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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05874호 · 1999.02.08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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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5개
  1. 2027.07.08 시행 · 제2184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7 시행 · 제2184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5.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7.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8. 2023.07.19 시행 · 제19361호 · 일부개정
  9.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0. 2023.01.14 시행 · 제19089호 · 일부개정
  11. 2022.09.11 시행 · 제18909호 · 일부개정
  12. 2020.12.10 시행 · 제17425호 · 일부개정
  13.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14.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15. 2019.01.17 시행 · 제15830호 · 타법개정
  16. 2018.10.16 시행 · 제15838호 · 일부개정
  17. 2018.03.13 시행 · 제15198호 · 일부개정
  18. 2017.07.19 시행 · 제14782호 · 일부개정
  19. 2017.06.28 시행 · 제14492호 · 일부개정
  20. 2017.05.30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21.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22. 2016.05.29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2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4. 2012.07.01 시행 · 제10978호 · 일부개정
  25. 2012.01.29 시행 · 제10978호 · 일부개정
  26. 2011.10.06 시행 · 제10548호 · 일부개정
  27.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28.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29.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30.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31.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일부개정
  32. 2008.09.22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3. 2008.09.22 시행 · 제08950호 · 일부개정
  34.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35.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6.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37. 2007.07.04 시행 · 제08211호 · 일부개정
  38.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39.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40.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41.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42. 2005.10.01 시행 · 제07456호 · 일부개정
  4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4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45.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46. 2001.09.29 시행 · 제06450호 · 전부개정
  47. 2000.07.01 시행 · 제06241호 · 타법개정
  48.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49.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50.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51. 1999.02.08 시행 · 제05874호 · 일부개정
  52.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53.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5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55. 1997.12.17 시행 · 제05461호 · 일부개정
  56. 1996.07.01 시행 · 제05122호 · 일부개정
  57. 1993.03.06 시행 · 제04541호 · 타법개정
  58.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타법개정
  59. 1991.02.01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60.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61.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62. 1987.07.01 시행 · 제03900호 · 일부개정
  63.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64. 1982.02.01 시행 · 제03492호 · 타법개정
  65. 1980.06.01 시행 · 제03243호 · 제정

1998.02.28 시행 판 → 1999.02.0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1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청소원인자”라 함은 공원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폐기물을 버리는 자 및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물품의 제조업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6조(용도지구)

① (생 략)

개정

제16조(용도지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 허 용 행 위 |+------------------+---------------------------------------------------------+| 1.자연보존지구 | 가.학술연구 또는 자연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 | 나.최소한의 공단시설의 설치 및 사업 || | 다.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식시설ㆍ수원보호시설등으로|| | 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최소 || | 한의 시설의 설치 || | 라.관할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사찰 || | 의 복원과 사찰경내지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 || | 대시설의 설치 || | 마. 문화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 | 물

중 공원지정이전에 건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환경부|| | 령

이 정하는 증축ㆍ개축ㆍ재축ㆍ복원 및 그

부대시설의 || | 설치 || |

바.자연보존상태의 원시성이나 수려한 자연풍경을 현저히 || |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림법에 의한 조림ㆍ육림 || | 및 임도의 설치 |+------------------+---------------------------------------------------------+| 2.자연환경지구 | 가.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 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현황지목변경 허용기준범위내에서의 || | 1차산업행위 또는 초지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 행위 || | 다.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 || | 라. 조림ㆍ육림ㆍ벌채ㆍ기타 국방상ㆍ공익상 필요한 최소한 || | 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국민 || | 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 | 마. 공원지정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자연풍경과 조화되도록|| | 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 || |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 |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 | 바.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공원입장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 | 위한 사방ㆍ호안ㆍ방화ㆍ방책ㆍ보호시설등의 설치 |+------------------+---------------------------------------------------------+| 3.취락지구 | 가.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 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거용건축물의

설치 || | 및 주민의 생활환경조성행위 || |

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의원ㆍ약국ㆍ리용원ㆍ || | 미용원ㆍ일상용품판매시설등 취락지구의 자체기능상 || | 필요한 제반시설의 설치 및 행위 || | 라.공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가내공업 |+------------------+---------------------------------------------------------+| 4. 집단시설 지구 | 가. 탐방휴양에 적합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행위|| | 나. 집단시설지구 지정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환경부령이 || | 정

