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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타법개정
- 1977.12.31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 1976.02.01 시행 · 제02852호 · 일부개정
- 1973.07.01 시행 · 제02434호 · 일부개정
- 1970.03.02 시행 · 제0218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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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09 시행 판 → 1999.05.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65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
개정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ㆍ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4.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주요구조부”라 함은
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잇벽ㆍ사이기둥ㆍ최하층바닥ㆍ작은보ㆍ차양ㆍ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개정
6.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ㆍ최하층바닥ㆍ작은보ㆍ차양ㆍ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종전
7. “내화구조”라 함은 철근콘크리트조ㆍ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8. “불연재료”라 함은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석면판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모르타르ㆍ회와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0.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종전
<신 설>
개정
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
종전
11.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地形的 條件으로 自動車通行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道路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構造 및 너비의 道路)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개정
11.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地形的 條件으로 自動車通行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道路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構造 및 너비의 道路)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
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
한 도로
개정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
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
한 도로
종전
12. ∼ 15. (생 략)
개정
12. ∼ 15. (현행과 같음)
종전
16.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또는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으로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6.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7. “현장관리인”이라 함은 건축주로부터 위임등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18. (생 략)
개정
1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판매 및 영업시설
7. 의료시설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9. 운동시설
10. 업무시설
11. 숙박시설
12. 위락시설
13. 공장
14. 창고시설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6. 자동차관련시설
1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8. 분뇨ㆍ쓰레기처리시설
19. 공공용시설
20. 묘지관련시설
21. 관광휴게시설
2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종전
제3조(적용제외)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조(적용제외)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ㆍ급탄 및 급유시설
개정
4.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
종전
<신 설>
개정
가. 운전보안시설
종전
<신 설>
개정
나. 철도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
종전
<신 설>
개정
다. 플랫트홈
종전
<신 설>
개정
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ㆍ급탄 및 급유시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건축위원회)
①
건설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中央建築委員會”라 한다)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自治區의 경우에는 特別市 또는 廣域市의 條例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종전
제5조(적용의 완화)
①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建築關係者”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5조(적용의 완화)
①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建築關係者”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許可權者”라 한다)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이하 “建築委員會”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는
허가권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이하 “建築委員會”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제5조의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의3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 단위
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5조제3항ㆍ제5조의2ㆍ제11조제2항ㆍ제15조제1항ㆍ제23조제3항ㆍ제32조ㆍ제33조제2항ㆍ제45조제2항ㆍ제46조제3항ㆍ제47조제1항 및
제3항ㆍ제48조제1항 및 제3항ㆍ제49조제1항ㆍ제50조ㆍ제51조제2항ㆍ제52조제2항ㆍ제53조ㆍ제54조제3항ㆍ제56조제2항ㆍ제76조의2제7항 및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는 시ㆍ도
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제5조의3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
도단위
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5조제3항ㆍ제5조의2ㆍ제11조제2항ㆍ제15조제1항ㆍ제23조제3항ㆍ제32조ㆍ제33조제2항ㆍ제45조제2항ㆍ제46조제3항ㆍ제47조제1항 및
제3항ㆍ제48조제1항 및 제3항ㆍ제49조제1항ㆍ제51조제2항ㆍ제53조ㆍ제54조제3항ㆍ제76조의2제7항 및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
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6조(다른 법령의 배제)
개정
제6조(다른 법령의 배제)
종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및 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인접대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하는 때에는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건축허가)
①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와 기타 구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增築의 경우에는 그 增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의 延面積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層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8조(건축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增築의 경우 그 增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의 延面積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層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 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ㆍ제37조ㆍ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 내지 제54조ㆍ제61조ㆍ제64조ㆍ제65조ㆍ제67조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ㆍ도시계획법 제4조ㆍ농지법 제36조ㆍ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4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당해 건축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ㆍ규모ㆍ구조의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가진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당해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도시미관ㆍ주변환경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ㆍ제37조ㆍ제45조ㆍ제47조 내지 제49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61조ㆍ제67조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ㆍ도시계획법 제4조ㆍ농지법 제34조 및 동법 제36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ㆍ허가등 또는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ㆍ허가등 또는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개정
