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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05875호 · 1999.02.08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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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8개
  1.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5.08.17 시행 · 제19662호 · 일부개정
  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5. 2025.04.23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6. 2025.01.24 시행 · 제20118호 · 일부개정
  7. 2025.01.01 시행 · 제20385호 · 타법개정
  8. 2024.10.22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9. 2024.08.17 시행 · 제19662호 · 일부개정
  10. 2024.07.17 시행 · 제20036호 · 일부개정
  11.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12.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3. 2023.05.16 시행 · 제19045호 · 타법개정
  14.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15. 2022.07.12 시행 · 제18750호 · 일부개정
  16.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17. 2022.02.18 시행 · 제18419호 · 일부개정
  18. 2022.01.11 시행 · 제18750호 · 일부개정
  19. 2021.04.01 시행 · 제17178호 · 일부개정
  20. 2020.11.27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21. 2020.11.27 시행 · 제16607호 · 일부개정
  22. 2020.10.01 시행 · 제17178호 · 일부개정
  23. 2020.05.27 시행 · 제16607호 · 일부개정
  24.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25. 2019.11.26 시행 · 제16607호 · 일부개정
  26. 2019.06.25 시행 · 제16082호 · 일부개정
  27. 2018.12.13 시행 · 제15193호 · 일부개정
  28. 2018.06.13 시행 · 제15193호 · 일부개정
  29. 2018.06.08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30.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3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32. 2016.07.28 시행 · 제13878호 · 일부개정
  33. 2016.06.02 시행 · 제13529호 · 일부개정
  34. 2016.01.27 시행 · 제13878호 · 일부개정
  35.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36. 2015.03.25 시행 · 제12518호 · 일부개정
  37. 2015.02.03 시행 · 제13166호 · 일부개정
  38.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39.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40.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41. 2014.07.01 시행 · 제12141호 · 일부개정
  42. 2014.03.24 시행 · 제12518호 · 일부개정
  4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4. 2012.07.01 시행 · 제11085호 · 일부개정
  45. 2012.05.15 시행 · 제11085호 · 일부개정
  46.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47. 2012.01.29 시행 · 제10976호 · 일부개정
  48.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49. 2011.06.09 시행 · 제10359호 · 타법개정
  50. 2011.05.26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51.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52. 2010.11.26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53.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54. 2010.08.26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55. 2010.05.25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56.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57.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58. 2008.06.28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9.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60.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61. 2008.06.28 시행 · 제08805호 · 일부개정
  62.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63.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64. 2008.01.04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65. 2008.01.04 시행 · 제08208호 · 일부개정
  66.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67. 2007.09.28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68.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69. 2007.07.04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70.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71.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타법개정
  72.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73. 2006.06.30 시행 · 제07777호 · 일부개정
  74.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75.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타법개정
  76. 2005.10.01 시행 · 제07462호 · 일부개정
  77. 2003.11.30 시행 · 제06914호 · 일부개정
  78.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79.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80.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81. 2002.12.26 시행 · 제06828호 · 일부개정
  82. 2001.09.29 시행 · 제06449호 · 일부개정
  83. 2000.03.08 시행 · 제06021호 · 타법개정
  84.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85.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86.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87. 1999.02.08 시행 · 제05875호 · 일부개정
  88. 1998.03.01 시행 · 제05395호 · 일부개정
  8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9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91.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타법개정
  92.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타법개정
  93. 1994.08.03 시행 · 제04781호 · 일부개정
  94. 1994.03.28 시행 · 제04627호 · 일부개정
  95.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전부개정
  96. 1966.08.03 시행 · 제01824호 · 일부개정
  97. 1964.05.02 시행 · 제01634호 · 일부개정
  98. 1962.01.01 시행 · 제0093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수도협회의 회장 선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는 등 수도법에 규정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저수조청소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저수조청소업의 신고기준에 미달하거나 명령등을 위반한 때의 영업정지 기간을 6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단축함(법 제21조의3).

나. 한국수도협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장 선출방법 및 선출된 회장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제를 폐지함(現行 第40條 第2項 削除).

다. 수도관련 단체의 자유로운 설립을 위하여 한국수도협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던 것을 폐지함(現行 第41條 削除).

라. 수도의 인가관청이 수도시설에 대한 검사와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요구조건을 구체화함(法 第49條).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875호,1999.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73조중 제3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생략>…은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395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용수도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수도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간이상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중 급수인구 100인미만 또는 1일공급량 20세제곱미터미만인 수도는 제3조제1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밖의 간이상수도는 제3조제9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중 "비상급수설비 및 절수설비"를 "비상급수설비"로 한다.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11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4781호,1994.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수도협회 회장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도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고시·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및 제36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③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④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와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준공검사 및 수질검사

⑥중소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0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로 한다.

⑦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및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⑧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⑨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수도법 제3조"를 "수도법 제5조"로 한다.

⑩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제25조제6항중 "수도법 제4조"를 "수도법 제18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수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사방사업법) <제4748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⑤생략

⑥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0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 <제4627호,19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간이상수도 및 전용상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 및 전용상수도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12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저수조청소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저수조청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42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보고등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보고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보호구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본다.

제4조 (검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위한 검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한국수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도협회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및 제15조제6항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을 각각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②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4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③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④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⑤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로 한다.

⑥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동법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⑦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제2호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로 한다.

⑧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에 관한 준공검사 및 동법 제36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⑩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도법 제12조(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⑪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수도법 제26조"를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로 한다.

⑫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중 "전용수도부설의 인가"를 "전용수도설치의 인가"로 한다.

⑬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⑭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제21조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⑮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3호중 "수도법 제26조"를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로 한다.

<16>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7>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8>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