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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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일부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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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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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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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7.30 시행 · 제05720호 · 일부개정
- 1999.05.06 시행 · 제05763호 · 일부개정
- 1998.04.11 시행 · 제05454호 · 일부개정
- 1998.04.11 시행 · 제05324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일부개정
-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일부개정
-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일부개정
- 1993.09.12 시행 · 제04557호 · 일부개정
- 1991.12.01 시행 · 제04378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일부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886호 · 일부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일부개정
- 1982.04.01 시행 · 제03539호 · 일부개정
- 1980.04.05 시행 · 제03238호 · 전부개정
- 1973.03.05 시행 · 제02576호 · 일부개정
- 1969.01.17 시행 · 제02081호 · 제정
1998.04.11 시행 판 → 1999.07.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12조(허가의 취소)
①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허가의 취소)
①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종전
1.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때
개정
1.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후
1년이상
사업을 중지한 때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협의(다른 法律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協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협의(다른 法律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協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벌칙)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인된 연도의 초지조성단비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헥타르)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0조(벌칙)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인된 연도의 초지조성단비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헥타르)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