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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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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7 시행 판 → 1999.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88곳
종전
제2조(납세의무의 범위)
①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단서 신설>
개정
제2조(납세의무의 범위)
①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項에서 “주된 共同事業者”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9조(납세지의 지정)
① (생 략)
개정
제9조(납세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동항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소재지
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ㆍ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동항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
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ㆍ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종전
가. ∼ 파. (생 략)
개정
가. ∼ 파. (현행과 같음)
종전
하.
의료보험법ㆍ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개정
하.
의료보험법ㆍ국민의료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종전
거.·너. (생 략)
개정
거.·너. (현행과 같음)
종전
4의2.·5. (생 략)
개정
4의2.·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세액의 감면)
①종합소득금액중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이하 “綜合所得控除”라 한다)를 하고 남는 금액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하 “基本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13조(세액의 감면)
①종합소득금액중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이하 “綜合所得控除”라 한다)를 하고 남는 금액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하 “基本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이 받는 급여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개정
2. 삭제<1998ㆍ12ㆍ28>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
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개정
3.
제129조제2항
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 (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
개정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
종전
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개정
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하 “上場法人등”
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株券上場法人등”
이라 한다)의 대주주(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종전
3.
상장법인등외
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3.
주권상장법인등외
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배당소득)
① (생 략)
개정
제17조(배당소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
개정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自己株式消却益의 경우에는 消却日부터 2年이 경과한 후 資本에 轉入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大統領令이 정하는 合倂評價差益등 및 分割評價差益등을 제외하며, 自己株式 또는 自己出資持分의 消却益의 경우에는 消却日부터 2年이 경과한 후 資本에 轉入하는 것에 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同法 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再評價差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分割法人”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分割對價”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分割法人이 存續하는 경우에는 消却 등에 의하여 감소된 株式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종전
③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擬制配當중 自己株式消却益을 資本에 轉入함으로 인하여 받는 擬制配當과 第2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擬制配當을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종전
<신 설>
개정
2. 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종전
<신 설>
개정
3.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종전
<신 설>
개정
④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부담율이 100분의 16을 초과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동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액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가산금액 = 배당소득 × 법인세부담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율
종전
<신 설>
개정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재산가액의 평가, 법인세부담율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을 종
개정
2. 을 종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社株組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
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이하 “少額株主”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③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社株組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
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이하 “少額株主”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갑 종
개정
1. 갑 종
종전
가.
퇴직급여 갑종
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개정
가.
퇴직급여갑종
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종전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
의 합계액으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
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必要經費算入限度額”이라 한다)
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 당해연도의 소득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하기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7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개정
1. 삭제<1998ㆍ12ㆍ28>
종전
2.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50億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개정
2. 삭제<1998ㆍ12ㆍ28>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
<단서 신설>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제2호의 출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
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하는 分을 제외한다)
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
2천400만원
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개정
1.
1천200만원(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千800萬원)
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종전
2.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50億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分의 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개정
2. 삭제<1998ㆍ12ㆍ28>
종전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의 율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1만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으로서 다目의 規定에 해당하는 收入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1千分의 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수입금액 | 적 용 율 | +-------------+--------------------------------------------------+ | 100억원이하 | 1만분의 20 | +-------------+--------------------------------------------------+ | 100억원초과 |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 500억원이하 | | +-------------+--------------------------------------------------+ | 500억원초과 | 6천만원+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事業者가 從業員이 조직한 組合 또는 團體에 지출한 福祉施設費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하는 分을 제외한다)중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접대비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제1항제2호의 출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事業者가 從業員이 조직한 組合 또는 團體에 지출한 福祉施設費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⑤삭제 <1995ㆍ12ㆍ29>
개정
⑤삭제<1998ㆍ12ㆍ28>
종전
<신 설>
개정
⑥삭제<1995ㆍ12ㆍ29>
종전
제36조(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광고선전비”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ㆍ용역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제36조 삭제<1998ㆍ12ㆍ28>
종전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거주자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단서 삭제>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①·② (생 략)
개정
제40조(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③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연도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연도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종전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名譽退職手當
의 경우 100分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名譽退職手當 또는 勤勞基準法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退職하는 勤勞者가 받는 退職手當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의 경우 100分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2. 근속연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5年)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10年)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20年)
개정
2. 근속연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 -5年)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 -10年)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 -20年)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기본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50조(기본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3.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종전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
. 이하 이 號에서 같다)이상인 자
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女子인
경우에는55歲
. 이하 이 號에서 같다)이상인 자
종전
나. ∼ 라. (생 략)
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추가공제)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제51조(추가공제)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50만원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특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하며, 第5號의 경우에는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이 있는 世帶主에 한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52조(특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하며, 第5號의 경우에는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이 있는 世帶主에 한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
의료보험법ㆍ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개정
1.
