의2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이내
에 서면으로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심사 결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에 심사 결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처분청의 직근상급기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3항의 재심청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고, 그 재심결과를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④삭제 <1997ㆍ12ㆍ17>
종전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재심청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제2항 또는 제4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 또는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해 이의신청 또는 재심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⑤삭제 <1997ㆍ12ㆍ17>
종전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⑥삭제 <1997ㆍ12ㆍ17>
종전
제17조의8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소지의무)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
제17조의8
(주민카드의 발급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카드를
발급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연령에 달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주민카드에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에 수록된 사항중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호주ㆍ세대사항ㆍ병역사항ㆍ주민등록기관코드 및 지문(이하“住民登錄資料”라 한다)을 수록한다.
종전
③내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카드를 발급받을 연령에 달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종전
④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그 발급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내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카드를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⑤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 기타 여하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분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⑤주민카드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그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⑥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상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⑥주민카드의 발급에 있어서는 제17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카드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 기타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제17조의9(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일반기업체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병역사항, 사진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당해인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민원서류 기타 서류를 접수할 때
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3. 기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개정
제17조의9(주민카드에 의한 열람)
①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ㆍ사회단체ㆍ일반기업체 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 17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자료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주민카드로 확인하거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카드열람기(住民登錄資料를 閱覽하는 電算裝備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자료를 열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민원서류 기타 서류를 접수할 때
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3. 기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②주민카드열람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의10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
사법경찰관리는 간첩의 색출,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제17조의10
(주민카드의 제시요구)
①
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카드
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카드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 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간첩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사법경찰관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등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중인 경우외에는 미리 그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의11 삭제 <1993ㆍ12ㆍ27>
개정
제17조의11(주민카드의 재발급)
①주민카드를 발급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민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
2. 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카드를 분실한 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실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7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카드발급센터에 그 신고사실을 통보하고, 내무부장관은 통보를 받는 즉시 종전의 주민카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주민등록업무 또는 제17조의12제1항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주민카드가 훼손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주요 기재내용이 변경되어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카드를 회수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카드를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카드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때 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카드의 재발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카드임시증명서를 발급하여 재발급을 받을 때까지 주민카드에 갈음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의12(주민카드 수록자료)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7조의8제1항이 규정에 의한 주민카드를 발급함에 있어 주민등록자료외에 인감증명법이 정하는 사항을 수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법률이 정하는 증명서 기재사항을 주민카드에 수록하여 발급ㆍ교부한 경우에는 그 수록사항별로 해당 증명서의 발급ㆍ교부권자가 그 증명서를 발급 또는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증명서의 발급ㆍ교부권자는 소관 주민카드자료(第17條의8第2項 및 第17條의1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주민카드에 收錄된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카드를 제출받아 변동사항을 정리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카드자료의 변동사항을 주민카드에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장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은 주민카드자료 변동사항의 정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에 규정된 법률에서 주민카드에 수록할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수록하고 재산상태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수록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의13(주민카드 수록자료의 활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2.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자
3.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자료의 열람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의14(주민카드발급센터의 설치 등)
①내무부장관은 주민카드발급센터(이하 “발급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발급센터로 하여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주민카드발급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발급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표 또는 주민등록자료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거나 발급기(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管轄區域안에 所在하는 行政機關 또는 內務部長官이 지정하는 公共場所에 設置하여 業務處理者 없이 住民登錄資料을 閱覽하거나 그 謄本 또는 抄本을 발급받을 수 있는 電算裝備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열람하거나 교부 받을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일부터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기 전까지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상의 주소는 제17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거주지로서의 주민등록지로 본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급기의 설치ㆍ운영, 주민등록자료 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의2(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①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등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18조의2(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①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등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요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3(주민등록표ㆍ주민등록표화일 보유기관등의 의무)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의3(주민등록표ㆍ주민등록표화일 보유기관등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 밖
의 자로서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③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밖
의 자로서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4(주민카드자료의 안전성 확보등)
①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은 내무부장관이 주민카드자료을 관리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②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주민카드자료을 관리하는 자와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이 법에 정하는 사항외에 주민카드자료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5(주민카드의 개인자료 보호등)
①내무부장관은 주민카드자료의 오용ㆍ남용 및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인별 비밀번호의 설정등 주민카드자료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주민카드자료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는 주민카드열람기등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알아낸 자료을 당해 업무수행의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제19조(사실조사)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확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시장ㆍ군수나 구청장 또는 그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 삭제 <1997ㆍ12ㆍ17>
종전
제20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2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중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4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제20조 삭제 <1997ㆍ12ㆍ17>
종전
제2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17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연령에 달한 자로서 발급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7월 이내에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8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분실신고를 한 날로부터 80일 이내에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개정
제21조(벌칙)
①삭제 <1997ㆍ12ㆍ17>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
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개정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카드
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종전
2.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나 공고를 받고도 주민등록을 기피할 목적으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2. 주민카드를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종전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3항이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개정
3. 제17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할 권한이 없이 주민등록자료을 열람한 자
종전
4.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개정
4. 제18조의5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종전
5.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개정
5.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第18條의4第2項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6. 다른 사람의 주민카드를 부정사용한 자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3(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17조의8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중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4조제1항 또는 제17조의8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을 제기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