5.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허가(都市計劃區域안인 경우에 한한다)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종전
6. ∼ 9. (생 략)
개정
6.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하천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개정
10. 하천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종전
11. ∼ 13. (생 략)
개정
1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종전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⑧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⑨공사시공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⑨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대상 법령과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⑩건설교통부장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건축신고)
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9조(건축신고)
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개정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
개정
3. 대수선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8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9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
제8조제5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0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①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0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①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
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건축허가의 수수료)
①
제8조 내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건축허가의 수수료)
①
제8조 및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허가권자
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군ㆍ구(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ㆍ문화재보존ㆍ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ㆍ문화재보존ㆍ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
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ㆍ기간 및 대상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ㆍ기간 및 대상을 정하여
허가권자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재해구역에서의 건축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한 시가지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을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의 기간동안 그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한 구역안에 있어서는 그 재해로 인하여 파괴된 건축물의 수선이나 응급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4조(용도변경)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동일한 施設群에 해당하는 用途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용도변경은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주거시설군
2. 관람집회시설군
3. 영업ㆍ업무시설군
4. 숙박시설군
5. 교육시설군
6. 공장ㆍ산업시설군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군
8. 의료 및 요양시설군
9. 판매유통시설군
10. 여객운송시설군
11.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군
개정
제14조(용도변경)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3조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 내지 제13조ㆍ제15조ㆍ제18조 내지 제20조ㆍ제23조ㆍ제25조ㆍ제26조ㆍ제29조ㆍ제32조 내지 제34조ㆍ제38조 내지 제59조ㆍ제59조의2ㆍ제59조의3ㆍ제60조 내지 제76조 및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8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시설군은 다음 각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종전
<신 설>
개정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종전
<신 설>
개정
3. 산업시설군
종전
<신 설>
개정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종전
<신 설>
개정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종전
<신 설>
개정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군
종전
<신 설>
개정
④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내지 제48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제60조 내지 제63조, 제67조 내지 제76조 및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8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5조(가설건축물)
①·② (생 략)
개정
제15조(가설건축물)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예정도로안에서의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제4장(第30條 내지 第37條)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제4장 내지 제7장(第30條 내지 第59條)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착공신고등)
①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하기전까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6조(착공신고등)
①
제8조ㆍ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
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한 때에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2호
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③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 棟別工事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理者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건축주는
제8조ㆍ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 棟別工事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理者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허가권자
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③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건축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④건축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준공검사
개정
<삭 제>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⑤
허가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건축물의 설계)
① (생 략)
개정
제19조(건축물의 설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하여야 하며,
건축사협회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
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의 공법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
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의 공법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2(건축시공)
① (생 략)
개정
제19조의2(건축시공)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의 건축주는 현장관리인을 지정하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설계자ㆍ공사감리자ㆍ공사시공자 명의등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0조(설계도서의 관리)
①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공사기간동안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도서 및 사용승인서를 당해 건축물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1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제21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공사감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공사감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허가권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공사감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⑤공사감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종전
⑥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⑥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
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허용오차) 대지의
측량과정
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용한다.
개정
제22조(허용오차) 대지의
측량(地籍法에 의한 測量을 제외한다)과정
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용한다.