의료보험법ㆍ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교육법
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大學院生을 제외한다)또는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條에서 “영유아”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12조제4호 사목에 규정하는 학자금
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는
1인당 연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유치원아 또는 영유아인
경우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
에 의한 학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號에서 “國外敎育機關”이라 한다)의 학생(大學院生을 제외한다) 또는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條에서 “영유아”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이하 이 號에서 “授業料등”이라 한다)
.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
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또는 영유아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年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단서 신설>
개정
나.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年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등을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배당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의 100분의 19
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56조(배당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동항 단서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
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과 배당세액공제신청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①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ㆍ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다.
1.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ㆍ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條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租稅特例制限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免除 또는 稅額減免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條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경우에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에
제56조ㆍ제56조의2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그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月 5萬원을 한도로 한다)을 공제한다. <매월분 산출세액> <공제액> 41,660원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45 41,660원초과 18,750원+41,66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개정
②삭제<1998ㆍ12ㆍ28>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62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조세조약 또는 국제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고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⑤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조세조약 또는 국제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고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개정
2.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
100분의 30(債券의 發行日부터 최종 償還日까지의 기간이 10年이상인 경우에는 100分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종전
제65조(중간예납)
① ∼ ④ (생 략)
개정
제65조(중간예납)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ㆍ납부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 ③ (생 략)
개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개정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이하 第81條에서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 “領收證受取明細書”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 ③ (생 략)
개정
제72조(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70조제4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④제70조제4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제7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75조(세액감면신청)
① (생 략)
개정
제75조(세액감면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에서 근로를 재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3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78조
(사업장 현황보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事業場現況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서 삭제>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보고
를 받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개정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
를 받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종전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생 략)
개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가산세)
①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
에 가산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1조(가산세)
①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申告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申告한 所得金額에 대하여 所得稅가 源泉徵收된 경우에는 당해 源泉徵收稅額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項에서 “加算稅對象金額”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
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종전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0조제4항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경우 당해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③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제4항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④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금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④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종전
⑤삭제 <1995ㆍ12ㆍ29>
개정
⑤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종전
⑥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합계표를 제1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내에 한한다.
종전
⑦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⑦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⑧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종료일부터 1년내에 한한다.
개정
⑧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⑨삭제 <1995ㆍ12ㆍ29>
개정
⑨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종전
⑩삭제 <1995ㆍ12ㆍ29>
개정
⑩사업자(大統領令이 정하는 小規模事業者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종전
⑪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고 하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보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개정
⑪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종전
⑫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⑫동시에 제1항과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제1항과 제10항의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⑬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라 한다.
종전
제82조(수시부과결정)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隨時賦課”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제82조(수시부과결정)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隨時賦課”라 한다)할 수 있다.
종전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68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6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1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수시부과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부과의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5조(징수와 환급)
①·② (생 략)
개정
제85조(징수와 환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제158조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개정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종전
<신 설>
개정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81조제4항 및 제6항
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개정
②
제81조제5항ㆍ제6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
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
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居住用建物의 延面積ㆍ價額 및 施設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의 배제)
제104조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제104조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삭제 <1995ㆍ12ㆍ29>
개정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 그 금액(이하 “讓渡差益”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 하고
, 그 금액(이하 “讓渡差益”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④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와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와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1. 제94조제1호의 자산
개정
1. 제94조제1호의 자산
종전
가.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가.
