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1개
- 2027.03.18 시행 · 제2146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26 시행 · 제2085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2026.05.12 시행 · 제21127호 · 일부개정
- 2026.03.19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6.03.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9.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2025.03.18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62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3.04.19 시행 · 제19012호 · 타법개정
- 2022.06.10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 2022.01.06 시행 · 제17846호 · 일부개정
- 2021.04.13 시행 · 제18031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806호 · 타법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19.04.17 시행 · 제15839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11.28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13885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2.03 시행 · 제1316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 2013.09.23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 2013.03.22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 2013.02.02 시행 · 제11257호 · 타법개정
-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 2012.01.29 시행 · 제10979호 · 일부개정
-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10032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8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전부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12.26 시행 · 제06830호 · 일부개정
- 2001.04.07 시행 · 제06469호 · 일부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6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92호 · 전부개정
- 1995.02.04 시행 · 제04783호 · 일부개정
- 1992.09.01 시행 · 제0449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자연환경에 노출시키거나 서식규모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규제의 성격이 있는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 지정구역외의 장소로의 이동신고등을 폐지함(법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
나. 국내 생물자원의 국외반출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복규제의 성격이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생물자원을 상업적·의학적 또는 학술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을 폐지함(法 第41條第2項).
다. 어려운 경제여건에 있는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시행시기를 현행 1999년 1월 1일에서 2001년 1월 1일로 연기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876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392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내지 제52조 및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99.2.8>
제2조 (특정야생동·식물의 포획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유통 또는 보관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유통 또는 보관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수출·재수출·수입·반입, 수입·반입목적외 사용, 점유·소유 또는 진열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재수출·수입·반입, 수입·반입목적외 사용, 점유·소유 또는 진열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자연생태계보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다음 각호의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은 각각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1. 대덕산·금대봉자연생태계보호지역 : 강원도 생태계보전지역
2. 광양백운산자연생태계보호지역 : 전라남도 생태계보전지역
3. 조종천상류 명지산·청계산자연생태계보호지역 : 경기도 생태계보전지역
4. 거제고란초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 : 경상남도 생태계보전지역 및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제5조 (자연환경에 관한 기초조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자연환경에 관한 기초조사·보완조사 및 정밀조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보완조사 및 정밀조사로 본다.
제6조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의 수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의 수입·반입 또는 목적외 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반입 또는 목적외 사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7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연보존협회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전협회로 본다.
제8조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②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제4조제1항 단서중 "제3조제11호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제3조제6호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제3호의2의 용도에, 동조제11호의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자연환경보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