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5.07.22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32호 · 일부개정
- 2023.12.26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18304호 · 일부개정
- 2022.01.11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 2020.12.04 시행 · 제16662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30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 2017.12.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6.05.29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5.01.22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12279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5.20 시행 · 제1260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33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574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10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7.05.11 시행 · 제08422호 · 전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00호 · 일부개정
- 2004.03.22 시행 · 제07201호 · 일부개정
- 2001.04.27 시행 · 제06385호 · 일부개정
- 2000.10.01 시행 · 제06024호 · 타법개정
- 1999.07.01 시행 · 제05987호 · 일부개정
- 1998.12.01 시행 · 제05459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일부개정
- 1991.03.01 시행 · 제04314호 · 일부개정
- 1989.01.31 시행 · 제04041호 · 타법개정
- 1981.01.31 시행 · 제03330호 · 일부개정
- 1978.09.01 시행 · 제03041호 · 일부개정
- 1975.08.25 시행 · 제02777호 · 일부개정
- 1970.02.01 시행 · 제02150호 · 일부개정
- 1968.08.30 시행 · 제02016호 · 일부개정
- 1962.06.20 시행 · 제01067호 · 제정
1998.12.01 시행 판 → 1999.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3곳
종전
제3조(감독등)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은
내무부장관
이 행한다.
개정
제3조(감독등)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은
행정자치부장관
이 행한다.
종전
②
내무부장관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②
행정자치부장관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5조(경비의 부담)
① (생 략)
개정
제5조(경비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카드
의 발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시ㆍ군 또는 구와 국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이를 분담한다.
개정
②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의 발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시ㆍ군 또는 구와 국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이를 분담한다.
종전
제6조(대상자)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居住地”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住民”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제6조(대상자)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居住地”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住民”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병역의무자는 병역사항
개정
<삭 제>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합숙사에 있어서의 신고의무자)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합숙사에 있어서의 신고의무자)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이내
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요청을 받은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에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요청을 받은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
에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 ⑤ (생 략)
개정
제17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ㆍ이장의 확인의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때에는
14일 이내
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ㆍ이장의 확인의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때에는
14일이내
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8
(주민카드의 발급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 이상
의 자에 대하여
주민카드를
발급한다.
개정
제17조의8
(주민등록증의 발급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이상
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종전
②주민카드에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에 수록된 사항중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호주ㆍ세대사항ㆍ병역사항ㆍ주민등록기관코드 및 지문(이하“住民登錄資料”라 한다)을 수록한다.
개정
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지문ㆍ발행일ㆍ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이를 수록할 수 있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카드를
발급받을 연령에 달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카드
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연령에 달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
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종전
④
내무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카드를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④
행정자치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⑤
주민카드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그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그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⑥
주민카드
의 발급에 있어서는 제17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카드
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 기타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⑥
주민등록증
의 발급에 있어서는 제17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
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 기타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제17조의9
(주민카드에 의한 열람)
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ㆍ사회단체ㆍ일반기업체 등
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
에 17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자료
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주민카드로 확인하거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카드열람기(住民登錄資料를 閱覽하는 電算裝備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자료를 열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7조의9
(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
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ㆍ사회단체ㆍ기업체등
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 17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주민카드열람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7조의10
(주민카드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카드
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카드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 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의10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17세이상인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 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②
사법경찰관이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등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중인 경우외에는 미리 그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②
사법경찰관리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등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중인 경우외에는 미리 그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의11
(주민카드의 재발급)
①
주민카드를
발급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의11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
주민카드
의 분실 또는 훼손
개정
1.
주민등록증
의 분실 또는 훼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카드를 분실한 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실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7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카드발급센터에 그 신고사실을 통보하고, 내무부장관은 통보를 받는 즉시 종전의 주민카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주민등록업무 또는 제17조의12제1항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관업무
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주민카드가
훼손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주요 기재내용이 변경되어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카드를
회수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주민등록업무
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주민등록증이
훼손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주요 기재내용이 변경되어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카드를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내무부령
이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카드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때 또는
내무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개정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때 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종전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카드의 재발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카드임시증명서를 발급하여 재발급을 받을 때까지 주민카드에 갈음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7조의12(주민카드 수록자료)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7조의8제1항이 규정에 의한 주민카드를 발급함에 있어 주민등록자료외에 인감증명법이 정하는 사항을 수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법률이 정하는 증명서 기재사항을 주민카드에 수록하여 발급ㆍ교부한 경우에는 그 수록사항별로 해당 증명서의 발급ㆍ교부권자가 그 증명서를 발급 또는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증명서의 발급ㆍ교부권자는 소관 주민카드자료(第17條의8第2項 및 第17條의1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주민카드에 收錄된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카드를 제출받아 변동사항을 정리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카드자료의 변동사항을 주민카드에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장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은 주민카드자료 변동사항의 정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에 규정된 법률에서 주민카드에 수록할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수록하고 재산상태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수록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7조의13(주민카드 수록자료의 활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2.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자
3.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자료의 열람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삭 제>
종전
제17조의14
(주민카드발급센터의 설치 등)
①
내무부장관은 주민카드발급센터(이하
“발급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발급센터로 하여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주민카드발급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개정
제17조의14
(주민등록증발급센터의 설치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증발급센터(이하
“발급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발급센터로 하여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대행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
종전
②발급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발급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표 또는 주민등록자료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
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거나 발급기(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管轄區域안에 所在하는 行政機關 또는 內務部長官이 지정하는 公共場所에 設置하여 業務處理者 없이 住民登錄資料을 閱覽하거나 그 謄本 또는 抄本을 발급받을 수 있는 電算裝備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열람하거나 교부 받을
수 있다.
개정
제18조(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급기의 설치ㆍ운영, 주민등록자료 또는 주민등록표
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
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의2(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①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등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내무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8조의2(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①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등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요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4(주민카드자료의 안전성 확보등)
①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은 내무부장관이 주민카드자료을 관리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②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주민카드자료을 관리하는 자와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이 법에 정하는 사항외에 주민카드자료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8조의5(주민카드의 개인자료 보호등)
① 내무부장관은 주민카드자료의 오용ㆍ남용 및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인별 비밀번호의 설정등 주민카드자료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주민카드자료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는 주민카드열람기등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알아낸 자료을 당해 업무수행의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1조(벌칙)
① (생 략)
개정
제2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카드
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개정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
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종전
2.
주민카드를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개정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종전
3. 제17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할 권한이 없이 주민등록자료을 열람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4. 제18조의5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5.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第18條의4第2項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5.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종전
6. 다른 사람의
주민카드를
부정사용한 자
개정
6.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의3(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50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21조의3(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50만원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17조의8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중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17조의8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중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③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4조제1항 또는 제17조의8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③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4조제1항 또는 제17조의8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