토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종전
나.
건 물 다목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개정
나.
건 물다목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에 있어서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등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에 있어서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등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2조(결손금의 통산)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되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 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02조(결손금의 통산)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동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되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 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제94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4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이하 “累進稅率의 適用對象資産” 이라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3천만원초과 9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2천100만원+6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50
개정
1. 제94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천만원초과 6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 6천만원이하 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초과 1천500만원+6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종전
2. 제9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 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개정
2. 제9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종전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
개정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5
종전
4.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의 경우에는 100分의 10)
개정
4. 제9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종전
<신 설>
개정
5.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의 경우에는 100分의 10)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國內에 당해 資産의 讓渡日까지 계속 5年이상 住所 또는 居所를 둔 者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신 설>
개정
제118조의3(양도가액)
①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하 이 節에서 “國外資産”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8조의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천만원초과 6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 6천만원이하 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초과 1천500만원+6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402.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3.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조정 및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10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8조의6(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당해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條에서 “國外資産讓渡所得稅額”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11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 국외자산양도소득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의 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8조의7(준용규정)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3조, 제105조 내지 제112조 및 제113조 내지 제118조의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종전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同條同項第7號 및 第8號
의 所得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개정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同項第8號
의 所得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종전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ㆍ법인세법
제56조
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개정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ㆍ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56조
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ㆍ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ㆍ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5.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5.
비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同條第4號
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同條第3號 및 第4號
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10. ∼ 13. (생 략)
개정
10. ∼ 1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생 략)
개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개정
②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第15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所得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종전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제3항
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제3항 및 제4항
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제121조제3항
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그 지급받는 당해 국내원천소득별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19조제12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제121조제3항 및 제4항
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그 지급받는 당해 국내원천소득별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19조제12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제119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項에서 “正常價格”이라 한다)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外國法人을 포함한다)간의 거래
2. 제1호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종전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기타소득금액
개정
5. 기타소득금액(第7號의 規定에 의한 奉仕料收入金額을 제외한다)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개정
⑤제1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사업자(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분기
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
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종전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단서 신설>
개정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② (생 략)
개정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국내에 제120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금액(第3號와 第7號 내지 第10號를 제외한다)
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19조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
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
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4. 제119조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第126條第3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同項의 “正常價格”을 말한다. 이하 이 號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
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
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法人稅法
第56條
에 規定된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法人稅法
第94條
에 規定된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③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제119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 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 될때
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제119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 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
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19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회사
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증권회사
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
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⑤제119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
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장)
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장)
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개정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簡便帳簿”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③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ㆍ증빙서류의 기장ㆍ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ㆍ증빙서류의 기장ㆍ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去來하는 경우 그 證憑書類를 포함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61조(구분기장)
①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②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업(不動産賃貸所得에 해당하는 사업과 不動産 賣買業을 포함한다)과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거주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개정
제161조(구분기장)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①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① (생 략)
개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賣出ㆍ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賣出ㆍ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⑤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法人을 포함하며, 第127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金額의 지급을 代理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委託받은 者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法人을 포함하며, 第127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金額의 지급을 代理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委託받은 者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기타소득
개정
5. 기타소득(第7號의 規定에 의한 奉仕料收入金額을 제외한다)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종전
② ∼ ⑩ (생 략)
개정
②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5조(부동산양도 신고등)
①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讓渡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ㆍ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65조(부동산양도 신고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讓渡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ㆍ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1. 매매 또는 교환
종전
<신 설>
개정
2. 법인에의 현물출자
종전
<신 설>
개정
3. 공매 또는 경매
종전
<신 설>
개정
4.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補償金을 供託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종전
②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거주자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제4항 또
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⑤
소유권 매매
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ㆍ교환ㆍ현물출자ㆍ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을
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2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172조 삭제<1998ㆍ12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