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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률 제05581호 · 1998.12.28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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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63개
  1. 2028.01.01 시행 · 제1042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176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7.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6.01.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6. 2026.01.01 시행 · 제20613호 · 일부개정
  7.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8. 2025.07.01 시행 · 제20613호 · 일부개정
  9. 2025.03.14 시행 · 제20775호 · 일부개정
  10. 2025.01.01 시행 · 제20613호 · 일부개정
  11. 2025.01.01 시행 · 제20609호 · 타법개정
  12. 2025.01.01 시행 · 제19193호 · 일부개정
  13. 2025.01.01 시행 · 제18590호 · 일부개정
  14. 2025.01.01 시행 · 제17652호 · 일부개정
  15. 2024.01.01 시행 · 제19930호 · 일부개정
  16. 2024.01.01 시행 · 제19193호 · 일부개정
  17. 2023.07.01 시행 · 제19193호 · 일부개정
  18. 2023.01.01 시행 · 제19193호 · 일부개정
  19.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20. 2022.01.01 시행 · 제18590호 · 일부개정
  21. 2022.01.01 시행 · 제18584호 · 타법개정
  22.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23.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24.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25. 2021.07.01 시행 · 제17924호 · 일부개정
  26. 2021.07.01 시행 · 제17652호 · 일부개정
  27.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28. 2021.01.01 시행 · 제17652호 · 일부개정
  29. 2021.01.01 시행 · 제17476호 · 일부개정
  30. 2020.01.01 시행 · 제16833호 · 일부개정
  31. 2020.01.01 시행 · 제16008호 · 일부개정
  32. 2019.01.01 시행 · 제16096호 · 타법개정
  33. 2019.01.01 시행 · 제16008호 · 일부개정
  34.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35. 2018.01.01 시행 · 제15222호 · 일부개정
  36. 2018.01.01 시행 · 제14386호 · 일부개정
  37. 2017.01.01 시행 · 제14386호 · 일부개정
  38.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39. 2016.01.01 시행 · 제13555호 · 일부개정
  40. 2016.01.01 시행 · 제12850호 · 일부개정
  41. 2015.12.31 시행 · 제13550호 · 타법개정
  4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43.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44. 2015.09.28 시행 · 제13230호 · 타법개정
  45. 2015.07.01 시행 · 제12850호 · 일부개정
  46.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47. 2015.01.01 시행 · 제12850호 · 일부개정
  48. 2014.07.01 시행 · 제12166호 · 일부개정
  49. 2014.01.01 시행 · 제12166호 · 일부개정
  50.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51.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52. 2013.01.01 시행 · 제11607호 · 일부개정
  53. 2013.01.01 시행 · 제11603호 · 타법개정
  54. 2012.07.01 시행 · 제11128호 · 일부개정
  55. 2012.04.15 시행 · 제11128호 · 일부개정
  56.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57. 2012.01.01 시행 · 제11128호 · 일부개정
  58. 2011.12.31 시행 · 제11128호 · 일부개정
  59. 2011.10.26 시행 · 제10898호 · 타법개정
  60. 2011.07.01 시행 · 제10423호 · 일부개정
  61. 2011.01.01 시행 · 제10423호 · 일부개정
  62.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63. 2010.12.09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64. 2010.09.01 시행 · 제10337호 · 타법개정
  65. 2010.07.01 시행 · 제09898호 · 일부개정
  66. 2010.04.01 시행 · 제09898호 · 일부개정
  67.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68.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69. 2010.01.01 시행 · 제09898호 · 일부개정
  70. 2010.01.01 시행 · 제09267호 · 일부개정
  71. 2009.12.31 시행 · 제09898호 · 일부개정
  72.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73. 2009.05.21 시행 · 제09673호 · 일부개정
  74. 2009.02.04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75. 2009.02.04 시행 · 제09267호 · 일부개정
  76. 2009.01.01 시행 · 제09267호 · 일부개정
  77. 2009.01.01 시행 · 제08631호 · 타법개정
  78. 2009.01.01 시행 · 제08519호 · 일부개정
  79. 2009.01.01 시행 · 제08141호 · 일부개정
  80. 2008.12.26 시행 · 제09267호 · 일부개정
  8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82. 2008.01.01 시행 · 제08831호 · 일부개정
  83. 2008.01.01 시행 · 제08519호 · 일부개정
