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8개
-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8.17 시행 · 제19662호 · 일부개정
-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2025.04.23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 2025.01.24 시행 · 제20118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385호 · 타법개정
- 2024.10.22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 2024.08.17 시행 · 제19662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20036호 · 일부개정
-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045호 · 타법개정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2.07.12 시행 · 제18750호 · 일부개정
-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18419호 · 일부개정
- 2022.01.11 시행 · 제18750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8호 · 일부개정
- 2020.11.27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20.11.27 시행 · 제16607호 · 일부개정
- 2020.10.01 시행 · 제17178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07호 · 일부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07호 · 일부개정
- 2019.06.25 시행 · 제16082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15193호 · 일부개정
- 2018.06.13 시행 · 제15193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78호 · 일부개정
- 2016.06.02 시행 · 제13529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13878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3.25 시행 · 제12518호 · 일부개정
- 2015.02.03 시행 · 제13166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7.01 시행 · 제12141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1251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085호 · 일부개정
- 2012.05.15 시행 · 제11085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1.29 시행 · 제10976호 · 일부개정
-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 2011.06.09 시행 · 제10359호 · 타법개정
- 2011.05.26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1.26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8.26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 2010.05.25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05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1.04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 2008.01.04 시행 · 제08208호 · 일부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6.30 시행 · 제07777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07462호 · 일부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4호 · 일부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12.26 시행 · 제06828호 · 일부개정
- 2001.09.29 시행 · 제06449호 · 일부개정
- 2000.03.08 시행 · 제0602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5호 · 일부개정
- 1998.03.01 시행 · 제0539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타법개정
-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타법개정
- 1994.08.03 시행 · 제04781호 · 일부개정
- 1994.03.28 시행 · 제04627호 · 일부개정
-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전부개정
- 1966.08.03 시행 · 제01824호 · 일부개정
- 1964.05.02 시행 · 제01634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939호 · 제정
1998.01.01 시행 판 → 1999.02.0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2곳
종전
제21조의3(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등)
①시장ㆍ군수는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의3(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등)
①시장ㆍ군수는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관할구역외의 급수) 환경부장관은 일반수요자의 편익증진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
과 협의하여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관할구역외의 급수) 환경부장관은 일반수요자의 편익증진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
과 협의하여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28조(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28조(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을 위임 또는 위탁하여 이를 관리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을 위임 또는 위탁하여 이를 관리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임원 및 선출방법등)
① (생 략)
개정
제40조(임원 및 선출방법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회장은 협회의 회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장외의 이사 및 감사는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아니면 한국수도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9조(보고의 요구등)
①인가관청은 수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 수도의 설치ㆍ관리 기타 수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 수도에 관한 기자재 또는 장부등을 검사하거나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9조(보고의 요구등)
①인가관청(市長ㆍ郡守를 포함한다)은 수도의 시설기준 및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도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기자재 및 수질을 검사하게 하거나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벌칙)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2조(벌칙)
다음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2. (생 략)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벌칙)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3조(벌칙)
다음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6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수도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