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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05839호 · 1999.08.09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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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0개
  1. 2027.08.12 시행 · 제2187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1.12 시행 · 제210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5.07.31 시행 · 제2017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5.04.23 시행 · 제20504호 · 일부개정
  5. 2024.08.07 시행 · 제20210호 · 일부개정
  6. 2023.12.14 시행 · 제19444호 · 일부개정
  7. 2023.09.29 시행 · 제19291호 · 일부개정
  8. 2022.06.22 시행 · 제18605호 · 일부개정
  9. 2020.07.08 시행 · 제17195호 · 일부개정
  10. 2020.06.04 시행 · 제16718호 · 일부개정
  11.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2. 2019.12.12 시행 · 제15873호 · 일부개정
  13. 2019.12.03 시행 · 제16718호 · 일부개정
  14. 2019.06.12 시행 · 제15873호 · 일부개정
  15. 2019.04.16 시행 · 제16237호 · 일부개정
  16. 2018.12.11 시행 · 제15873호 · 일부개정
  17. 2017.12.12 시행 · 제15184호 · 일부개정
  18.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19. 2016.12.23 시행 · 제13596호 · 일부개정
  20. 2016.08.04 시행 · 제13983호 · 일부개정
  21.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3. 2012.09.16 시행 · 제11048호 · 타법개정
  24. 2011.03.30 시행 · 제10506호 · 일부개정
  25.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26.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27. 2010.03.19 시행 · 제09932호 · 타법개정
  28. 2008.07.01 시행 · 제09026호 · 일부개정
  29. 2008.06.15 시행 · 제08689호 · 일부개정
  3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1. 2007.08.26 시행 · 제08488호 · 일부개정
  32. 2006.09.27 시행 · 제08003호 · 일부개정
  33.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34. 2005.10.01 시행 · 제07455호 · 일부개정
  35. 2004.07.30 시행 · 제07147호 · 일부개정
  36. 2003.02.27 시행 · 제06726호 · 일부개정
  37. 2002.01.19 시행 · 제06616호 · 일부개정
  38. 2001.01.29 시행 · 제06400호 · 타법개정
  39. 2000.07.13 시행 · 제06155호 · 일부개정
  40. 1999.08.09 시행 · 제0583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제정이유

종전의 공중위생법은 공중위생과 관련된 각종 영업과 공중위생시설 뿐만 아니라 음란·퇴폐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까지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풍속에 관련된 다른 법률과 규제의 중복을 초래하였던 점을 시정·개선하기 위하여 진입규제등 과도한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한편, 공중위생 관련 영업소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제대상으로 하여, 풍속 또는 식품위생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법률에서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에 대한 위생관리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세무서장의 협조를 얻어 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할 자의 현황을 파악·관리하도록 함(法 第3條).

나.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法 第6條 내지 第8條).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法 第11條).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광숙박업소를 제외한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위생서비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동 평가계획에 따라 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위생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 또는 위생감시를 실시하도록 함(法 第13條 및 第14條).

마. 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한 자 및 법령을 위반한 자는 위생교육을 받도록 함(法 第17條).

2/2 · 부칙
  1. 제1조~제23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839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공중위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유기장업·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이후의 유기장업·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적용한다.

제4조 (이용사·미용사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한 이용사·미용사 면허는 이 법에 의한 면허로 본다.

제5조 (영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업자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중위생영업자단체로 본다.

제6조 (종전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공중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행한 청문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청문으로 본다.

제7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공중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