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 2026.03.31 시행 · 제212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9.26 시행 · 제20858호 · 일부개정
-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2023.01.14 시행 · 제19090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13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13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15102호 · 일부개정
- 2018.06.12 시행 · 제15658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11.28 시행 · 제15102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 2016.12.02 시행 · 제13534호 · 타법개정
- 2016.06.02 시행 · 제13533호 · 일부개정
- 2015.12.01 시행 · 제13533호 · 일부개정
- 2015.03.25 시행 · 제12522호 · 일부개정
- 2015.02.03 시행 · 제13169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 2014.03.24 시행 · 제12522호 · 일부개정
- 2013.06.02 시행 · 제11464호 · 일부개정
-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10551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05.25 시행 · 제10314호 · 일부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9호 · 일부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10.05 시행 · 제08038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291호 · 일부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452호 · 일부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8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6.01.06 시행 · 제04906호 · 제정
1998.01.01 시행 판 → 1999.02.0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11조(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등)
①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내용,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에 대한 계획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1조(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등)
①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내용,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에 대한 계획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당해 施設을 운영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이하 “土壤汚染防止措置”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당해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土壤汚染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環境部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③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당해 施設을 운영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이하 “土壤汚染防止措置”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④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제3항의 규정에 대한 검사결과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④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土壤汚染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環境部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기관은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보받은 검사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출입검사등)
①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등의
설치ㆍ토양오염검사ㆍ기록부 비치의
여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13조(출입검사등)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등의
설치, 토양오염방지조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1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토양오염물질의 루출사고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3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기록부를 비치
하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11조제4항 또는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
하지 아니한 자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