  84. 2007.11.04 시행 · 제08631호 · 타법개정
  85. 2007.07.01 시행 · 제08141호 · 일부개정
  86. 2007.01.01 시행 · 제08141호 · 일부개정
  87. 2006.09.25 시행 · 제07908호 · 타법개정
  88. 2006.01.01 시행 · 제07838호 · 일부개정
  89. 2005.07.01 시행 · 제07317호 · 일부개정
  90. 2005.07.01 시행 · 제07289호 · 타법개정
  91. 2005.04.23 시행 · 제07317호 · 일부개정
  92. 2005.01.01 시행 · 제07317호 · 일부개정
  93. 2005.01.01 시행 · 제07289호 · 타법개정
  94. 2005.01.01 시행 · 제07117호 · 일부개정
  95. 2005.01.01 시행 · 제07005호 · 일부개정
  96. 2004.01.29 시행 · 제07117호 · 일부개정
  97. 2004.01.05 시행 · 제07005호 · 일부개정
  98. 2004.01.01 시행 · 제07005호 · 일부개정
  99.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100. 2002.01.01 시행 · 제06558호 · 일부개정
  101. 2002.01.01 시행 · 제06293호 · 일부개정
  102. 2001.01.01 시행 · 제06293호 · 일부개정
  103. 2000.02.03 시행 · 제06259호 · 일부개정
  104. 2000.01.01 시행 · 제06047호 · 일부개정
  105. 1999.01.01 시행 · 제05581호 · 전부개정
  106. 1998.12.28 시행 · 제05581호 · 전부개정
  107. 1998.10.01 시행 · 제05553호 · 일부개정
  108. 1998.04.10 시행 · 제05533호 · 일부개정
  109. 1998.04.01 시행 · 제05503호 · 타법개정
  110. 1998.02.24 시행 · 제05525호 · 일부개정
  111. 1998.01.01 시행 · 제05418호 · 일부개정
  112.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113.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114. 1997.01.01 시행 · 제05192호 · 일부개정
  115.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116.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117. 1996.01.01 시행 · 제05033호 · 일부개정
  118. 1996.01.01 시행 · 제04803호 · 타법개정
  119. 1995.01.01 시행 · 제04804호 · 일부개정
  120.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121. 1994.01.01 시행 · 제04664호 · 일부개정
  122.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123. 1991.01.01 시행 · 제04282호 · 일부개정
  124. 1990.01.01 시행 · 제04165호 · 타법개정
  125. 1989.07.01 시행 · 제04120호 · 타법개정
  126. 1989.01.01 시행 · 제04020호 · 일부개정
  127. 1986.01.01 시행 · 제03794호 · 일부개정
  128. 1983.01.01 시행 · 제03577호 · 일부개정
  129. 1982.01.01 시행 · 제03473호 · 일부개정
  130. 1981.01.01 시행 · 제03270호 · 일부개정
  131. 1980.01.01 시행 · 제03200호 · 일부개정
  132. 1978.12.05 시행 · 제03141호 · 타법개정
  133. 1978.12.05 시행 · 제03099호 · 일부개정
  134.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135. 1977.01.01 시행 · 제02931호 · 일부개정
  136. 1976.01.01 시행 · 제02792호 · 일부개정
  137. 1975.01.01 시행 · 제02686호 · 일부개정
  138. 1973.03.03 시행 · 제02566호 · 일부개정
  139. 1973.02.16 시행 · 제02521호 · 일부개정
  140. 1972.01.01 시행 · 제02316호 · 일부개정
  141. 1970.01.01 시행 · 제02154호 · 일부개정
  142. 1969.08.04 시행 · 제02130호 · 일부개정
  143. 1969.07.31 시행 · 제02125호 · 일부개정
  144. 1969.01.01 시행 · 제02050호 · 일부개정
  145. 1968.11.22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146. 1968.01.01 시행 · 제01982호 · 일부개정
  147. 1968.01.01 시행 · 제01964호 · 전부개정
  148. 1966.01.01 시행 · 제01720호 · 일부개정
  149. 1965.01.01 시행 · 제01673호 · 일부개정
  150. 1964.01.01 시행 · 제01489호 · 일부개정
  151. 1963.01.01 시행 · 제01186호 · 일부개정
  152. 1962.01.01 시행 · 제00823호 · 폐지제정
  153. 1961.08.24 시행 · 제00695호 · 일부개정
  154. 1961.01.01 시행 · 제00571호 · 일부개정
  155. 1959.01.01 시행 · 제00505호 · 일부개정
  156. 1957.01.01 시행 · 제00414호 · 일부개정
  157. 1954.03.31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158. 1952.12.14 시행 · 제00263호 · 일부개정
  159.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타법개정
  160.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161.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162. 1950.12.01 시행 · 제00161호 · 일부개정
  163. 1949.11.07 시행 · 제000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1967년 전문개정이후 28차의 개정으로 복잡하게 된 현행 법인세법의 체계를 전면개편하여 기업 및 기관종사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한편, 해석·적용하기에 편리하게 하고, 합병·분할등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신고·납부절차를 단순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손비로 인정되는 각종 경비의 요건 및 범위를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지출증빙은 원칙적으로 거래의 상대방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으로 제한하여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법 第19條·第26條·第34條·第76條第5項 및 第116條).

