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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법률 제05796호 · 1999.02.0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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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8개
  1. 2024.02.17 시행 · 제1968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10.19 시행 · 제19388호 · 일부개정
  3. 2021.06.23 시행 · 제17743호 · 일부개정
  4.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5. 2019.11.26 시행 · 제16633호 · 일부개정
  6. 2019.01.17 시행 · 제15357호 · 일부개정
  7.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8. 2017.03.21 시행 · 제14717호 · 일부개정
  9. 2016.08.04 시행 · 제14017호 · 일부개정
  10. 2015.07.07 시행 · 제12984호 · 일부개정
  11. 2014.07.15 시행 · 제12255호 · 일부개정
  12.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4. 2012.12.18 시행 · 제11586호 · 일부개정
  15. 2009.12.29 시행 · 제09853호 · 일부개정
  16.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17.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8. 2005.04.23 시행 · 제07242호 · 일부개정
  19. 2005.01.27 시행 · 제07386호 · 타법개정
  20. 2001.07.30 시행 · 제06403호 · 전부개정
  21. 1999.02.05 시행 · 제05796호 · 일부개정
  2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23.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24.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25. 1980.01.04 시행 · 제03254호 · 일부개정
  26. 1977.12.31 시행 · 제03072호 · 일부개정
  27. 1970.01.01 시행 · 제02189호 · 일부개정
  28. 1963.12.06 시행 · 제0144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유료도로법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유료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존치목적이 미약한 유료도로심의회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유료도로관리권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도로관리청에 등록하도록 함(法 第3條의2).

나. 지방자치단체의 유료도로 개설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권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유료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함(法 第4條).

다. 종전에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유료도로를 개설할 경우 도로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法 第12條).

라. 유료도로에 대한 점용료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에 의한 점용료징수에 관한 사항과 중복되므로 이를 폐지함(法 第13條).

마. 유료도로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 도로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유료도로심의회는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이를 폐지함(法 第18條)

2/2 · 부칙
  1. 제1조~제20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796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료도로관리권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유료도로관리권을 등록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자동차관리법) <제391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유료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이 법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⑩및 ⑪생략

부칙 <제3254호,1980.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2호,1977.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9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1호,1963.11.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