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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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7 시행 · 제06469호 · 일부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6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92호 · 전부개정
- 1995.02.04 시행 · 제04783호 · 일부개정
- 1992.09.01 시행 · 제04492호 · 제정
1998.01.01 시행 판 → 1999.02.0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5곳
종전
제10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야생동ㆍ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등을 위하여 서식지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棲息地外保全機關”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서식지외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야생동ㆍ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등을 위하여 서식지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棲息地外保全機關”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서식지외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자연유보지역)
① (생 략)
개정
제28조(자연유보지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자연유보지역의 행위제한ㆍ출입제한 및 중지명령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비무장지대안에서 남ㆍ북한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화적 이용사업과
통일원장관
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통일정책관련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자연유보지역의 행위제한ㆍ출입제한 및 중지명령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비무장지대안에서 남ㆍ북한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화적 이용사업과
통일부장관
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통일정책관련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39조(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등의 수입등)
① (생 략)
개정
제39조(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등의 수입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또는 반입된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은 그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삭 제>
종전
③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의 수입자 또는 관리인이 해당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을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외의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누구든지 생태계로 방출하기 위하여 동ㆍ식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삭 제>
종전
⑤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승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동ㆍ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사용승인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ㆍ식물의 수입허가
의 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⑤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승인
의 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41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등)
① (생 략)
개정
제41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생물자원(滅種危機野生動ㆍ植物 및 保護野生動ㆍ植物을 제외한다)을 상업적ㆍ의학적 또는 학술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등의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6조(생태관광의 육성)
①환경부장관은 생태적으로 건전한 관광(이하 “生態觀光”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
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ㆍ관광사업자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46조(생태관광의 육성)
①환경부장관은 생태적으로 건전한 관광(이하 “生態觀光”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ㆍ관광사업자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②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②환경부장관은
문화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60조(해양자연환경의 소관기관등)
① (생 략)
개정
제60조(해양자연환경의 소관기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5항, 제39조제3항
및 제59조제2항중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개정
②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5항
및 제59조제2항중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종전
제6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개정
<삭 제>
종전
10.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로 방출할 목적으로 동ㆍ식물을 수입한 사람
개정
<삭 제>
종전
11.·12. (생 략)
개정
11.·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제41조제1 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사람
개정
13.
제41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사람
종전
14.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내의 생물자원을 이용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개정
<삭 제>
종전
제68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6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한 사람
2.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을 지정받은 구역외의 장소로 이동한 사람
개정
②제21조제1항(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한 사람은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