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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05641호 · 1999.03.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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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9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7.19 시행 · 제19356호 · 일부개정
  3. 2023.07.11 시행 · 제19520호 · 일부개정
  4. 2023.04.18 시행 · 제19356호 · 일부개정
  5. 2020.12.10 시행 · 제17363호 · 일부개정
  6. 2020.11.01 시행 · 제17470호 · 일부개정
  7.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타법개정
  8. 2020.07.31 시행 · 제17470호 · 일부개정
  9. 2018.10.16 시행 · 제15791호 · 타법개정
  10. 2017.05.30 시행 · 제14175호 · 일부개정
  11.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12. 2016.11.30 시행 · 제14175호 · 일부개정
  13.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14. 2014.01.01 시행 · 제12043호 · 일부개정
  15. 2013.08.13 시행 · 제12043호 · 일부개정
  16.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7.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18.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19. 2009.08.09 시행 · 제09653호 · 일부개정
  20. 2008.03.21 시행 · 제08923호 · 일부개정
  21. 2007.11.04 시행 · 제08583호 · 일부개정
  22. 2005.07.28 시행 · 제07358호 · 타법개정
  23.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24. 2002.06.30 시행 · 제06541호 · 일부개정
  25. 1999.03.01 시행 · 제05641호 · 일부개정
  26.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27. 1989.12.30 시행 · 제04188호 · 일부개정
  28. 1984.01.01 시행 · 제03682호 · 일부개정
  29. 1981.03.05 시행 · 제0337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경제사정의 악화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근무지 변경등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사를 하지 못하는 등 기존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임차인이 주택을 비우지 아니하고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法 第3條의2第1項).

나.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만일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자인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임차권등기이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임차권등기의 효력을 강화하고 임차인이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함(法 第3條의3).

다.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등기에도 이 법에 규정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우선변제권을 부여함(法 第3條의4第1項).

라. 임대차기간을 2년이하로 약정하는 경우 임대인은 2년이하의 약정기간을 주장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이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차기간에 관한 선택권을 함께 보장함(法 第4條第1項 但書).

마.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소장송달과 기일지정등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함으로써 소송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法 第13條).

2/2 · 부칙
  1. 제1조~제13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641호,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임대차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경료된 임대차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4188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에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담보물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임대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소액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682호,1983.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차임등의 증액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차임등의 증액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소액보증금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379호,1981.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