종전
제25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허가권자
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2(건축통계등)
①허가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建築統計”라 한다)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현황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현황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현황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현황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통계의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3(건축행정전산화)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정관련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허가권자는 제8조ㆍ제9조ㆍ제14조ㆍ제1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ㆍ신고서ㆍ첨부서류등을 디스켓ㆍ디스크 또는 컴퓨터통신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4(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용승인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ㆍ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30조 내지 제59조의3
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ㆍ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67조
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건축물대장)
① (생 략)
개정
제29조(건축물대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동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9조의2(등기촉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중 지번, 행정구역의 명칭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종전
제30조(대지의 안전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0조(대지의 안전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④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31조(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등)
① (생 략)
개정
제31조(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32조(대지안의 조경)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32조(대지안의 조경)
①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조경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종전
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自動車만의 通行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自動車만의 通行에 사용되는
道路를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1.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종전
②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개정
②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종전
제34조(도로안의 건축제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또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 공용 또는 공공용의 건축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로서 교통ㆍ방화ㆍ위생상 지장이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5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제2조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3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허가권자는 제2조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해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36조(건축선의 지정)
① (생 략)
개정
제36조(건축선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안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안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건축물의 피난시설ㆍ용도제한등)
①
건축물의
복도ㆍ계단ㆍ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ㆍ저수조 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제39조(건축물의 피난시설ㆍ용도제한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도ㆍ계단ㆍ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ㆍ저수조 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종전
②
건축물
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 거실의 반자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 거실의 반자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0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①극장ㆍ병원ㆍ공동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①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종전
제41조(방화지구안의 건축물)
①·② (생 략)
개정
제41조(방화지구안의 건축물)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③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종전
제42조(건축재료의 품질)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재료는 건축물의 구조안전ㆍ방화ㆍ위생 및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3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제43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종전
제44조(지하층의 설치)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행정구역과 지하층의 규모ㆍ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44조(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그 구조 및 설비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제45조(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 (생 략)
개정
제45조(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ㆍ군ㆍ구
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건폐률)
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建築面積의 合計로 한다)의 비율(이하 “建蔽率”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군ㆍ구
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제47조(건폐률)
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建築面積의 合計로 한다)의 비율(이하 “建蔽率”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용적률)
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延面積의 合計로 한다)의 비율(이하 “容積率”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군ㆍ구
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제48조(용적률)
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延面積의 合計로 한다)의 비율(이하 “容積率”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건축물의 주위에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군ㆍ구
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③건축물의 주위에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49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
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종전
②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1항ㆍ제33조ㆍ제47조ㆍ제48조ㆍ제50조ㆍ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②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33조ㆍ제47조ㆍ제48조ㆍ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종전
제50조(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50조의2(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와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2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벽과 벽사이가 50센티미터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맞벽ㆍ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구조ㆍ크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허가권자는 가로구역(道路로 둘러싸인 一團의 地域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②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ㆍ광장ㆍ하천 또는 바다에 접속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②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③전용주거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ㆍ농임지역ㆍ준농임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52조(높이제한의 완화구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구역(이하 이 條에서 “높이제한 緩和區域”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구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공동주택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로부터 동일대지안의 다른 건축물까지의 거리와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제5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一般商業地域과 中心商業地域에 建築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수 있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도시계획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행 지구인 경우
4.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ㆍ동법 제4조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ㆍ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6.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지인 경우
7.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인 경우
8.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인 경우
9. 정북방향으로 도로ㆍ공원ㆍ하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10.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54조(재해위험구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일ㆍ고조ㆍ수해 기타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제54조(재해위험구역)
①
허가권자는
해일ㆍ고조ㆍ수해 기타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해위험구역은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제1종 내지 제3종 재해위험구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재해위험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③재해위험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47조ㆍ제48조ㆍ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제56조(온돌의 구조등)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삭제<1996ㆍ12ㆍ30>
개정
<삭 제>
종전
제57조(승강기)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57조(승강기)
