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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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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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15 시행 · 제11072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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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04 시행 · 제09405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8.03.28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 2008.03.28 시행 · 제09008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749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588호 · 일부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전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 2005.12.01 시행 · 제07550호 · 일부개정
- 2005.11.05 시행 · 제07680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11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819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 2002.07.15 시행 · 제06596호 · 일부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553호 · 일부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312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 2000.07.29 시행 · 제06221호 · 일부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759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2.05 시행 · 제05762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79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 1995.06.23 시행 · 제0482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과 관련한 종전의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공유수면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침식으로 인하여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 등을 복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리하던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그 관리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으로써 공유수면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法 第4條).
나. 침식으로 인하여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浦落地)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法 第5條第1項第4號).
다.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인가받거나 관리청에 이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보전과 공사의 안전을 도모함(法 第8條).
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法 第10條).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⑧생략
⑨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⑩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591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6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7조"를 "동법 제13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⑦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4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40조"로, "동법 제77조"를 "동법 제78조"로 한다.
제88조제4호중 "하천법 제33조"를 "하천법 제38조"로 한다.
<18>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5762호,19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제168조중 제8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생략〉…은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279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주생활권의 개발은 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시행중에 면에서 읍으로 변경된 지역은 당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면으로 본다.
②지방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배분된 금액을 시 또는 군 관할지역안의 면수의 비율에 따라 양여하되,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시행중에 면에서 읍으로 변경된 지역은 당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면으로 본다.
③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중 "1천5백제곱미터미만의 농지"를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한다.
부칙(한국토지공사법) <제510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⑭내지 <17>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823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집단마을 조성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집단마을조성사업은 이 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본다.
제4조 (농어촌휴양자원 개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농어촌휴양지 및 민박농어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사업자 및 민박농어가로 본다.
제5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농지개발사업과 동법 제32조·제33조·제35조·제36조·제45조 및 동법 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새로이 개발하는데 필요한 금액의 납입고지를 받았거나 금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입고지를 받았거나 비용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 및 규정등에서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농촌근대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개량시설은 이 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보며, 다른 법령 및 규정등에서 농촌근대화촉진법 또는 그 일부 조항을 인용한 규정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농촌근대화촉진법(附則 第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同法의 改正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등록·인가·설정·허가·승인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등록·인가·설정·허가·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제7호 내지 제14호를 제8호 내지 제15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제3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를 동항제6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보조·투자 및 융자
②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③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④농촌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조·제4조·제5조·제7조·제91조 내지 제110조·제123조 내지 제143조·제149조 내지 제176조·제178조·제184조·제185조제1호 내지 제3호·제186조 및 제187조를 삭제한다.
⑤지방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를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로 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