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주민등록법

법률 제05987호 · 1999.07.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8개
  1. 2025.07.22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3. 2024.06.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4. 2024.02.17 시행 · 제19632호 · 일부개정
  5. 2023.12.26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6.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7. 2023.01.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8. 2022.07.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9. 2022.01.21 시행 · 제18304호 · 일부개정
  10. 2022.01.11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11. 2020.12.10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12.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13. 2020.12.04 시행 · 제16662호 · 일부개정
  14. 2020.08.05 시행 · 제16930호 · 타법개정
  15. 2020.06.09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16. 2017.12.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7.06.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19. 2017.05.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0. 2016.12.02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21. 2016.11.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2. 2016.05.29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3. 2015.01.22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4. 2015.01.22 시행 · 제12279호 · 일부개정
  25.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6. 2014.05.20 시행 · 제12600호 · 타법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8. 2011.08.31 시행 · 제10733호 · 일부개정
  29. 2009.10.02 시행 · 제09574호 · 일부개정
  30. 2008.12.26 시행 · 제09210호 · 일부개정
  3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2.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33. 2007.05.11 시행 · 제08422호 · 전부개정
  34. 2006.09.25 시행 · 제07900호 · 일부개정
  35. 2004.03.22 시행 · 제07201호 · 일부개정
  36. 2001.04.27 시행 · 제06385호 · 일부개정
  37. 2000.10.01 시행 · 제06024호 · 타법개정
  38. 1999.07.01 시행 · 제05987호 · 일부개정
  39. 1998.12.01 시행 · 제05459호 · 일부개정
  40.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일부개정
  41. 1991.03.01 시행 · 제04314호 · 일부개정
  42. 1989.01.31 시행 · 제04041호 · 타법개정
  43. 1981.01.31 시행 · 제03330호 · 일부개정
  44. 1978.09.01 시행 · 제03041호 · 일부개정
  45. 1975.08.25 시행 · 제02777호 · 일부개정
  46. 1970.02.01 시행 · 제02150호 · 일부개정
  47. 1968.08.30 시행 · 제02016호 · 일부개정
  48. 1962.06.20 시행 · 제0106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 주민등록증을 전자주민카드로 갱신하기 위한 전자주민카드사업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므로 최근 악화된 경제사정등을 고려하여 이 사업을 보류하되,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위하여 투자된 설비를 활용함으로써 갱신시기가 오래되어 신분증명기능이 미약하여진 현행 주민등록증을 위·변조가 어려운 소재의 주민등록증으로 일제 갱신하기 위한 것임.

◇주요골자

가. (전자)주민카드의 발급 대신 새로운 주민등록증으로 일제 갱신함(法 第17條의8第1項).

나. 갱신할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항목을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발행일·주민등록기관으로 한정하고,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온 기존의 호주·병역사항항목은 삭제함(法 第17條의8第2項).

다. 주민등록증의 일제경신은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하되, 2000년 3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발급을 완료하고,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사용하며, 주민등록증 경신발급이 전국적으로 완료된 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함(法 附則 第2條).

2/2 · 부칙
  1. 제1조~제22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987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등록증의 발급시기에 관한 특례) ①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은 2000년 3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발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 또는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으로 보며, 2000년 6월 1일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이 법 시행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으로 보며, 2000년 6월 1일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5459호,1997.12.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1999.5.24>

제3조 삭제<1999.5.24>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608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주민등록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주민등록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5조제3호를 삭제한다.

②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중 "전출 및 퇴직시"를 "퇴직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출 및 퇴직시에는 전주소지나"를 "퇴직시에는"으로 한다.

부칙 <제4314호,19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이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제17조의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청장이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경범죄처벌법) <제4041호,19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3330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증발급연령에 달한 자로서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분실신고를 하고도 재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80일이내에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3041호,1977.12.31>

이 법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7호,1975.7.2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0호,1970.1.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호,1968.5.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미등록자의 신고)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자 또는 이중으로 등록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벌칙등 배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주민등록사항의 호적확인) 시장 또는 읍·면장은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호적과 대조·확인하여 제17조의2 및 제17조의5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시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주민을 대조·확인하여 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1067호,1962.5.10>

①본법은 196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의 기류부에 등록된 자는 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에서 기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으로 본다.

⑤본법시행당시의 기류부는 본법 시행후 1연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