하는 규모의 개축ㆍ재축 및

수선행위 |+------------------+---------------------------------------------------------+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 허 용 행 위 |+------------------+---------------------------------------------------------+| 1.자연보존지구 | 가.학술연구 또는 자연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 | 나.최소한의 공단시설의 설치 및 사업 || | 다.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식시설ㆍ수원보호시설등으로|| | 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최소 || | 한의 시설의 설치 || | 라.관할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사찰 || | 의 복원과 사찰경내지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 || | 대시설의 설치 || | 마. 문화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 | 물

중 공원지정이전에 건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환경부 || | 령

이 정하는 증축ㆍ개축ㆍ재축ㆍ복원 및 그

부대시설의 || | 설치 || |

바.자연보존상태의 원시성이나 수려한 자연풍경을 현저히 || |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림법에 의한 조림ㆍ육림 || | 및 임도의 설치 |+------------------+---------------------------------------------------------+| 2.자연환경지구 | 가.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 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현황지목변경 허용기준범위내에서의 || | 1차산업행위 또는 초지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 행위 || | 다.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 || | 라. 조림ㆍ육림ㆍ벌채ㆍ기타 국방상ㆍ공익상 필요한 최소한 || | 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국민 || | 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 | 마. 공원지정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자연풍경과 조화되도록|| | 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 || |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 |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 | 바.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공원입장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 | 위한 사방ㆍ호안ㆍ방화ㆍ방책ㆍ보호시설등의 설치 |+------------------+---------------------------------------------------------+| 3.취락지구 | 가.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 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거용건축물의

설치 및 || | 주민의 생활환경조성행위 || |

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의원ㆍ약국ㆍ리용원ㆍ || | 미용원ㆍ일상용품판매시설등 취락지구의 자체기능상 || | 필요한 제반시설의 설치 및 행위 || | 라.공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가내공업 |+------------------+---------------------------------------------------------+| 4. 집단시설 지구 | 가. 탐방휴양에 적합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행위|| | 나. 집단시설지구 지정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환경부령이 || | 정

하는 규모의 개축ㆍ재축 및

수선행위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점용 및 사용허가)

①공원구역안에서 공원사업 이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3조(점용 및 사용허가)

①공원구역안에서 공원사업 이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

개정

<삭 제>

종전

3. ∼ 11. (생 략)

개정

3.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원인자부담)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에 관한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공원사업의 시행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공사 또는 행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6조(금지행위) 누구든지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제36조(금지행위) 누구든지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상행위 및 부당한 가격으로 물품등을 판매하는 행위

개정

3. 지정된 장소외에서의 상행위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지정된 장소외에서의 야영행위

종전

제38조(청결의무)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및 제23조(第25條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그 包括承繼人을 포함한다)는 그 점용 또는 사용하는 구역과 그 인접구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구역의 범위와 청소실시의 방법등은 허가를 받은 자와 미리 협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결정한다. 다만, 공원을 심히 오염하게 할 우려가 있는 영업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협의없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점용 또는 사용등의 범위 및 영향권의 대ㆍ소, 오물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의 유무, 청소실시의 난역도와 지형ㆍ지세등 기타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변소와 쓰레기용기를 설치하여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변소와 쓰레기용기의 설치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9조(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① (생 략)

개정

제39조(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삭제

<1997.12.13.>

개정

② 삭제

<1997ㆍ12ㆍ13>

종전

제40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생 략)

개정

제40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삭제

<1997.12.13.>

개정

② 삭제

<1997ㆍ12ㆍ13>

종전

제41조(공익을 위한 개수명령등)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안에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로서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와 공원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②공원관리청은 공원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원구역안에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철거 또는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3조(손실보상)

①

제40조제1항ㆍ제41조제1항 및 제2항과 제5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행한 경우에는 국가가,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공원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43조(손실보상)

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행한 경우에는 국가가,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공원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의14(유료도로)

① 공단은 국립공원구역안에서 유료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유료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유료도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9조의15(출연)

①

정부ㆍ청소원인자

또는 기타의 자는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제49조의15(출연)

①

정부

또는 기타의 자는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

종전

②청소원인자의 범위, 출연금액, 출연금의 납부방법,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9조의17(국유재산등의 전대)

①공단은 공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4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로와

제49조의15 및 제49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 또는 대부받은 재산을 대여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개정

제49조의17(국유재산등의 전대)

①공단은 공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49조의15 및 제49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 또는 대부받은 재산을 대여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의 지정이전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의 지정일로부터 1년내에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개정

제54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의 지정이전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