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2개
- 2025.10.23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23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2.21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 2025.02.21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 2024.10.22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 2024.02.20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 2021.08.17 시행 · 제18432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15662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15106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 2015.07.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1019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전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전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7호 · 일부개정
- 1999.01.29 시행 · 제0573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9.08 시행 · 제05302호 · 일부개정
- 1993.12.12 시행 · 제04567호 · 제정
1998.01.01 시행 판 → 1999.01.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17조(평가서의 검토)
① (생 략)
개정
제17조(평가서의 검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환경부장관은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의 검토의견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환경부장관은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의 검토의견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2(환경영향재평가)
①환경부장관(承認機關의 長등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당시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에게 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의2(환경영향재평가)
①환경부장관(承認機關의 長등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당시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에게 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의2(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① 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환경영향재평가의 실시 기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환경관련 정책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이하 “硏究院”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