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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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시행 · 제19968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86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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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4 시행 · 제18823호 · 일부개정
- 2022.01.28 시행 · 제18338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12.07 시행 · 제18551호 · 일부개정
- 2021.07.27 시행 · 제1833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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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9 시행 · 제15991호 · 일부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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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9 시행 · 제1599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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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22 시행 · 제14708호 · 일부개정
- 2017.02.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69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 2016.05.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69호 · 일부개정
- 2014.11.15 시행 · 제12580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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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19 시행 · 제1157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2.02 시행 · 제11466호 · 일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466호 · 일부개정
- 2012.05.25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 2012.02.05 시행 · 제11015호 · 일부개정
- 2012.01.17 시행 · 제11181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 2011.05.24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09999호 · 타법개정
- 2010.07.05 시행 · 제10339호 · 타법개정
- 2010.06.30 시행 · 제09875호 · 일부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75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1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77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11.08 시행 · 제07697호 · 일부개정
- 2005.08.27 시행 · 제07513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06호 · 일부개정
- 2005.03.31 시행 · 제07473호 · 일부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 2003.10.26 시행 · 제06938호 · 일부개정
- 2003.03.01 시행 · 제06802호 · 일부개정
- 2002.07.27 시행 · 제06640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 2000.04.13 시행 · 제06112호 · 일부개정
- 1999.04.15 시행 · 제0596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86호 · 타법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230호 · 전부개정
1998.01.01 시행 판 → 1999.04.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12곳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면허 및 등록
, 건설공사의 도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 건설공사의 도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
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
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6. ∼ 12. (생 략)
개정
6.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3.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ㆍ도급ㆍ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제5조(외국건설업자에 대한 조치) 건설교통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관한 외국에서의 자격ㆍ학력ㆍ경력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제5조(외국건설업자에 대한 조치) 건설교통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건설업의
등록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관한 외국에서의 자격ㆍ학력ㆍ경력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건설업은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
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건설업은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등
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
(건설업의 면허)
①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로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①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면허신청
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신청
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2(등록증의 교부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종전
제10조
(건설업의 면허기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기준
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
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전문건설업의 등록)
① 전문건설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등록이 있은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9조제5항의 규정은 전문건설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2조(건설업자의 겸업제한)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일반건설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개정
제12조(건설업자의 겸업제한)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일반건설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종전
②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건설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중복하여 면허받거나 등록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할
수 없다.
개정
③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종전
제13조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3조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국가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83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말소 당시
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개정
3.
제83조제1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당시
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
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건설업자”라 한다)
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
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ㆍ면허취소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9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
이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4조(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
이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ㆍ면허취소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이 실효되거나 취소 또는
말소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건설업자로 본다.
개정
③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이 실효되거나
말소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건설업자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건설업자등의 신고의무등)
①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은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2개 업종이상의 건설업을 겸업하는 경우 각 업종별로 신고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이 각각 다른 때에는 전체 업종에 대하여 하나의 행정기관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받은 행정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건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내용중 도급공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개정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종전
①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외에는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도급받는 당해 건설공사와 그 부대공사는 함께 도급받을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②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만을
도급받아 시공하여
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반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만을
도급받아
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반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전문건설업자는 2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일반건설업자
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개정
1.
