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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05965호 · 1999.04.1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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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7개
  1. 2028.01.01 시행 · 제2189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2189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5.11.27 시행 · 제2103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5. 2024.05.17 시행 · 제19591호 · 타법개정
  6. 2024.01.09 시행 · 제19968호 · 일부개정
  7. 2024.01.01 시행 · 제19865호 · 일부개정
  8. 2023.10.19 시행 · 제19366호 · 일부개정
  9. 2022.08.04 시행 · 제18823호 · 일부개정
  10. 2022.01.28 시행 · 제18338호 · 일부개정
  11.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12. 2021.12.07 시행 · 제18551호 · 일부개정
  13. 2021.07.27 시행 · 제18338호 · 일부개정
  14.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15. 2021.01.21 시행 · 제17543호 · 일부개정
  16.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타법개정
  17. 2021.01.01 시행 · 제16415호 · 일부개정
  18. 2021.01.01 시행 · 제16136호 · 일부개정
  19. 2020.11.27 시행 · 제16625호 · 일부개정
  20. 2020.10.08 시행 · 제17221호 · 일부개정
  21.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22.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23. 2019.12.19 시행 · 제16415호 · 일부개정
  24. 2019.12.19 시행 · 제15991호 · 일부개정
  25.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일부개정
  26. 2019.07.01 시행 · 제16136호 · 일부개정
  27. 2019.06.19 시행 · 제15991호 · 일부개정
  28. 2019.02.15 시행 · 제15720호 · 일부개정
  29. 2019.01.01 시행 · 제16101호 · 타법개정
  30. 2018.08.14 시행 · 제15720호 · 일부개정
  31. 2018.06.27 시행 · 제15306호 · 일부개정
  32. 2018.02.10 시행 · 제14849호 · 일부개정
  33. 2018.02.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34.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35. 2017.09.22 시행 · 제14708호 · 일부개정
  36. 2017.02.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37. 2016.08.12 시행 · 제13469호 · 일부개정
  38. 2016.08.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39. 2016.05.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40. 2016.02.12 시행 · 제13469호 · 일부개정
  41. 2014.11.15 시행 · 제12580호 · 일부개정
  42.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43. 2014.05.20 시행 · 제12591호 · 타법개정
  44. 2014.02.07 시행 · 제12012호 · 일부개정
  45. 2013.06.19 시행 · 제11576호 · 일부개정
  46.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7. 2012.12.02 시행 · 제11466호 · 일부개정
  48. 2012.07.01 시행 · 제11466호 · 일부개정
  49. 2012.05.25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50. 2012.02.05 시행 · 제11015호 · 일부개정
  51. 2012.01.17 시행 · 제11181호 · 일부개정
  52. 2011.11.25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53. 2011.05.24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54. 2011.02.05 시행 · 제09999호 · 타법개정
  55. 2010.07.05 시행 · 제10339호 · 타법개정
  56. 2010.06.30 시행 · 제09875호 · 일부개정
  57. 2009.12.29 시행 · 제09875호 · 일부개정
  58. 2008.03.21 시행 · 제08971호 · 일부개정
  59.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6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61. 2008.01.01 시행 · 제08477호 · 일부개정
  62.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63.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64. 2005.11.08 시행 · 제07697호 · 일부개정
  65. 2005.08.27 시행 · 제07513호 · 일부개정
  66. 2005.07.01 시행 · 제07306호 · 일부개정
  67. 2005.03.31 시행 · 제07473호 · 일부개정
  68.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69. 2003.10.26 시행 · 제06938호 · 일부개정
  70. 2003.03.01 시행 · 제06802호 · 일부개정
  71. 2002.07.27 시행 · 제06640호 · 일부개정
  72.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73. 2000.04.13 시행 · 제06112호 · 일부개정
  74. 1999.04.15 시행 · 제05965호 · 일부개정
  75.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6. 1998.01.01 시행 · 제05386호 · 타법개정
  77. 1997.07.01 시행 · 제05230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개정이유

건설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건설업계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향상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되,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전문건설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法 第9條).

나. 전문건설업자도 일반건설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공동도급의 허용범위를 확대함(法 第16條第3項).

다. 시공능력공시 의무제를 임의제로 전환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공능력을 공시하도록 함(法 第23條第1項).

라.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등 특수구조물의 시공제한은 건설업면허대여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시공능력이 있는 발주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가 되므로 폐지함(現行 第41條 削除).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965호,19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당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건설업의 양도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인가·법인합병인가 또는 상속인가를 신청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영업정지·과징금부과·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은 이 법에 의한 영업정지·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처분으로 본다.

제6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등록"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보통신공사업법) <제5386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③내지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5230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7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공제조합법

2.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업법·건설공제조합법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기존 가스시설시공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등록을 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등록

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5. 건축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돌시공업의 등록

제5조 (기존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및 업종별공사업협회는 각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기존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공제조합과 종전의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은 각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설치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중인 분쟁은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조정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과태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중 "제12조의2제1항 또는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공자"를 각각 "시공자"로 한다.

제43조의3중 "제12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51조제3호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②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중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공자"를 각각 "시공자"로 한다.

제36조의2중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및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제14조제3항·제15조의2제1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③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특정열사용기자재) 열사용기자재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特定熱使用機資材"라 한다)의 설치·시공 또는 세관을 업(이하 "施工業"이라 한다)으로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중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第5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것으로 보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施工業者"라 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施工業者"라한다)"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시공업의 표시등) ①시공업자는 간판·간행물 기타의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업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시공업자가 아닌 자는 그 사무소 또는 광고물등에 시공업자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시공업등록말소등의 요청) 통상산업부장관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는 열사용기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2.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시공을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때

3.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시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사용하게 한 때

4.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90조제4호 및 제91조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2조제2항중 "제50조,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4조제3항"을 "제50조"로 한다.

제94조제5호 및 제95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유특관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40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중 "그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본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업법 제33조 내지 제37조·제59조·제61조제2호·제63조·제65조제5호·제66조제3호 및 제67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1조 내지 제44조·제95조·제97조제2호·제98조·제100조제7호 및 제101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건설업법 제6조제1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⑥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중 "건설업법 제2조제3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중 "건설업법 제42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건설업법 제4조제2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2호"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6조의2제1항중 "건설업법 제32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로 한다.

⑦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⑧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업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업법·건설공제조합법·전문건설공제조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