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8개
- 2028.06.17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2.17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5 시행 · 제21923호 · 타법개정
- 2026.08.28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 2026.08.28 시행 · 제21402호 · 일부개정
- 2026.06.16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 2025.01.24 시행 · 제20083호 · 일부개정
- 2025.01.03 시행 · 제19877호 · 일부개정
- 2024.07.03 시행 · 제19877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39호 · 일부개정
- 2024.01.02 시행 · 제19877호 · 일부개정
- 2023.08.16 시행 · 제19639호 · 일부개정
- 2022.08.18 시행 · 제18401호 · 일부개정
- 2022.05.18 시행 · 제18401호 · 일부개정
- 2021.10.14 시행 · 제18021호 · 일부개정
- 2021.08.17 시행 · 제18401호 · 일부개정
- 2020.08.12 시행 · 제16975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20.02.11 시행 · 제16975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16073호 · 일부개정
- 2018.05.01 시행 · 제14985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 2016.05.29 시행 · 제14209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13405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13022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22호 · 일부개정
- 2015.01.16 시행 · 제12812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 2012.07.18 시행 · 제11171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09721호 · 일부개정
- 2009.11.28 시행 · 제09717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749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08179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전부개정
-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일부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793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04.01 시행 · 제06597호 · 일부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241호 · 타법개정
- 2000.01.21 시행 · 제06188호 · 일부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759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9.03.31 시행 · 제05948호 · 일부개정
- 1998.09.16 시행 · 제05555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79호 · 타법개정
-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제정
2000.01.01 시행 판 → 1999.03.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1곳
종전
제7조(농지의 소유상한)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3만제곱미터
를 초과하여(農業人의 경우에는 그 世帶員 전부가 所有하는 총면적이
3萬제곱미터
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7조(농지의 소유상한)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5만제곱미터
를 초과하여(農業人의 경우에는 그 世帶員 전부가 所有하는 총면적이
5萬제곱미터
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區를 두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한다. 이하 第8條ㆍ第10條ㆍ第11條ㆍ第19條ㆍ第64條 및 第65條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배작목, 경영능력, 농지의 집단화,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소유를 인정한 농업인(世帶員 전부가 所有하는 총면적이 5萬제곱미터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인 조합원의 수에
3만제곱미터
를 곱한 면적이내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인 조합원의 수에
5만제곱미터
를 곱한 면적이내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都農複合形態
의 市에 있어서는 農地의 所在地가 洞地域인 경우에 한한다)ㆍ구청장(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區에 있어서는 農地의 所在地가 洞地域인 경우에 한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市ㆍ區ㆍ邑ㆍ面長”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區를 두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
의 市에 있어서는 農地의 所在地가 洞地域인 경우에 한한다)ㆍ구청장(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區에 있어서는 農地의 所在地가 洞地域인 경우에 한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市ㆍ區ㆍ邑ㆍ面長”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개정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6월이상
의 국외여행중인 경우
개정
2.
3월이상
의 국외여행중인 경우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
①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에 당해 농지(第5號의 경우에는 農地의 所有上限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農地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
①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에 당해 농지(第5號의 경우에는 農地의 所有上限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農地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종전
1.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개정
1.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區를 두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한다. 이하 이 條ㆍ第11條ㆍ第19條 및 第65條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은 후 시ㆍ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외의 사업시행자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은 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8>
개정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외의 사업시행자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시ㆍ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동 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사업시행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계획에 포함된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촉진사업의 경우에는 소유권자의 3분의 2이상
2.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설정촉진사업의 경우에는 임차권을 설정하는 자 및 설정받을 자의 3분의 2이상
3. 제1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경영촉진사업의 경우에는 수위탁자(受託者가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 告示후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委託者를 말한다)의 3분의 2이상
개정
<삭 제>
종전
제17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및 효력)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계획의 승인을 한 때
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및 효력)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계획을 제출받은 때(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完을 요구한 때에는 그 補完이 완료된 때)
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제16조제5항 각호
에 규정된 자의 동의를
얻어 그 결과에 의하여
당해 농지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제16조제4항제2호
에 규정된 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농지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종전
③사업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한 문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은
문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를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개정
③사업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한 문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이 고시된
문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를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대리경작자의 지정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19조(대리경작자의 지정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작자가 지정된 때에는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는 대리경작자의 경작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4조(임대차의 기간)
① 임대차의 기간은 1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나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임대차의 기간은 그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임대차의 기간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짧거나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단기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5조(임차료의 상한)
① 임차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역별ㆍ농작물별로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特別市 및 廣域市를 포함한다)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을 초과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7조(계약해지의 제한)
① 임대차계약은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임대차를 해지할 권리를 보류하는 특약은 그 효력이 없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9조(국ㆍ공유농지의 임대차에 대한 특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제23조ㆍ제24조 및 제26조 내지 제28조
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29조(국ㆍ공유농지의 임대차에 대한 특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제23조ㆍ제26조 및 제28조
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4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제4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개정
<삭 제>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
(보고 및 검사등)
①농림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법인, 농지의 위탁경영자, 농지의 임대인, 농지의 사용대주,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56조
(농지의 소유등에 관한 조사)
①농림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법인, 농지의 위탁경영자, 농지의 임대인, 농지의 사용대주,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사업시행자의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검사 또는 조사와 증표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ㆍ조사 및 증표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8조(수수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제36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는 자,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을 신고
하는 자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원부등본 또는 자경증명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58조(수수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제36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는 자,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신고를 하는 자,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
하는 자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원부등본 또는 자경증명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종전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리경작자의 경작을 방해한 자
2.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허위의 검사자료를 제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