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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05833호 · 1999.08.09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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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82개
  1. 2026.03.10 시행 · 제214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1.21 시행 · 제21145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5. 2025.03.21 시행 · 제20444호 · 일부개정
  6.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7.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8. 2021.01.01 시행 · 제17761호 · 타법개정
  9. 2020.10.20 시행 · 제17534호 · 일부개정
  10.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11. 2018.05.01 시행 · 제14997호 · 일부개정
  12.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3.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4.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5. 2016.07.28 시행 · 제13855호 · 일부개정
  16. 2016.07.07 시행 · 제13739호 · 일부개정
  17.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18. 2016.05.21 시행 · 제13510호 · 일부개정
  1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20. 2016.01.06 시행 · 제13739호 · 일부개정
  21. 2015.11.20 시행 · 제13510호 · 일부개정
  22.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3. 2015.05.04 시행 · 제13152호 · 일부개정
  24.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5. 2014.03.18 시행 · 제12443호 · 일부개정
  26. 2013.07.24 시행 · 제11626호 · 일부개정
  27. 2013.04.24 시행 · 제11626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9.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3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1. 2012.01.17 시행 · 제11175호 · 일부개정
  32. 2011.06.30 시행 · 제10813호 · 일부개정
  33.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34. 2010.11.26 시행 · 제10310호 · 타법개정
  35. 2010.11.24 시행 · 제10398호 · 일부개정
  36.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37.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38.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39. 2009.10.02 시행 · 제09585호 · 일부개정
  40.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41.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42. 2009.02.04 시행 · 제09242호 · 일부개정
  43. 2009.02.04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44. 2009.02.04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45. 2009.02.04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6.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47. 2008.12.26 시행 · 제09242호 · 일부개정
  48. 2008.06.28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49. 2008.06.28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0. 2008.06.28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1.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52. 2008.03.21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53.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4.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5. 2008.02.04 시행 · 제08617호 · 타법개정
  56.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57.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58.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59.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60. 2007.04.11 시행 · 제08365호 · 타법개정
  61.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타법개정
  62.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63.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64. 2007.04.11 시행 · 제08349호 · 타법개정
  65.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타법개정
  66. 2006.10.29 시행 · 제07943호 · 타법개정
  6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8. 2006.06.24 시행 · 제07756호 · 일부개정
  69.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70. 2004.10.24 시행 · 제07219호 · 타법개정
  71. 2004.04.21 시행 · 제07100호 · 타법개정
  72. 2004.01.31 시행 · 제06959호 · 전부개정
  7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74. 2003.08.27 시행 · 제06727호 · 타법개정
  75. 2001.07.01 시행 · 제06460호 · 타법개정
  76. 2000.07.29 시행 · 제06239호 · 타법개정
  77. 2000.06.01 시행 · 제06223호 · 타법개정
  78. 1999.08.09 시행 · 제05833호 · 일부개정
  79. 1999.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80.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81.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82. 1997.07.01 시행 · 제05327호 · 제정

1998.02.28 시행 판 → 1999.08.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2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매장”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후단 신설>

개정

2.“매장”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3. ∼ 11. (생 략)

개정

3.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집배송센터”

라 함은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단독으로 다수의 집배송시설 및 그 관련업무시설

을 갖추어 조성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12.

“집배송센터”

라 함은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집배송시설 및 관련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

을 갖추어 조성한 시설물을 말한다.

종전

13.

“공동집배송단지”라 함은

다수의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그 집배송시설 및 관련업무시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단지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단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단지를 포함한다.

개정

13.

“공동집배송단지”라 함은 집배송센터(販賣施設을 갖춘 集配送센터를 제외한다)를 집단적으로 설치하여

다수의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그 시설물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단지를 말한다.

<후단 삭제>

종전

14.

“체인사업”

이라 함은

동일업종의 다수의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계약에 의하여

동일업종의 다수의 소매점포를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4.

“체인사업”

이라 함은

동일업종의 다수의 소매점포에 대하여

직영(자기가 所有하거나 賃借한 賣場에서 자기의 責任과 計算하에 직접 賣場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계약에 의하여

동일업종의 다수의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5.·16. (생 략)

개정

15.·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개설등록)

①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업태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매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8조(개설등록)

①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업태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②대규모점포의 업태의 종류, 등록절차, 업태의 종류별 시설기준, 매장의 분양제한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대규모점포의 업태의 종류 및 등록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음반ㆍ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의 등록(비디오物鑑賞室業의 登錄을 제외한다)2.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3.양곡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매매업의 신고

개정

제1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를 등록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 및 신고(이하 이 條에서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ㆍ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의 등록(비디오物鑑賞室業의 登錄을 제외한다)

2.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

3.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의 신고

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신고

6. 사회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설치의 등록

7.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의 신고

9. 공연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설치의 허가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신청시에 제1항 각호의 인ㆍ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가 대규모점포의 등록신청서류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

(영업개시등의 신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

을 한 자(이하 “大規模店鋪開設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점포중 매장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

개정

제11조

(영업개시등의 확인요청)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을 한 자(이하 “大規模店鋪開設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요청할 수 있다

.

