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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05579호 · 1999.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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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8개
  1. 2028.01.01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8.01.01 시행 · 제1765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8.01.01 시행 · 제1684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8.01.01 시행 · 제1609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8.01.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6.10.02 시행 · 제2198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6.08.11 시행 · 제2186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8. 2026.07.01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9. 2026.06.02 시행 · 제21712호 · 일부개정
  10. 2026.01.02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13. 2025.11.11 시행 · 제21134호 · 타법개정
  1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5. 2025.09.15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16. 2025.06.15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17. 2025.03.14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20611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19189호 · 일부개정
  20. 2024.04.01 시행 · 제19926호 · 일부개정
  21. 2024.01.01 시행 · 제19926호 · 일부개정
  22. 2023.04.01 시행 · 제19189호 · 일부개정
  23. 2023.01.01 시행 · 제19189호 · 일부개정
  24. 2022.01.01 시행 · 제18586호 · 일부개정
  25.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26.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27.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28.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29. 2021.01.01 시행 · 제17650호 · 일부개정
  30.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31.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32. 2020.01.01 시행 · 제16841호 · 일부개정
  33. 2020.01.01 시행 · 제16097호 · 일부개정
  34. 2019.01.01 시행 · 제16097호 · 일부개정
  35. 2019.01.01 시행 · 제15220호 · 일부개정
  36. 2019.01.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37. 2018.04.01 시행 · 제15220호 · 일부개정
  38. 2018.01.01 시행 · 제15220호 · 일부개정
  39. 2018.01.01 시행 · 제14382호 · 일부개정
  40. 2017.01.01 시행 · 제14382호 · 일부개정
  41. 2016.07.01 시행 · 제13552호 · 일부개정
  42. 2016.03.01 시행 · 제13552호 · 일부개정
  43. 2016.01.01 시행 · 제13552호 · 일부개정
  44. 2015.01.01 시행 · 제12848호 · 일부개정
  45. 2014.07.02 시행 · 제12162호 · 일부개정
  46. 2014.01.01 시행 · 제12162호 · 일부개정
  47.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48.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49. 2013.01.01 시행 · 제11604호 · 일부개정
  50.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51. 2012.07.01 시행 · 제11124호 · 일부개정
  52. 2012.01.01 시행 · 제11124호 · 일부개정
  53. 2012.01.01 시행 · 제09259호 · 타법개정
  54.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55. 2011.08.03 시행 · 제10621호 · 일부개정
  56. 2011.01.01 시행 · 제10405호 · 일부개정
  57.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58. 2010.07.26 시행 · 제09968호 · 타법개정
  59. 2010.04.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60. 2010.01.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61. 2009.02.06 시행 · 제09412호 · 일부개정
  62. 2009.01.01 시행 · 제09263호 · 일부개정
  63. 2008.09.26 시행 · 제09131호 · 타법개정
  64. 2008.02.29 시행 · 제08860호 · 일부개정
  65. 2008.01.01 시행 · 제08830호 · 일부개정
  66. 2007.07.19 시행 · 제08521호 · 타법개정
  67. 2007.07.01 시행 · 제08139호 · 일부개정
  68. 2007.04.11 시행 · 제08372호 · 타법개정
  69. 2007.01.01 시행 · 제08139호 · 일부개정
  70.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71. 2006.04.28 시행 · 제07930호 · 일부개정
  72. 2006.04.01 시행 · 제07930호 · 일부개정
  73. 2005.07.13 시행 · 제07582호 · 일부개정
  74. 2005.01.05 시행 · 제07329호 · 일부개정
  75. 2004.01.01 시행 · 제07032호 · 타법개정
  76. 2004.01.01 시행 · 제07008호 · 일부개정
  77. 2003.12.31 시행 · 제07032호 · 타법개정
  78. 2003.12.30 시행 · 제07008호 · 일부개정
  79. 2002.12.18 시행 · 제06782호 · 일부개정
  80. 2001.09.01 시행 · 제06299호 · 타법개정
  81. 2000.12.29 시행 · 제06303호 · 일부개정
  82. 2000.07.01 시행 · 제06070호 · 일부개정
  83. 2000.07.01 시행 · 제05993호 · 일부개정
  84. 2000.01.01 시행 · 제06070호 · 일부개정
  85. 2000.01.01 시행 · 제05993호 · 일부개정
  86. 1999.01.01 시행 · 제05579호 · 일부개정
  87. 1998.03.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88. 1998.03.01 시행 · 제04810호 · 일부개정
  8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90. 1997.07.01 시행 · 제05189호 · 일부개정
  91.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92. 1996.12.30 시행 · 제05189호 · 일부개정
  93.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94. 1995.01.01 시행 · 제04810호 · 일부개정
  95.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96.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97. 1993.12.31 시행 · 제04672호 · 일부개정
  98. 1991.01.01 시행 · 제04277호 · 일부개정
  99. 1990.01.01 시행 · 제04177호 · 타법개정
  100. 1985.10.01 시행 · 제03755호 · 타법개정
  101. 1985.10.01 시행 · 제03754호 · 타법개정
  102. 1985.01.01 시행 · 제03746호 · 일부개정
  103. 1982.01.01 시행 · 제03471호 · 일부개정
  104. 1980.01.01 시행 · 제03199호 · 일부개정
  105. 1978.12.05 시행 · 제03097호 · 일부개정
  106.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107. 1977.01.01 시행 · 제02925호 · 일부개정
  108. 1975.01.01 시행 · 제02679호 · 제정

