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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01574호 · 1999.01.01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19개
  1. 2026.01.29 시행 · 제0324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9.08.02 시행 · 제02856호 · 일부개정
  3. 2018.05.01 시행 · 제02785호 · 일부개정
  4. 2018.02.01 시행 · 제02764호 · 일부개정
  5. 2017.06.03 시행 · 제02715호 · 일부개정
  6. 2017.02.01 시행 · 제02704호 · 일부개정
  7. 2016.07.01 시행 · 제02658호 · 일부개정
  8. 2015.10.16 시행 · 제02611호 · 일부개정
  9. 2013.07.01 시행 · 제02477호 · 일부개정
  10. 2013.07.01 시행 · 제02467호 · 일부개정
  11. 2011.12.30 시행 · 제02371호 · 일부개정
  12. 2010.03.30 시행 · 제02281호 · 일부개정
  13. 2009.11.09 시행 · 제02256호 · 일부개정
  14. 2008.06.22 시행 · 제02177호 · 일부개정
  15. 2008.01.01 시행 · 제02139호 · 일부개정
  16. 2006.04.01 시행 · 제02009호 · 일부개정
  17. 2002.07.01 시행 · 제01766호 · 일부개정
  18. 1999.01.01 시행 · 제01574호 · 일부개정
  19. 1991.01.01 시행 · 제01139호 · 제정
2/2 · 부칙
  1. 제1편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574호,1998.12.4>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9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칙) 가사심판규칙 및 임치금취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법 시행당시 폐지된 인사소송법 또는 가사심판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법 시행당시 폐지된 인사소송법 또는 가사심판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여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이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가사사건으로서 심리종결된 사건, 상소 중인 사건 및 상소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산봉인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가정법원에 계속중인 재산봉인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사심판규칙 또는 임치금취급규칙이나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중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