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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1 시행 판 → 1999.02.0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2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개정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부설주차장:제19조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개정
다. 부설주차장:제19조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련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종전
1의
2. ∼ 6. (생 략)
개정
1의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①노외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
개정
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의 구조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삭 제>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노외주차장설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된 계획서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주차장설치에 관한 기본방향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등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설치를 완료한 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주차장이 그 설치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받기 전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정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종전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설치의 신고를 한 후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2. 주차장 진입로의 개설을 위한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지 및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개정
<삭 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노외주차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노외주차장
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개정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노외주차장은
당해노외주차장
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종전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 (생 략)
개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15조(관리방법)
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ㆍ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0ㆍ4ㆍ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신고된 관리규정이 다른 유사한 노외주차장의 관리규정과 현저히 균형을 잃고 있거나 기타 개선을 요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규정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관리방법)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16조(중지등의 신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노외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용을 중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등)
①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 또는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등)
①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①
노외주차장관리자
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①
노외주차장(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 한한다)의 관리자
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ㆍ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임지역안에서
건축물ㆍ골프연습장
기타 주거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貨物의 荷役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駐車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ㆍ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임지역안에서
건축물ㆍ골프련습장
기타 주거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貨物의 荷役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駐車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노외주차장(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한 것을 제외한다)
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전소유자의 노외주차장사용권을 승계한다.
개정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노외주차장(特別市長ㆍ廣域市長,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 한한다)
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전소유자의 노외주차장사용권을 승계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2(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람집회시설ㆍ판매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시설물로 인하여 주차수요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외에 따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설치하게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장소ㆍ설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종전
②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과 당해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ㆍ일반의 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9조의6(기계식주거장치의 안전도인정등)
①기계식주거제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製作者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계식주거장치의 안전도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의 인정(이하 “安全度認定”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9조의6(기계식주거장치의 안전도인정등)
①기계식주거제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製作者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계식주거장치의 안전도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의 인정(이하 “安全度認定”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7(안전도인정서의 교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거장치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계식주거장치의 안전도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의7(안전도인정서의 교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기계식주거장치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계식주거장치의 안전도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8(안전도인정의 취소)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의8(안전도인정의 취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작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등)
① (생 략)
개정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당해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機械式駐車場管理者등”이라 한다)는 당해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당해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機械式駐車場管理者등”이라 한다)는 당해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10(검사필증의 교부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검사필증을,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의10(검사필증의 교부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검사필증을,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①·② (생 략)
개정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아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1조의3(주차관리전담기구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을 설치ㆍ경영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의3(주차관리전담기구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을 설치ㆍ경영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의2(자료의 요청)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ㆍ설치기준등
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기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ㆍ노외주차장관리자ㆍ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의 설치현황ㆍ운영실태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의2(자료의 요청)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ㆍ설치기준 등
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기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ㆍ노외주차장관리자ㆍ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의 설치현황ㆍ운영실태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영업정지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의 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제24조(영업정지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의 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5조제2항(第19條의3第3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의3(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9조의8에 의하여 안전도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9조(벌칙)
① (생 략)
개정
제2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2. ∼ 11. (생 략)
개정
2.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과태료)
개정
제30조(과태료)
종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
2. 제12조제5항(第19條의3第3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3. 제15조제2항(第19條의3第3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자
개정
<삭 제>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제16조(第19條의3第3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2.
제17조제2항(第19條의3第3項
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개정
2.
제17조제2항(第19條의3
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종전
3. 제18조제1항(第19條의3第3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③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
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