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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05733호 · 1999.01.29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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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2개
  1. 2025.10.23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23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2.21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5. 2025.02.21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6. 2024.10.22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7. 2024.02.20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8. 2021.08.17 시행 · 제18432호 · 타법개정
  9. 2020.05.27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10. 2019.11.26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11. 2018.12.13 시행 · 제15662호 · 일부개정
  12. 2018.11.29 시행 · 제15106호 · 일부개정
  13.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4. 2018.01.01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15. 2017.05.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16.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17. 2016.11.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18.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19. 2016.01.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20. 2015.07.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21. 2015.01.20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2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3. 2012.07.22 시행 · 제11019호 · 타법개정
  24.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전부개정
  25.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전부개정
  26.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27. 1999.02.08 시행 · 제05877호 · 일부개정
  28. 1999.01.29 시행 · 제05733호 · 타법개정
  2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3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31. 1997.09.08 시행 · 제05302호 · 일부개정
  32. 1993.12.12 시행 · 제04567호 · 제정

1998.01.01 시행 판 → 1999.01.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17조(평가서의 검토)

① (생 략)

개정

제17조(평가서의 검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환경부장관은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의 검토의견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환경부장관은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의 검토의견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2(환경영향재평가)

①환경부장관(承認機關의 長등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당시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에게 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의2(환경영향재평가)

①환경부장관(承認機關의 長등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당시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에게 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의2(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① 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환경영향재평가의 실시 기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환경관련 정책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이하 “硏究院”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