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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05982호 · 1999.05.24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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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1개
  1. 2027.03.18 시행 · 제2146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26 시행 · 제2085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4. 2026.05.12 시행 · 제21127호 · 일부개정
  5. 2026.03.19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6.03.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7.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8. 2025.09.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9.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10. 2025.03.18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11. 2024.07.10 시행 · 제19962호 · 일부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13.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4.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5. 2023.04.19 시행 · 제19012호 · 타법개정
  16. 2022.06.10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17. 2022.01.06 시행 · 제17846호 · 일부개정
  18. 2021.04.13 시행 · 제18031호 · 일부개정
  19. 2020.06.11 시행 · 제16806호 · 타법개정
  20.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21. 2019.04.17 시행 · 제15839호 · 일부개정
  22. 2018.05.29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23.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24. 2017.11.28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25. 2016.01.27 시행 · 제13885호 · 일부개정
  26.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7. 2015.02.03 시행 · 제13168호 · 일부개정
  28.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29. 2013.09.23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30. 2013.03.22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31. 2013.02.02 시행 · 제11257호 · 타법개정
  32.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33.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34.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35. 2012.01.29 시행 · 제10979호 · 일부개정
  36.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10032호 · 타법개정
  38.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39.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0.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1.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4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3. 2007.11.18 시행 · 제08468호 · 타법개정
  44.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45.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46.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47.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48.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49.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전부개정
  50.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51.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52.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53. 2002.12.26 시행 · 제06830호 · 일부개정
  54. 2001.04.07 시행 · 제06469호 · 일부개정
  55.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56.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57.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58. 1999.02.08 시행 · 제05876호 · 일부개정
  59. 1998.01.01 시행 · 제05392호 · 전부개정
  60. 1995.02.04 시행 · 제04783호 · 일부개정
  61. 1992.09.01 시행 · 제0449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경제정책조정기능·예산기능·국정홍보기능등의 수행체계를 개편·보완하며, 일부 부처간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능한 민간전문가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法 第2條第8項).

나. 예산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국무총리소속의 기획예산처로 개편함(법 제23조의2).

다. 국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보실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신설함(법 제24조의2).

라. 금융기관의 인가등 금융감독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련 기능중 일부를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는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함(법 제39조제2항 및 부칙 제3조제38항).

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신설하여 종전에 통일부가 수행하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사무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함(法 附則 第3條第37項).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7>생략

<78>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5876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392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내지 제52조 및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99.2.8>

제2조 (특정야생동·식물의 포획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유통 또는 보관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유통 또는 보관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수출·재수출·수입·반입, 수입·반입목적외 사용, 점유·소유 또는 진열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재수출·수입·반입, 수입·반입목적외 사용, 점유·소유 또는 진열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자연생태계보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다음 각호의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은 각각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1. 대덕산·금대봉자연생태계보호지역 : 강원도 생태계보전지역

2. 광양백운산자연생태계보호지역 : 전라남도 생태계보전지역

3. 조종천상류 명지산·청계산자연생태계보호지역 : 경기도 생태계보전지역

4. 거제고란초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 : 경상남도 생태계보전지역 및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제5조 (자연환경에 관한 기초조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자연환경에 관한 기초조사·보완조사 및 정밀조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보완조사 및 정밀조사로 본다.

제6조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의 수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의 수입·반입 또는 목적외 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반입 또는 목적외 사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7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연보존협회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전협회로 본다.

제8조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②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제4조제1항 단서중 "제3조제11호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제3조제6호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제3호의2의 용도에, 동조제11호의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자연환경보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