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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05592호 · 1998.12.28 시행 · 지난 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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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3개
  1. 2025.01.31 시행 · 제2043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12.21 시행 · 제20435호 · 일부개정
  3.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일부개정
  4. 2017.10.13 시행 · 제14901호 · 일부개정
  5.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6. 2016.08.04 시행 · 제13953호 · 타법개정
  7.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8. 2015.07.24 시행 · 제13435호 · 타법개정
  9.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0.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11. 2014.06.19 시행 · 제12421호 · 타법개정
  12. 2013.08.29 시행 · 제11826호 · 일부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4.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15. 2012.06.11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16.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17. 2011.05.19 시행 · 제10693호 · 타법개정
  18. 2011.01.01 시행 · 제10416호 · 타법개정
  19.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20.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21.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22. 2008.03.21 시행 · 제08922호 · 일부개정
  2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4.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25. 2006.06.01 시행 · 제07954호 · 일부개정
  26. 2006.06.01 시행 · 제07764호 · 일부개정
  27. 2005.07.28 시행 · 제07357호 · 타법개정
  28. 2004.01.19 시행 · 제06926호 · 일부개정
  29. 2002.07.01 시행 · 제06631호 · 일부개정
  30. 2002.01.01 시행 · 제06525호 · 일부개정
  31. 1998.12.28 시행 · 제05592호 · 일부개정
  32. 1997.01.01 시행 · 제05205호 · 일부개정
  33. 1994.07.01 시행 · 제04592호 · 타법개정
  34. 1993.04.01 시행 · 제04522호 · 타법개정
  35. 1992.02.01 시행 · 제04422호 · 일부개정
  36. 1990.09.02 시행 · 제04244호 · 타법개정
  37. 1987.03.01 시행 · 제03859호 · 일부개정
  38. 1985.09.14 시행 · 제03789호 · 일부개정
  39. 1985.04.11 시행 · 제03726호 · 일부개정
  40. 1984.07.01 시행 · 제03692호 · 일부개정
  41. 1979.03.01 시행 · 제03158호 · 일부개정
  42. 1970.01.01 시행 · 제02170호 · 일부개정
  43. 1960.01.01 시행 · 제00536호 · 제정

1997.01.01 시행 판 → 1998.12.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6곳

종전

제12조(등기사무의 처리)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동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登記所의 事務를 支院長이 管掌하는 경우에는 支院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자(이하

“登記公務員”

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

개정

제12조(등기사무의 처리)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동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登記所의 事務를 支院長이 管掌하는 경우에는 支院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자(이하

“登記官”

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

종전

제13조

(등기공무원의 제척)

①

등기공무원

은 자기, 자기와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공무원

과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친족에 대하여는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3조

(등기관의 제척)

①

등기관

은 자기, 자기와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

과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친족에 대하여는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제1항의 경우에는

등기공무원

은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에는

등기관

은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등기부의 이동금지)

①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사변을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러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3조(등기부의 이동금지)

①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전쟁ㆍ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러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의2(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병기하여야 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이하 “登錄番號”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부여한다.

개정

제41조의2(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병기하여야 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이하 “登錄番號”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부여한다.

종전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ㆍ외국정부에 대한 등록번호는

내무부장관

이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ㆍ외국정부에 대한 등록번호는

행정자치부장관

이 지정ㆍ고시한다.

종전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공무원

이 부여하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會社의 경우에는 本店, 外國會社의 경우에는 國內營業所를 말한다)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공무원

이 부여한다.

개정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

이 부여하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會社의 경우에는 本店, 外國會社의 경우에는 國內營業所를 말한다)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

이 부여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① (생 략)

개정

제48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시 제출한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발행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서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의 주소가 신청서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는

등기공무원

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시 제출한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발행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서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의 주소가 신청서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는

등기관

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49조(등기필증멸실의 경우)

① (생 략)

개정

제49조(등기필증멸실의 경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등기공무원

은 주민등록증ㆍ여권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

은 주민등록증ㆍ여권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신청서의 접수)

①

등기공무원

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53조(신청서의 접수)

①

등기관

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등기의 순서)

등기공무원

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54조(등기의 순서)

등기관

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공무원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등록세 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 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9. 등록세 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종전

10. ∼ 12. (생 략)

개정

10.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공무원

의 조사결과 집합건물법 제1조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개정

13.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관

의 조사결과 집합건물법 제1조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종전

14. (생 략)

개정

14.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등기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

①·② (생 략)

개정

제56조(등기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55조제13호의 경우에는

등기공무원

은 그 사유를 지체없이 건축물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55조제13호의 경우에는