일반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당해일반건설업자
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개정
3.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종전
④
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건설업의 양도등)
①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17조(건설업의 양도등)
①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인가
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합병인가
가 있은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
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합병신고
가 있은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건설업양도등의 인가절차)
①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인가ㆍ법인합병인가 또는 상속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비용은 양도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건설업의 양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건설업양도의 공고)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건설업양도의 내용등)
①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리ㆍ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건설업양도의 내용등)
①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리ㆍ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건설업양도의 제한)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인가를 신청
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0조(건설업양도의 제한)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
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
을 한 후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미만인 때
개정
1.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을 한 후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미만인 때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
의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이 집행정지중에 있는 때
개정
5.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말소
의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이 집행정지중에 있는 때
종전
제21조
(건설업면허등의 대여금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면허증ㆍ건설업면허수첩ㆍ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제21조
(건설업 등록증등의 대여금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건설업자
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전년
도 건설공사실적ㆍ자본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
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
도 건설공사실적ㆍ자본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공시시기ㆍ공시방법ㆍ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자본금ㆍ경영실태ㆍ공사수행상황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ㆍ인력의 수급상황등 건설관련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관련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의 자본금ㆍ경영실태ㆍ공사수행상황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ㆍ인력의 수급상황등 건설관련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관련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업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 및 공급업자, 관계행정기관, 건설관련 사업자단체ㆍ공제조합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수행상황, 건설자재의 생산 및 판매상황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업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 및 공급업자, 관계행정기관, 건설관련 사업자단체ㆍ공제조합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수행상황, 건설자재의 생산 및 판매상황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25조
(수급인의 자격제한)
①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①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ㆍ허가ㆍ승인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종전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2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등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종전
제32조
(하수급인의 지위)
①·② (생 략)
개정
제32조
(하수급인등의 지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 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34조제1항 및 제35조(동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시공참여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시공참여자”로 본다.
종전
제39조(시공관리대장의 작성등)
①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이들이 각각 시공할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급인
2. 하수급인
3.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ㆍ도급ㆍ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공사의 시공에 사실상 참여하는 자(이하 “시공참여자”라 한다)
③하수급인이 시공참여자와 시공할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등을 약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약정내용을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건설업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여야 한다. 통보한 내용에 변경이 있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건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⑤제34조제1항 및 제35조(동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관리대장에 기재된 시공참여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시공참여자”로 본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은 경우 당해 시공관리대장에 포함되어 있는 하도급에 대하여는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⑦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공조직도를 작성하여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1조(특수구조물등의 시공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 삭도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공사
2.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일반공중의 이용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ㆍ허가ㆍ승인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2조(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 건설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는 다른 사업체(자기 스스로 경영하는 건설사업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3조(건설공사표지의 게시)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②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원 및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ㆍ대표자성명등을 기재한 표지 판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면허 또
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ㆍ재무관리상태ㆍ시공상황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ㆍ재무관리상태ㆍ시공상황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ㆍ감리원 기타 건설공사관계기관에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ㆍ감리원 기타 건설공사관계기관에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협회의 설립)
①건설업자의 품위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기타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일반건설업자는 건설협회를,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건설협회
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협회 또는 전문건설협회외의 협회를 별도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제50조(협회의 설립)
①건설업자의 품위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기타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업자는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를 설립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종전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와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회(이하 “각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각 협회의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④
협회의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종전
⑤
각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각
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1조(협회설립의 인가절차등)
①
각 협회
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5인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51조(협회설립의 인가절차등)
①
협회
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5인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각 협회
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개정
③
협회
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종전
제52조(건의와 자문등)
①
각 협회
는 건설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으며, 건설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제52조(건의와 자문등)
①
협회
는 건설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으며, 건설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②
각 협회
는 회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건설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②
협회
는 회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건설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종전
제53조(민법규정의 준용)
각 협회
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53조(민법규정의 준용)
협회
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등을 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는 건설공제조합을,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
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등을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는 공제조합
을 설립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ㆍ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이하 “각 공제조합”이라 한다)
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은 법인으로 한다.