①건축주는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을 제외한다)
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②높이
31미터
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높이
41미터
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58조(비상급수설비등의 설치)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상급수설비 및 절차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비상급수설비의 규모 및 기술상의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9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59조(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 활용)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건축폐자재의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건축폐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허가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2조ㆍ제48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설치면적,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제59조의2(관계전문기술자)
①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제30조ㆍ제31조ㆍ제38조 내지 제41조ㆍ제43조 및 제55조 내지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59조의2(관계전문기술자)
①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제30조ㆍ제31조ㆍ제38조 내지 제41조ㆍ제43조ㆍ제55조ㆍ제57조 내지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의3(기술적 기준)
①
제30조ㆍ제31조ㆍ제38조 내지 제41조ㆍ제43조 및 제55조 내지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試驗機關ㆍ檢査機關을 포함한다)ㆍ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개정
제59조의3(기술적 기준)
①
제30조ㆍ제31조ㆍ제38조 내지 제41조ㆍ제43조ㆍ제55조ㆍ제57조 내지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試驗機關ㆍ檢査機關을 포함한다)ㆍ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0조의2(도시설계구역의 지정)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설계 구역(이하 “都市設計區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신개발지로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2.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
3. 학교ㆍ공연장ㆍ전시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문예회관등 특정 건축물의 유치를 위하여 특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기존 시가지로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증축ㆍ개축ㆍ수선등의 건축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하는 지역
6.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
7. 도시설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
8. 도시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ㆍ고도지구ㆍ보존지구ㆍ공항지구ㆍ시설보 호지구 및 위락지구
9.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동법 제4조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ㆍ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
1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同法第2條第6號 가目에 해당하는 施設用地를 제외한다)
1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12. 주택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1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지
14.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
15.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5호의 지구등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지구등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동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제61조
(도시설계지구)
①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세분하여 지정된 구역(이하 “都市設計地區”라 한다)안에서는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을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제61조
(도시설계구역안에서의 건축)
①
도시설계구역안에서는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을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설계지구로서
도시설계가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수립된 도시설계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건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허가권자는
도시설계가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수립된 도시설계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건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62조(도시설계의 작성)
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이하 “都市設計作成者”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
의 지정이 있는 날부터
1년이내에 이를 작성하며
, 작성후 30일간 주민의
공람 또는 공청회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도시설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62조(도시설계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
의 지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내에 도시설계를 작성하여야 하며
, 작성후 30일간 주민의
공람을 거쳐 시ㆍ도지사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도시설계에 도시계획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②도시설계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도시설계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설계의 작성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설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도시설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에 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설계지구에 도시설계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도시설계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④도시설계지구는 토지소유자ㆍ도시설계작성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이를 개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개발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설계구역에 도시설계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⑤도시설계를 공고한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32조ㆍ제45조ㆍ제47조ㆍ제48조ㆍ제50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그 건축기준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⑤도시설계구역은 토지소유자ㆍ도시설계작성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이를 개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개발을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도시설계를 공고한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32조ㆍ제45조ㆍ제47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3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건축기준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2조의2(도시설계의 변경)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도시설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63조(도시설계의 재정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공고한 경우에는 5년이내마다 당해 도시설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당해 도시설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63조(도시설계의 재정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공고한 경우에는 5년이내마다 당해 도시설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당해 도시설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ㆍ도지사
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64조(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계획적 개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구역으로서 주거환경의 개선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이하 “特別開發事業區域”이라 한다)안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32조ㆍ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에 당해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을 제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조건 및 절차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5조(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① 도시계획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 건축물은 관계법령ㆍ도시계획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규모ㆍ모양 및 벽면의 위치에 관한 제한에 위반하여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가구정비지구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구안에 건축될 건축물의 높이ㆍ규모ㆍ모양 및 벽면의 위치등을 표시한 건축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의 공람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6조(특정가구정비사업의 절차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 토지소유자에게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기간을 지정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그 기간내에 건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건축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건축하게 할 수 있다.
②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에 의하여 각각 다른 소유자가 소유하는 2필지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 토지소유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 기간내에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의는 토지의 총면적의 3분의 2이상과 그 토지상의 건축물의 연면적총계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 기간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부터 3월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조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④토지소유자가 제2항의 합의기간만료일부터 1년이내에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합의된 건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3항의 조정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건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건축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건축하게 할 수 있다.
