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2개
- 2025.10.23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23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2.21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 2025.02.21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 2024.10.22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 2024.02.20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 2021.08.17 시행 · 제18432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15662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15106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 2015.07.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1019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전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전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7호 · 일부개정
- 1999.01.29 시행 · 제0573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9.08 시행 · 제05302호 · 일부개정
- 1993.12.12 시행 · 제04567호 · 제정
1999.08.09 시행 판 → 1999.02.0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8곳
종전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사업자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또는 평가서초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사업자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사업자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또는 평가서초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종전
제11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정)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이하 “評價代行者”라 한다)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1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이하 “評價代行者”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종전
4. 이 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
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4. 이 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
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
(평가대행자의 지정취소등)
①환경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등)
①환경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개정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개정
4. 다른 사람에게
등록한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종전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
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개정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
에 미달하게 된 경우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지정받은
후 2년이내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이상 환경영향평가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개정
7.
등록요건
후 2년이내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이상 환경영향평가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대행계약에 한하여 그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대행계약에 한하여 그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협의내용의 이행의무)
① ∼ ③ (생 략)
개정
제23조(협의내용의 이행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ㆍ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6조의2(환경영향재평가)
① ∼ ③ (생 략)
개정
제26조의2(환경영향재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의 시기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2조(수수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32조(수수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한 자
개정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