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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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시행 · 제1993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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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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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시행 · 제1857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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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시행 · 제1285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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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시행 · 제1112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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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1 시행 판 → 1999.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9곳
종전
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
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
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재화의 공급)
① ∼ ⑤ (생 략)
개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
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事業者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稅金計算書를 교부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경유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8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保稅區域을 경유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
개정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종전
제12조(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2조(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전매품 및 제조담배
개정
9. 담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것나.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제조용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10. ∼ 12. (생 략)
개정
10.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개정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종전
14. ∼ 16. (생 략)
개정
14.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종전
18. (생 략)
개정
18.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이사ㆍ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
개정
7. 이사ㆍ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종전
8. ∼ 13. (생 략)
개정
8.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3의
2. 제조담배
개정
13의
2. 제1항제9호의규정에 의한 담배
종전
14.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개정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과세표준)
① (생 략)
개정
제13조(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납부세액)
① (생 략)
개정
제17조(납부세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단서 신설>
개정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
.
개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
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
이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종전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
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第32條의2第1項 또는 租稅特例制限法 第124條 및 同法 第125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稅額에서 공제 또는 輕減한 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그 稅額을 差減한금액으로 하며,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更正 또는 再更正과 國稅基本法 第45條 및 同法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한 修正申告 및 更正請求에 의한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
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
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
이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賣出ㆍ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賣出ㆍ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호 내지
제4호외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 외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ㆍ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ㆍ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2조(가산세)
① (생 략)
개정
제22조(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제32조의3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개정
3.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納付稅額),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未達하게 納付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稅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삭제>
종전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개정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納付稅額)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개정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 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稅額)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가.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종전
<신 설>
개정
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
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력년
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다만, 과세특례자의 경우로서 지역별ㆍ업종별ㆍ규모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32조의3제3항 후단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이하 이 條에서
“稅金計算書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계산서
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③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2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이하 이 條에서
“稅金計算書 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등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률이
100분의 20이하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률이
100분의30이하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2.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률이 100분의
20
을 초과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2.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률이 100분의
30
을 초과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30
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4.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제1호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경정 또는 재경정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인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경정 또는 재경정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세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은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제27조(신고와 납부)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마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신고와 납부)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마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납부세액
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⑤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이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경정과 징수)
① (생 략)
개정
제28조(경정과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과세특례자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률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④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26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32조의2
(신용카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信用카드賣出傳票”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賣出傳票”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300萬원을 한도로 한다)
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종전
③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③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④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종전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2조의3(금전등록기)
①·② (생 략)
개정
제32조의3(금전등록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을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③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을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후단 삭제>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