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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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시행 · 제17743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33호 · 일부개정
- 2019.01.17 시행 · 제15357호 · 일부개정
-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717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14017호 · 일부개정
- 2015.07.07 시행 · 제12984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55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86호 · 일부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53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2호 · 일부개정
- 2005.01.27 시행 · 제07386호 · 타법개정
- 2001.07.30 시행 · 제06403호 · 전부개정
- 1999.02.05 시행 · 제05796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 1980.01.04 시행 · 제03254호 · 일부개정
- 1977.12.31 시행 · 제03072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89호 · 일부개정
- 1963.12.06 시행 · 제01441호 · 제정
1998.01.01 시행 판 → 1999.02.0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6곳
종전
제3조의2(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의2(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종전
제3조의3(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조의3(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유료도로관리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③유료도로관리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3조의5(권리의 변동등)
①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건설교통부
에 비치하는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제3조의5(권리의 변동등)
①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당해 도로관리청
에 비치하는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유료도로의 신설등의 허가) 지방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조(유료도로공사의 검사와 검사합격전의 사용금지)
① 지방도로관리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의 시공중 및 준공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지방도로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도로는 유료도로로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조의2(유료도로와 타도로와의 연결)
① (생 략)
개정
제7조의2(유료도로와 타도로와의 연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유료도로에 사도를 연결시키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도의 관리자는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조(통행료징수의 대상등)
① (생 략)
개정
제8조(통행료징수의 대상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에 속하는 도로법 제35조제1항에 규정된 도로의 시설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행인으로부터도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속하는 도로시설에 관한 통행료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징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체납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체납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은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유료도로공사의 대행, 의무부담 및 권한의 대행)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로서 국토의 개발, 관광사업의 진흥 기타 국가의 이해관계에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제3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도로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스로의 부담으로 당해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제11조(유료도로공사의 대행, 의무부담 및 권한의 대행)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로서 국토의 개발, 관광사업의 진흥 기타 국가의 이해관계에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제3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스로의 부담으로 당해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공사시행)
①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의 동의와 건설교통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의 부담으로 제3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고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공사시행)
①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관리청
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의 부담으로 제3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고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②
제5조 내지 제8조제2항ㆍ제9조제1항ㆍ제10조
및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
제5조ㆍ제6조ㆍ제7조의2제1항ㆍ제8조제1항ㆍ제9조제1항ㆍ제10조
및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③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유료도로의 통행 또는 이용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유료의 국도에 관한 점용료의 징수기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의 국도(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地方道路管理廳의 管理에 속하는 道路를 新設 또는 改築하여 通行料를 徵收하는 경우의 당해 通路를 포함한다)의 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점용료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징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조(징수된 통행료등의 사용제한)
① (생 략)
개정
제15조(징수된 통행료등의 사용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비용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통행료로 충당할 금액의 비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地方道路管理廳의 管理에 속하는 道路를 新設 또는 改築하여 通行料를 徵收하는 경우의 당해 道路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비용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통행료로 충당할 금액의 비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地方道路管理廳의 管理에 속하는 道路를 新設 또는 改築하여 通行料를 徵收하는 경우의 당해 道路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의2(고속자동차도로의 지정)
① (생 략)
개정
제17조의2(고속자동차도로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도로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고속자동차도로의 지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법 제5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8조(유료도로심의회)
① 유료도로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유료도로심의회를 둔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유료도로심의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감독상의 처분이나 조치
②유료도로심의회의 조직과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9조(벌칙)
①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위반하여 통행료를 징수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19조(벌칙)
①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위반하여 통행료를 징수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