1998.01.01 시행 판 → 1999.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2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토지초과이득세

개정

<삭 제>

종전

라. ∼ 거. (생 략)

개정

라. ∼ 거. (현행과 같음)

종전

2. “세법”이라 함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ㆍ조세감면규제법ㆍ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ㆍ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개정

2. “세법”이라 함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ㆍ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체납처분비”라 함은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공매에 소요된

비용

을 말한다.

개정

6. “체납처분비”라 함은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공매에 소요된

비용(公賣를 代行시키는 경우 그 手數料를 포함한다)

을 말한다.

종전

7. ∼ 17. (생 략)

개정

7.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세법등과의 관계)

①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제1절, 제3장제2절ㆍ제3절 및 제5절, 제5장제1절ㆍ제2절제45조의2, 제6장제51조(

租稅減免規制法

에 의한 還給에 한한다)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3조(세법등과의 관계)

①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제1절, 제3장제2절ㆍ제3절 및 제5절, 제5장제1절ㆍ제2절제45조의2, 제6장제51조(

租稅特例制限法

에 의한 還給에 한한다)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기한의 특례) (생 략)

개정

제5조(기한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국세의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종전

제11조(공시송달)

①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

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1조(공시송달)

①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종전

1.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

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

개정

1.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한 解散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종전

2. ∼ 11. (생 략)

개정

2.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ㆍ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하는 때

개정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생 략)

개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 및 제1012조

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후단 신설>

개정

②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

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

(공유물ㆍ공동사업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① (생 략)

개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存續하는 分割合倂의 相對方 法人”이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종전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생 략)

개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조세조약에부합

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租稅條約에서 따로 規定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개정

2.

조세조약에 부합

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租稅條約에서 따로 規定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② (생 략)

개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중

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년부연납기간중

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법인(株式을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한 法人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단서 신설>

개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법인(株式을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한 法人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議決權이 없는 株式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議決權이 없는 株式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第2號 가目 및 나目의 寡占株主의 경우에는 당해 寡占株主가 實質的으로 權利를 행사하는 株式數 또는 出資額)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개정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종전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종전

나.

법인

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개정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

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종전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종전

②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개정

②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종전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 다만,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납부일로 하며,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단서 신설>

개정

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

.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불복)

① ∼ ⑤ (생 략)

개정

제55조(불복)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處分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⑥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종전

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

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생 략)

개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불복방법의 통지)

①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

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를, 심사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제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제60조(불복방법의 통지)

①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를, 심사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제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청구기간)

①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處分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제61조(청구기간)

①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종전

②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②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청구절차)

①·② (생 략)

개정

제62조(청구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

에 그 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그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행하는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에 그 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그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행하는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내

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결정)

① (생 략)

개정

제65조(결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

에 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에 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이의신청)

① (생 략)

개정

제66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내

에 당해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에 당해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

에 당해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에 당해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청서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그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종전

⑤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제2항ㆍ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중 “6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개정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 두며 그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제2항ㆍ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중 “6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종전

제67조(국세심판소)

①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

에 국세심판소를 둔다.

개정

제67조(국세심판소)

①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

에 국세심판소를 둔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소장인 국세심판관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소장인 국세심판관에 대하여는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종전

제70조(국세청장 의견서)

①국세청장은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청구서를 국세심판소장에게 송부한 때에는 그날부터

7일내

에 의견서의 정본과 부본을 국세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70조(국세청장 의견서)

①국세청장은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청구서를 국세심판소장에게 송부한 때에는 그날부터

7일이내

에 의견서의 정본과 부본을 국세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의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② (생 략)

개정

제85조의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납세자는 제1항에 규정하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③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보존장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