⑤도시재개발법 제23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도시계획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은 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 국ㆍ공유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7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도심지등
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소규모 휴식시설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67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소규모 휴식시설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종전
<신 설>
개정
2. 상업지역
종전
<신 설>
개정
3. 준공업지역
종전
<신 설>
개정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7조ㆍ제48조ㆍ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7조ㆍ제48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제68조(감독)
① ∼ ③ (생 략)
개정
제68조(감독)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건설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건축물의 관리실태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建築主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ㆍ전화ㆍ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ㆍ전화ㆍ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ㆍ전화ㆍ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ㆍ전화ㆍ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④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건축물이 국가보안상 또는 제4장(第30條 내지 第37條)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함으로써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70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건축물이 국가보안상 또는 제4장(第30條 내지 第37條)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함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개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
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
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72조(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 (생 략)
개정
제72조(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9조ㆍ제13조제1항ㆍ제16조제3항ㆍ제18조ㆍ제25조ㆍ제26조제1항ㆍ제30조제4항ㆍ제31조ㆍ제34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5조ㆍ제47조ㆍ제50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70조ㆍ제73조ㆍ제74조
및 제76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②
제9조ㆍ제16조제3항ㆍ제25조ㆍ제26조제1항ㆍ제30조제4항ㆍ제31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5조ㆍ제47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70조ㆍ제73조ㆍ제74조
및 제76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종전
제74조(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ㆍ제9조ㆍ제31조 및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제74조(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
허가권자는
제8조ㆍ제9조ㆍ제31조 및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종전
제75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75조(청문)
허가권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76조의2(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規定에 의한 建設業에 관한 紛爭의 調停을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調停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76조의2(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規定에 의한 建設業에 관한 紛爭의 調停을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調停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종전
1.
교육법
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개정
1.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의3(분쟁의 조정)
①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시ㆍ군ㆍ구
의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76조의3(분쟁의 조정)
①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시ㆍ군ㆍ구(許可權者가 市ㆍ道知事인 경우에는 市ㆍ道를 말한다)
의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ㆍ군ㆍ구의 조정위원회
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
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의5(조정의 효력)
① ∼ ③ (생 략)
개정
제76조의5(조정의 효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개정
④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종전
제78조(벌칙)
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8조제1항ㆍ제14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48조ㆍ제50조 또는 제51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建築主 및 工事施工者가 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
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78조(벌칙)
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8조제1항ㆍ제14조ㆍ제37조ㆍ제47조 또는 제48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②제1항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94헌바22 1997.5.29 건축법 제78조제1항(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된 것)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8조제1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종전
제7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7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도시계획구역밖에서
제8조제1항ㆍ제14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48조ㆍ제50조 또는 제51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개정
1. 도시계획구역밖에서
제8조제1항ㆍ제14조ㆍ제37조ㆍ제47조 또는 제48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2. 삭제<1995ㆍ12ㆍ30>
개정
3의
2. 삭제 <1995ㆍ12ㆍ30>
종전
3의
3. ∼ 3의
5. (생 략)
개정
3의
3. ∼ 3의
5.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의
2.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을 위반한 건축주
종전
7.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ㆍ공사감리자ㆍ공사시공자 및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 [96헌가16 1997.9.25 (1997.12.13 법률 제5450호)]
개정
7.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ㆍ공사감리자ㆍ공사시공자 및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
종전
제8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2.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허위로 기재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1의3.·1의
4. (생 략)
개정
1의3.·1의
4.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5.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개정
<삭 제>
종전
2. 제23조제2항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개정
2. 제23조제2항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
종전
3.
제24조 또는 제56조
의 규정에 위반한 공사시공자
개정
3.
제24조
의 규정에 위반한 공사시공자
종전
3의
2. (생 략)
개정
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31조ㆍ제32조 또는 제34조
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개정
4.
제31조 또는 제32조
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8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공사시공자
개정
1.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종전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개정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제83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종전
1. 건축물이 이 법에 의한
건폐률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개정
1. 건축물이 이 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종전
2.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과세시가표준액
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개정
2.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
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개정
③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종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⑤
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