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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법률 제05763호 · 1999.05.06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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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5개
  1. 2026.06.16 시행 · 제2180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7.25 시행 · 제19571호 · 타법개정
  3.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4.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5. 2020.08.28 시행 · 제16549호 · 일부개정
  6.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7. 2020.06.11 시행 · 제16790호 · 일부개정
  8. 2020.02.11 시행 · 제16989호 · 일부개정
  9. 2018.01.20 시행 · 제15265호 · 일부개정
  10. 2016.12.02 시행 · 제14303호 · 일부개정
  11.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12.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13. 2015.07.21 시행 · 제13021호 · 일부개정
  14. 2013.10.06 시행 · 제11743호 · 일부개정
  1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6.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17.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8. 2010.10.13 시행 · 제10243호 · 일부개정
  19.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일부개정
  20.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2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일부개정
  22.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일부개정
  23.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일부개정
  24.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25.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일부개정
  26.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27.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28.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29.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30.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31.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32.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일부개정
  33.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34. 2002.08.14 시행 · 제06697호 · 일부개정
  35.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36.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37. 1999.07.30 시행 · 제05720호 · 일부개정
  38. 1999.05.06 시행 · 제05763호 · 일부개정
  39. 1998.04.11 시행 · 제05454호 · 일부개정
  40. 1998.04.11 시행 · 제05324호 · 일부개정
  41.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일부개정
  42.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43.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일부개정
  44.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일부개정
  45.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일부개정
  46. 1993.09.12 시행 · 제04557호 · 일부개정
  47. 1991.12.01 시행 · 제04378호 · 일부개정
  48.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일부개정
  49.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일부개정
  50. 1987.07.01 시행 · 제03886호 · 일부개정
  51.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일부개정
  52. 1982.04.01 시행 · 제03539호 · 일부개정
  53. 1980.04.05 시행 · 제03238호 · 전부개정
  54. 1973.03.05 시행 · 제02576호 · 일부개정
  55. 1969.01.17 시행 · 제02081호 · 제정

1999.07.30 시행 판 → 1999.05.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9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료작물재배지”라 함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단년생작물

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 “사료작물재배지”라 함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

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 “초지조성지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초지로 조성ㆍ관리하기로 결정ㆍ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

(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하는 토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한다

.

개정

제3조

(초지조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

.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市長ㆍ郡守”라 한다)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ㆍ농공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第1項第1號ㆍ第2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를 포함한다)내에 미개간지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이를 초지조성지구로 할 수 있다.

개정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市長ㆍ郡守”라 한다)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ㆍ농공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第1項第1號ㆍ第2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를 포함한다)내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의2(초지조성의 적지조사)

① ∼ ⑤ (생 략)

개정

제5조의2(초지조성의 적지조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삭제 <1997.4.10>[본조신설 1981.12.31]

종전

제6조(초지조성지구의 고시) 시장ㆍ군수는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당해 토지가 초지조성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초지조성지구로 고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조(초지조성지구안의 행위제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초지조성지구안에서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2. 분묘의 설치

3. 토석의 채취, 임목의 벌채 및 반출

4.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초지조성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삭 제>

종전

제11조(지위승계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는 초지조성완료전에 그 대상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양수인 또는 임차인이 초지조성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기로 합의가 된 때에는 그 합의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승계에 관한 합의내용이 기재된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양수인 또는 임차인은 당해 서류가 제출된 날에 대상토지에 대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초지조성을 완료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지위승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초지조성완료전에 사망하거나 대상토지를 양도ㆍ임대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지조성허가에 따르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종전

제12조(허가의 취소)

①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허가의 취소)

①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부실개발로 인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초지조성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삭 제>

종전

5. 초지조성완료전에 그 대상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한 때(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讓受人 또는 賃借人이 草地造成許可를 받은 者의 地位를 承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5. 초지조성완료전에 그 대상토지를 상속ㆍ양수 또는 임차한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의2(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등)

①사유 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임대차관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제15조의2(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등)

①사유 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임대차관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토지소유자는 제1호의 임대차기간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토지를 직접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르게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대차기간만료일까지 초지조성 및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할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4. 제1호

내지 제3호

의 경우에 연간임차료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되, 조성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賃貸借期間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당시의 隣近 未開墾地狀態의 土地價格)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4. 제1호

및 제2호

의 경우에 연간임차료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되, 조성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賃貸借期間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당시의 隣近 未開墾地狀態의 土地價格)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 및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의 산출기준과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조성된 초지의 토지소유자가 임대차기간중에 당해 초지를 매도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및 당해 초지의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임차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내에 시가에 의하여 매수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임차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기간중에 당해 초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승계한 자와 임차인간에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기간중에 당해 초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승계한 자와 임차인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성실관리의무 등)

① (생 략)

개정

제21조(성실관리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조성한 초지의 양도ㆍ양수, 임대차 기타의 사유로 관리주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초지관리자가, 다년생개량목초재배지를 사료작물재배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초지관리자가 시장ㆍ군수에게 그 사실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관리ㆍ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2(초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안에서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2. 분묘의 설치

3. 토석의 채취 및 반출

4. 기타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행위[본조신설 1999.2.5]

종전

제22조(대리관리자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희망하는 자중에서 대리관리자를 지정하여 초지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관리기간은 5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ㆍ이용되지 아니하는 초지

2. 관리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초지

②국ㆍ공유지의 재산관리청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된 초지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통지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대리관리자에게 대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지의 대리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매년 토지사용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축사등에 투자된 비용의 100분의 1이내에서 그 소유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시설물사용료를 시설물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국ㆍ공유지의 대리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대부료를 당해 재산관리청에 지급하고, 축사등에 투자된 비용을 시설물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토지사용료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제1항제4호, 대부료에 관하여는 제18조, 축사등에 투자된 비용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30년이 경과된 초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에 갈음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에 갈음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협의(다른 法律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協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法律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申告 또는 協議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

① (생 략)

개정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관리상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초지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기간을 정하여 그 초지관리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관리상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초지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기간을 정하여 그 초지관리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30년이 경과된 초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①시장ㆍ군수는 초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지를 초지조성지구

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①시장ㆍ군수는 초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지

에서 제외할 수 있다.

종전

1.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협의하지

아니하고 전용한 초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고 전용한 초지로서 그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1.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전용한 초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고 전용한 초지로서 그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기타 초지의 관리가 부실하여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개정

3. 관리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초지

종전

<신 설>

개정

4.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30년이 경과된 초지로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ㆍ이용되지 아니하는 초지

종전

<신 설>

개정

5. 기타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종전

②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지구

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②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

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해 초지의 조성 및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삭제 <1999.2.5>[본조신설 1991.5.31]

종전

제24조의3(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국ㆍ공유지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재산관리청은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제24조의3(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국ㆍ공유지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재산관리청은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30년이 경과된 초지의 경우

에는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5.31]

종전

제25조(수수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7조의2(초지조성토지의 매각)

① (생 략)

개정

제27조의2(초지조성토지의 매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각가격은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 당시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인근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으로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각가격은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 당시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인근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종전

제30조(벌칙)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인된 연도의 초지조성단비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헥타르)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0조(벌칙)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인된 연도의 초지조성단비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헥타르)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31조(벌칙)

제8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1조(벌칙)

제21조의2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31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31조의2(과태료)

①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