등기관

은 그 사유를 지체없이 건축물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56조의2

(등기공무원의 조사권)

①

등기공무원

은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제56조의2

(등기관의 조사권)

①

등기관

은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등기의 기재사항)

①표시란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

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57조(등기의 기재사항)

①표시란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관

이 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②사항란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등기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기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하며,

등기공무원

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과 주소를 첨기함에 있어서는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사항란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등기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기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하며,

등기관

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과 주소를 첨기함에 있어서는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의2(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① (생 략)

개정

제57조의2(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어느 권리가 대지권인 뜻과 그 대지권을 등기한 1동의 건물을 표시함에 족한 사항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

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어느 권리가 대지권인 뜻과 그 대지권을 등기한 1동의 건물을 표시함에 족한 사항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

이 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등기필증의 교부)

①

등기공무원

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67조(등기필증의 교부)

①

등기관

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등기필의 통지등)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등기공무원

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68조(등기필의 통지등)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등기관

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의2(등기필의 통지)

등기공무원

은 다음 각호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소관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68조의2(등기필의 통지)

등기관

은 다음 각호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소관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의3(과세자료의 송부)

등기공무원

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假登記를 포함한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서의 부본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68조의3(과세자료의 송부)

등기관

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假登記를 포함한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서의 부본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69조(등기필증멸실의 경우의 등기의무자에의 통지) 제49조의 경우에

등기공무원

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의 목적과 등기필의 뜻을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개정

제69조(등기필증멸실의 경우의 등기의무자에의 통지) 제49조의 경우에

등기관

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의 목적과 등기필의 뜻을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종전

제71조(착오 또는 유루의 통지)

등기공무원

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에 착오 또는 유루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개정

제71조(착오 또는 유루의 통지)

등기관

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에 착오 또는 유루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종전

제72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

①

등기공무원

은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공무원

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72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

①

등기관

은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관

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등기공무원

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②

등기관

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동전)

① (생 략)

개정

제81조(동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등기공무원

은 회복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전등기에 대하여 직권으로써 기재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②

등기관

은 회복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전등기에 대하여 직권으로써 기재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83조(편철필증)

①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등기공무원

이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83조(편철필증)

①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등기관

이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기부에의 기재)

① (생 략)

개정

제84조(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기부에의 기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기의 말미에 동항의 서면에 의거하여 등기를 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

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기의 말미에 동항의 서면에 의거하여 등기를 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

이 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86조(신등기용지에의 이기)

① (생 략)

개정

제86조(신등기용지에의 이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경우에는 표제부 및 사항란에 이기한 등기의 말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기한 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

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에는 표제부 및 사항란에 이기한 등기의 말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기한 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

이 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0조의2(표시변경의 직권등기)

①등기소가 지적공부소관청으로부터 지적법 제3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제90조의 기간내에 등기신청이 없는 때에는

등기공무원

이 직권으로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그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90조의2(표시변경의 직권등기)

①등기소가 지적공부소관청으로부터 지적법 제3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제90조의 기간내에 등기신청이 없는 때에는

등기관

이 직권으로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그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0조의3(토지합필의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90조의3(토지합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등기공무원

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지적공부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

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지적공부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94조(토지의 분필)

①제93조제1항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갑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공무원

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94조(토지의 분필)

①제93조제1항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갑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

이 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신청서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갑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공무원

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지의 등기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갑지에 대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그 등기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④신청서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갑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

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지의 등기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갑지에 대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그 등기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토지의 분합필)

① (생 략)

개정

제96조(토지의 분합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그 등기가 합병한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공무원

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그 등기가 합병한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

이 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③갑지의 등기용지에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합병한 부분만이 갑지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과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공무원

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갑지의 등기용지에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합병한 부분만이 갑지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과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

이 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8조(토지의 합필)

①제97조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그 등기가 갑지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공무원

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98조(토지의 합필)

①제97조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그 등기가 갑지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

이 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②갑지의 등기용지에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갑지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공무원

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갑지의 등기용지에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갑지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

이 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의4(동전)

①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제102조의2제3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인 권리와 그 권리자를 표시하고 동항의 등기를 함으로 인하여 등기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

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102조의4(동전)

①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제102조의2제3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인 권리와 그 권리자를 표시하고 동항의 등기를 함으로 인하여 등기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

이 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3조(건물합병의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103조(건물합병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등기공무원

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

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2(건물의 구분)

①·② (생 략)

개정

제104조의2(건물의 구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갑건물과 을건물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종전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중에 등기 제몇호에 이기한 건물이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공무원

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9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갑건물과 을건물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종전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중에 등기 제몇호에 이기한 건물이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

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9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8조(건물의 합병)

① (생 략)

