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2개
- 2027.09.23 시행 · 제219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415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17063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2.18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 2019.04.18 시행 · 제15607호 · 타법개정
- 2019.04.16 시행 · 제16285호 · 일부개정
- 2017.10.19 시행 · 제14804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746호 · 타법개정
- 2017.04.22 시행 · 제14740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08.14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3.26 시행 · 제09552호 · 전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7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제정이유
연안 이용 및 개발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이 각각의 개별법에 의하여 이용·개발됨으로써 연안의 훼손과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연안의 통합관리를 위한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안환경의 개선등을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연안이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연안의 범위를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하되, 연안해역은 바닷가와 영해로 하고, 연안육역은 해안선으로부터 최대 1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륙지와 무인도서로 함(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나.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및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法 第5條).
다.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안을 보호·정비하고, 어장을 정화하며, 연안에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등 연안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法 第16條).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913호,1999.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