종전
③
각 공제조합
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③
공제조합
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종전
④
각 공제조합
의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과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④
공제조합
의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과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종전
⑤
각 공제조합
의 정관의 기재사항, 보증대상, 보증한도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공제조합
의 정관의 기재사항, 보증대상, 보증한도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5조(공제조합설립의 인가절차등)
①
각 공제조합
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200인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55조(공제조합설립의 인가절차등)
①
공제조합
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200인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각 공제조합
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개정
③
공제조합
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종전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각 공제조합
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
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각 공제조합은 각
공제조합 상호간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정보의 교환등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②
공제조합은
공제조합 상호간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정보의 교환등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종전
제57조(공제규정)
①
각 공제조합
은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57조(공제규정)
①
공제조합
은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각 공제조합
의 사업중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공제조합
의 사업중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6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등)
①
각 공제조합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제6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등)
①
공제조합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탈퇴하는 조합원이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각 조합
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때
개정
3. 탈퇴하는 조합원이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
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때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각 공제조합
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제조합
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종전
③조합원의
지분은 각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③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종전
④
각 공제조합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④
공제조합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제조합
의 지분취득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
의 지분취득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종전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등)
각 공제조합
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의 이행능력을 실사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등)
공제조합
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의 이행능력을 실사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62조(대리인의 선임)
각 공제조합
은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당해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제62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
은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당해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종전
제63조(책임준비금등의 적립)
①
각 공제조합
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제63조(책임준비금등의 적립)
①
공제조합
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시공상황조사등)
①
각 공제조합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보증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시공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제64조(시공상황조사등)
①
공제조합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보증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시공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종전
②
각 공제조합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황조사에 관한
업무를 각
협회 또는 건설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공제조합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황조사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건설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65조(보고서의 제출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공제조합
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공제조합
의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65조(보고서의 제출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제조합
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
의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보증금징수의 제한)
보증채권자는 각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의무이행을 보증한 경우 관계법령 및 계약서등의 약정에 불구하고 그 보증서로서 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에 갈음하여야 하며, 그 조합원으로부터 따로 보증금 기타 명목의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제66조(보증금징수의 제한)
보증채권자는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의무이행을 보증한 경우 관계법령 및 계약서등의 약정에 불구하고 그 보증서로서 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에 갈음하여야 하며, 그 조합원으로부터 따로 보증금 기타 명목의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제67조(공제조합의 책임)
①
각 공제조합
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기타 계약서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67조(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
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기타 계약서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각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종전
제68조(다른 법률의 준용)
각 공제조합
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제68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
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종전
제69조(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69조(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개정
제70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②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종전
1.
교육법
에 의한 대학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개정
1.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ㆍ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 또는 시ㆍ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75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ㆍ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조정의 효력)
① ∼ ③ (생 략)
개정
제78조(조정의 효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
④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종전
제81조(시정명령등)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제81조(시정명령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종전
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개정
<삭 제>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지 아니하거나 완공후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개정
<삭 제>
종전
8.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
개정
8.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종전
제82조(영업정지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제82조(영업정지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3.
제2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통지
를 허위로 한 때
개정
3.
제29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통보
를 허위로 한 때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하도급하여야 할 전문공사의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의무하도급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
<단서 삭제>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
(건설업의 면허취소등)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를 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7호
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건설업자(제9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7호
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 또는 면허갱신을 받은
때
개정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
종전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
에 미달하게 된 때
개정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
에 미달하게 된 때
종전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
개정
<삭 제>
종전
4.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개정
<삭 제>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때
개정
<삭 제>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개정
8.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종전
9.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개정
9.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종전
10.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
의 요구가 있는 때
개정
10.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
의 요구가 있는 때
종전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건설업자에게 제8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건설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건설업자에게 제8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건설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86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86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87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② (생 략)
개정
제87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기타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기타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종전
제88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
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제88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
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무상 알게 된 건설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무상 알게 된 건설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개정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ㆍ신고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개정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전문건설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전문공사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③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협회(에너지이용합리화법등 건설관련법률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를 포함한다)ㆍ각 공제조합 기타 건설관계전문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신고의 처리
개정
<삭 제>
종전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인가신청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접수
개정
<삭 제>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92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신청하는 자
개정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자
종전
2.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증 또는 건설업면허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개정
2.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종전
3.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자
개정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시공능력의 공시관련자료를 이용하는 자
종전
4.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개정
4.
제2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종전
5.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개정
<삭 제>
종전
6.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양도인가, 법인합병인가 또는 건설업의 상속인가를 신청하는 자
개정
<삭 제>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벌칙)
①건설업자,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관리대장에 명시된
시공참여자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ㆍ터널ㆍ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제93조(벌칙)
①건설업자,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ㆍ터널ㆍ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
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개정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
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종전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
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개정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
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개정
5.
제29조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종전
6.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실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
한 자
개정
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실적을 허위로 제출
한 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제99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종전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한 자
개정
4.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5.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6.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7.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겸직의 금지를 위반한 자 및 다른 건설사업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를 고용함으로써 당해 건설기술자가 동조에 위반하게 한 건설업자
개정
<삭 제>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종전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제99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제99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