개정

제108조(건물의 합병)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합병으로 인하여 을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신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와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며,

등기공무원

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합병으로 인하여 을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신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와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며,

등기관

이 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1조의2(건물의 멸실)

①제101조제1항 또는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이외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

은 그에게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에 건물의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거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11조의2(건물의 멸실)

①제101조제1항 또는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이외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

은 그에게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에 건물의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거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동전)

① (생 략)

개정

제118조(동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복구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회복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20조(동전)

① (생 략)

개정

제120조(동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취득

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취득의 등기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회복

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28조(동전) 제125조 내지 제12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12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21조 또는 제122조의 경우에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공무원

은 직권으로써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28조(동전) 제125조 내지 제12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12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21조 또는 제122조의 경우에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

은 직권으로써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29조(동전)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한 때에는

등기공무원

은 직권으로써 등기부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제129조(동전)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한 때에는

등기관

은 직권으로써 등기부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종전

제131조의2(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①·② (생 략)

개정

제131조의2(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른 건물의

표시등기

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③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

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3항의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는 다른 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④제3항의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는 다른 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0조의2(예고등기의 말소)

등기공무원

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한 때에는 예고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170조의2(예고등기의 말소)

등기관

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한 때에는 예고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제175조(관할등 위반의 등기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①

등기공무원

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제5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삼자에 대하여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175조(관할등 위반의 등기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①

등기관

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제5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삼자에 대하여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6조(말소에 관한 이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

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176조(말소에 관한 이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

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177조(직권말소) 제176조의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공무원

은 직권으로써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177조(직권말소) 제176조의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

은 직권으로써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제177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등)

등기사무

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磁氣디스크, 磁氣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登記事項을 확실하게 記錄ㆍ보관할 수 있는 電磁적 情報貯藏媒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등기부로 본다.

개정

제177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등)

①

대법원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등기소(이하 “指定登記所”라 한다)의 등기사무

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磁氣디스크, 磁氣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登記事項을 확실하게 記錄ㆍ보관할 수 있는 電磁적 情報貯藏媒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등기부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②제1항의 등기부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할 수 있고, 전쟁ㆍ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장소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종전

제177조의3(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등기부의 열람)

①·② (생 략)

개정

제177조의3(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등기부의 열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등기소

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거나 등기부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다른 지정등기소

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거나 등기부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77조의4(등기사무처리의 특례)

①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ㆍ제17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77조의4(등기사무처리의 특례)

①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ㆍ제17조ㆍ제58조ㆍ제61조ㆍ제88조제3항 및 제102조의4제3항의 규정과, 제16조제1항 제2항, 제81조제1항, 제93조, 제96조제1항 제4항, 제97조, 제104조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105조, 제105조의2, 제10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8조의2, 제114조제3항, 제133조 및 제134조제1항의 규정중 등기번호 또는 등기번호란과 관련된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

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법중 “등기용지” 또는 “용지”는 “등기기록”으로, “기재”는 “기록”으로,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공무원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는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다”로

본다.

개정

②제177조의2의

규정에의

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법중 “등기용지” 또는 “용지”는 “등기기록”으로, “기재”는 “기록”으로,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는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다”로, “매수과다”는 “기록사항과다”로, “사항란”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으로

본다.

종전

제177조의5(과세자료등의 송부)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 또는 신청서 부본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거나 전산통신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177조의5(전산정보자료의 교환등)

①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 또는 신청서 부본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거나 전산통신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③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登記電算情報資料”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처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는 때에 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77조의6(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등기부의 관리와 등기사무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제177조의6(등기의 전산이기에 관한 특례)

①지정등기소에서는 지정당시 현존하는 등기용지의 등기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이하 “電算移記”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관에 갈음하여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에 자신의 명의로 종전의 등기용지로부터 전산이기하였음을 나타내는 조치를 일괄하여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은 종전의 등기용지를 폐쇄한 때부터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이기시에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를 전산이기 당시의 것으로 바꾸어 전산이기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77조의7(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관 및 제17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77조의8(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등기부의 관리와 등기사무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78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공무원

의 결정 또는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제178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

의 결정 또는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81조

(등기공무원의 조치)

①

등기공무원

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3일이내에 의견을 부하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81조

(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관

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3일이내에 의견을 부하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등기공무원

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②

등기관

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3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는 이유를 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등기공무원

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183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는 이유를 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등기관

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4조(처분전의 가등기명령)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공무원

에게 가등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184조(처분전의 가등기명령)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

에게 가등기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185조(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의 방법)

등기공무원

이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한다는 취지와 등기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

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185조(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의 방법)

등기관

이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한다는 취지와 등기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

이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