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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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07 시행 판 → 1999.01.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6곳
종전
제5조(재해대책위원회)
①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소속하
에 재해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5조(재해대책위원회)
①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
에 재해대책위원회를 둔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재해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개정
제6조(재해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위원장은
내무부장관
이 되고, 부위원장은
내무부차관
이 된다.
개정
②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
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
이 된다.
종전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종전
1. 재정경제원ㆍ국방부ㆍ교육부ㆍ문화체육부ㆍ농림수산부ㆍ통상산업부ㆍ정보통신부ㆍ환경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총무처ㆍ과학기술처 및 공보처의 차관
개정
1. 재정경제부ㆍ국방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차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재해대책본부의 설치) 방재책임자가 실시하는 재해예방ㆍ재해응급대책ㆍ재해상황조사 및 재해복구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
에 중앙재해대책본부를,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재해대책본부를, 시ㆍ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재해대책본부를 둔다.
개정
제7조(재해대책본부의 설치) 방재책임자가 실시하는 재해예방ㆍ재해응급대책ㆍ재해상황조사 및 재해복구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에 중앙재해대책본부를,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재해대책본부를, 시ㆍ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재해대책본부를 둔다.
종전
제8조(중앙재해대책본부의 조직)
① (생 략)
개정
제8조(중앙재해대책본부의 조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본부장은
내무부장관
이 되고, 차장은
내무부차관
과 건설교통부차관이 되며, 본부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개정
②본부장은
행정자치부장관
이 되고, 차장은
행정자치부차관
과 건설교통부차관이 되며, 본부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방재기본계획의 작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기본계획지침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업무에 관한 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내무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방재기본계획의 작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기본계획지침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업무에 관한 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내무부장관
은 제1항의 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방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1항의 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방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방재기본계획을
민방위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확정한 후 이를
내무부장관
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③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방재기본계획을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기본계획에 포함
하여 확정한 후 이를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방재집행계획의 작성)
①
내무부장관
은 방재기본계획에 따라
방재집행계획을 작성
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제16조(방재집행계획의 작성)
①
행정자치부장관
은 방재기본계획에 따라
작성한 방재집행계획을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집행계획에 포함
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종전
②
내무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집행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방재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출받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②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집행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방재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출받아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③
내무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방재집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와 지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③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방재집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와 지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방재세부집행계획의 작성)
① (생 략)
개정
제18조(방재세부집행계획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지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방재세부집행계획을 지체없이
내무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지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방재세부집행계획을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지역방재계획의 작성)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지역방재계획의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시ㆍ도방재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방재계획을 작성한 후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③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시ㆍ도방재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방재계획을 작성한 후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재해위험지구의 지정등)
①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재시설중 낡았거나 불량한 시설이나 제2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시설의 주변지역 기타 지형적인 여건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내무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
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재해위험지구의 지정등)
①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재시설중 낡았거나 불량한 시설이나 제2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시설의 주변지역 기타 지형적인 여건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
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해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 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내무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점검ㆍ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②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해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 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점검ㆍ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
①방재책임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26조(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
①방재책임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정비계획의 수립 및
승인과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7조(재해예방의 지도등)
내무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재해예방의 지도등)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종전
제30조(평가서의 협의등)
① (생 략)
개정
제30조(평가서의 협의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승인기관의 장 및 당해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 그 평가서에 대하여
내무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②승인기관의 장 및 당해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 그 평가서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종전
③
내무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승인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승인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승인기관의 장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④승인기관의 장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31조(재해영향평가위원회)
①평가서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소속하
에 재해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31조(재해영향평가위원회)
①평가서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
에 재해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평가결과의 이행등)
①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에 따라 당해 사업의 계획을 조정ㆍ보완하게 하거나 재해완화대책을 이행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내무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32조(평가결과의 이행등)
①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에 따라 당해 사업의 계획을 조정ㆍ보완하게 하거나 재해완화대책을 이행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내무부장관
은 사업자가 협의내용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대로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행정자치부장관
은 사업자가 협의내용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대로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얻은
사업자가
협의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된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③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얻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된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종전
제33조(지진방재대책의 강화)
①
내무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의 발생에 대비하여 지진방재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33조(지진방재대책의 강화)
①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의 발생에 대비하여 지진방재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종전
②
내무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방재대책에 대한 연구 및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진관련 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진관측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진관측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②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방재대책에 대한 연구 및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진관련 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진관측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진관측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38조(재해예ㆍ경보의 발령등)
①
내무부장관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통신시설의 우선사용을 요청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재해예ㆍ경보의 발령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통신시설의 우선사용을 요청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
(물건의 제거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지역안
의 시설 또는 물건의
소유자ㆍ점유자나
관리자에게 재해의 경감이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시설 또는 물건의
제거ㆍ안전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
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
(물건의 제거ㆍ사용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지역안
의 시설 또는 물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재해의 경감이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시설 또는 물건의
제거, 안전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토석ㆍ목재 기타 물건 또는 장비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
할 수 있다.
종전
제44조(응급부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근에 거주하는 자 또는 현장에 있는 자를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토석ㆍ목재 기타의 물건 또는 장비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6조(종사명령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송ㆍ의료ㆍ전기ㆍ가스ㆍ통신ㆍ소방ㆍ토목 또는 건축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나 그 분야에 종사하는 자(이하 “수송업자등”이라 한다)를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송업자등의 범위와 종사명령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9조(응급조치의 대행등)
①
내무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응급조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49조(응급조치의 대행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응급조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을 명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지정기관의 장의 응급조치등)
① (생 략)
개정
제50조(지정기관의 장의 응급조치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46조 및 제47조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관의 장(행정기관의 장에 한한다)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
제47조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관의 장(행정기관의 장에 한한다)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52조(피해상황의 보고)
①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내무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내무부장관
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52조(피해상황의 보고)
①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
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지정기관의 장은
내무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업무에 관계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내무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②지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업무에 관계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종전
제54조(중앙합동조사)
①
내무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단을 편성하여 재해상황에 관한 조사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재정경제원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54조(중앙합동조사)
①
행정자치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단을 편성하여 재해상황에 관한 조사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재정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
내무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②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60조(보상 및 치료)
① 제44조 및 제46조(제50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의 종사명령을 받은 자(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응급조치종사중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1조(손실보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1조ㆍ제44조ㆍ제46조(제5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7조(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61조(손실보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1조 또는 제47조(제5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국고보조등)
①국가는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제60조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과 제6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방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제62조(국고보조등)
①국가는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제6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방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정하여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내무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정하여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협회의 정관등)
① (생 략)
개정
제66조(협회의 정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협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권한의 위임)
내무부장관
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67조(권한의 위임)
행정자치부장관
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69조(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제41조ㆍ제44조ㆍ제46조제1항(제5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7조제1항제3호(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9조(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제41조 또는 제47조제1항제3호(제5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