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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05733호 · 1999.01.29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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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2개
  1. 2025.10.23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23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2.21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5. 2025.02.21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6. 2024.10.22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7. 2024.02.20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8. 2021.08.17 시행 · 제18432호 · 타법개정
  9. 2020.05.27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10. 2019.11.26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11. 2018.12.13 시행 · 제15662호 · 일부개정
  12. 2018.11.29 시행 · 제15106호 · 일부개정
  13.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4. 2018.01.01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15. 2017.05.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16.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17. 2016.11.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18.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19. 2016.01.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20. 2015.07.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21. 2015.01.20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2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3. 2012.07.22 시행 · 제11019호 · 타법개정
  24.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전부개정
  25.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전부개정
  26.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27. 1999.02.08 시행 · 제05877호 · 일부개정
  28. 1999.01.29 시행 · 제05733호 · 타법개정
  2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3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31. 1997.09.08 시행 · 제05302호 · 일부개정
  32. 1993.12.12 시행 · 제0456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제정이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소속 연구원들이 창의와 긍지를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흥건을 조성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1세기 국가정책 및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연구회를 설립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체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 시행후에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함(法 第3條).

나. 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법인으로 함(法 第4條).

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함(法 第8條).

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 있어서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되며, 원장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法 第10條).

마.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임기 3년의 원장 1인을 두어 연구기관을 대표하도록 하되, 원장은 공개모집하거나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명하며, 원장외의 임원으로 임기 3년의 감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 및 제12조).

바. 연구분야별로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분야별 연구기획과 소관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의 기획, 기능조정 및 정비,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등의 사업을 행하는 경제사회연구회·인문사회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등 5개의 연구회를 설립하도록 함(법 제18조 및 제21조).

사. 연구회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하되,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산업계·연구계·학계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함(법 제22조 및 제23조).

아. 각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등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등 12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이 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고, 각 개별법을 폐지하거나 관계법률의 규정을 삭제함(법 부칙 제4조 내지 제6조).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573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환경영향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중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한다.

제29조의2 를 삭제한다.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302호,1997.3.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대행하게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한 연구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재단법인에 속하고 있던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구원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 <제4567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재협의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는 제5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재협의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로 본다.

제3조 (협의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으로 본다.

제4조 (평가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평가대행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평가대행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절(제26조 내지 제28조)을 삭제한다.

②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불구하고"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