나.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일정 금액이상의 금액은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고,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 손비인정한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던 기밀비는 향후 1연간만 한시적으로 접대비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도록 함(法 第25條 및 附則 第9條).

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원금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병합 및 분할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法 第44條 내지 第49條, 第80條, 第81條 및 第99條).

라.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일반적으로 10퍼센트 내지 20퍼센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불성실신고의 경중에 따라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로 차등적용하도록 함(法 第76條第1項).

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서로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빙을 정당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도록 함(法 第92條第2項第3號).

바. 부동산의 거래단계에서 세금부담을 덜어 주어 정상적인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부가세의 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하는 한편, 자본자유화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자산과 국내자산을 동등하게 취급하여 과세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도록 함(法 第101條第1項 및 第105條 내지 第108條).

사.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를 모든 관리법인에서 외부감사대가법인으로 축소함(法 第114條).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581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9조, 제63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9조제11항의 개정규정(分割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제76조제9항제1호 및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17조제3호·제4호, 제44조 내지 제49조, 제59조제3항, 제99조제11항(分割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1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고·납부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 제7조, 제62조 및 제109조 내지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등록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0조 및 제63조 내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66조 내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71조 및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73조 내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의 소각등 또는 자본등에 전입하거나 해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合倂評價差益등 및 分割評價差益등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함에 따라 발생한 것을 자본등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손금의 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9조 (제1항을 제외한다) 내지 제34조(第3項을 제외한다), 제36조 내지 제38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1조제4항, 제32조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6항 및 제36조제3항(第37條第2項 및 第38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法 施行전에 債務保證한 것으로서 그 期限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제3항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年 12月 31日이전에 債務保證한 것으로서 그 期限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92조제2항제3호 및 제9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가산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6조제4항 및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결합재무제표등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 부터 1999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제출기한은 제1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연도 종료후 7월이내로 한다.

③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7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9조제1항(申告期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7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76조제9항제1호 및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1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①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8년 12월 31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去來實績의 유무를 불문한다)과 1988년 12월 중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중 높은 금액

2.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②제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附屬施設物과 構築物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동호 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수입금액 | 적 용 율 |

+--------------+-------------------------------------------------------------+

| 100억원이하 | 1만분의 30 |

+--------------+-------------------------------------------------------------+

| 100억원초과 | |

| 500억원이하 | 3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5 |

+--------------+-------------------------------------------------------------+

| 500억원초과 | 9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4 |

+--------------+-------------------------------------------------------------+

②제2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종전의 제18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밀비중 제25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며,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토지등의 취득시기에 관한 특례) 제9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이자소득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의 채권 또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1982년 1월 1일전에 종전의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한 한국주택은행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2. 1983년 1월 1일전에 발행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가. 종전의 산업부흥채권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산업부흥국채

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징발보상채권

다. 종전의 통신시설확장에따른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전신·전화채권

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마.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하철공채·도로공채 및 상수도공채

바.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발행한 토지개발채권

3.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된 국민저축조합 저축의 이자

제13조 (준비금등의 익금산입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등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거래등의 손익귀속시기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1998년 9월 30일이전에 발행된 종전의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법인세법 제14조의2·제14조의3·제14조의4·제14조의5"를 "법인세법 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제46조·제50조"로 한다.

②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중 "법인세법 제56조"를 "법인세법 제94조"로 하고, 제9조중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을 "법인세법 제67조"로 하며, 제11조제1항중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으로 하고, 제13조중 "법인세법 제41조"를 "법인세법 제76조"로 하며, 제14조제1항중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을 "법인세법 제67조"로 하고, 제16조중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 및 제18조의3"을 "법인세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로 하며, 제20조중 "법인세법 제19조 각호"를 "법인세법 제16조"로,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법인세법 제18조제2호"로 하고, 제28조중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93조"로 하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법인세법제59조"를 각각 "법인세법 제98조"로 한다.

③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법인세법 제17조"를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로 한다.

④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법인세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7조"를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95조"로 하고, 제5조제2항제1호중 "법인세법 제2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인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