종전

1.

영업을 개시ㆍ휴업ㆍ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

개정

1.

영업을 개시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승계)

①대규모점포개설자가

대규모점포를 양도하거나 사망

한 때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대규모점포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2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승계)

①대규모점포개설자가

사망하거나 대규모점포를 양도

한 때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9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 대규모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3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①

대규모점포개설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규모점포개설자가 그 매장을 분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3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①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점포의 시설 및 주변환경의 개선

개정

1. 상거래질서의 확립

종전

2.상거래질서의 확립

개정

2.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

종전

3.당해 대규모점포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入店商人”이라 한다)를 위한 공동사업 및 복지후생사업

개정

3. 대규모점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②

매장을 분양하는

대규모점포에 있어서 매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가,

매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 매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매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종전

1.

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법인

개정

1.

입점상인(당해大規模店鋪에서 賣場을 운영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법인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

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의

2분의 1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의1

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종전

③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③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업무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 각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등록의 취소등)

①시ㆍ도지사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6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등록의 취소등)

①시ㆍ도지사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경우

개정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개정

3.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전

4.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시설기준에 미달하거나 매장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정

4.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경우

종전

5.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9조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6월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 대규모점포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9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9조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③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대규모점포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종전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매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등(이하 이 條에서 “認ㆍ許可”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매센터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승인ㆍ동의ㆍ인가ㆍ협의 및 해제(이하 이 條에서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농지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개정

1.

농지법 제3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종전

2.

산림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62조 및 제90조

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개정

2.

산림법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62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종전

3.

초지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개정

3.

초지법 제2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종전

4.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개정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종전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개정

5.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종전

6.

하천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및 동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개정

6.

하천법 제3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종전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동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道路掘鑿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동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개정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동법

제4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道路掘鑿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8.·9. (생 략)

개정

8.·9. (현행과 같음)

종전

10.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측량성과 사용승인

개정

10. 낙농진흥법 제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낙농지대지정의 해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도매배송업자의 지정) 산업자원부장관은 도매배송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매배송업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도매배송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도매배송업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도매배송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매배송업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도매배송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도매배송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종전

제26조(유통표준코드등의 도입등의 권고 및 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사업자 및 제조업자에 대하여 유통표준코드ㆍ유통표준전자문서교환시스템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고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정보화를 위한 역무(이하 “流通情報化役務”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가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유통표준코드 및 유통표준전자문서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 또는 유통관련단체가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등 유통정보화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유통정보화설비 도입의 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 또는 유통관련단체가 전자문서교환시스템ㆍ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등 유통정보화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30조(교육ㆍ훈련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0조(교육ㆍ훈련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유통연수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때

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종전

제31조(유통교육의 확대등)

① (생 략)

개정

제31조(유통교육의 확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등

이 유통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 또는

유통사업자단체등

이 유통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32조(판매관리사)

① ∼ ③ (생 략)

개정

제32조(판매관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산업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판매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

에 대하여 다른 유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우선하여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④산업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판매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단체

에 대하여 다른 유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우선하여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판매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등(이하 이 條에서 “認ㆍ許可”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34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승인ㆍ동의ㆍ인가ㆍ협의ㆍ처분ㆍ취소 및 지정(이하 이 條에서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농지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개정

1.

농지법 제3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종전

2.

산림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62조 및 제90조

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개정

2.

산림법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62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종전

3.

초지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개정

3.

초지법 제2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종전

4.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개정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종전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개정

5.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종전

6.

하천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및 동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개정

6.

하천법 제3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종전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동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道路掘鑿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동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개정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동법

제4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道路掘鑿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8.·9. (생 략)

개정

8.·9. (현행과 같음)

종전

10.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측량성과 사용승인

개정

10. 낙농진흥법 제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낙농지대지정의 해제

종전

11.낙농진흥법 제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낙농지대지정의 해제

개정

11. 수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종전

12.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개정

12. 하수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종전

13.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개정

13.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종전

14.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개정

14.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종전

15.

광업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개정

15.

항만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종전

16.

항만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

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개정

16.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

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종전

17.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개정

17.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동법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종전

②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인ㆍ허가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인ㆍ허가등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35조(공동집배송단지의 신탁개발)

① (생 략)

개정

제35조(공동집배송단지의 신탁개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집배송단지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는 집배송단지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종전

제39조

(물류자동화의 촉진)

산업자원부장관은 물류자동화를 위한 시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물류자동화를 위한 집배송시설의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

개정

제39조

(물류자동화의 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물류자동화를 위한 시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물류자동화를 위한 집배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종전

제40조

(물류공동화의 촉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조합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

가 공동으로 행하는

수송ㆍ배송ㆍ보관 또는 하역등의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물류공동화사업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제40조

(물류공동화의 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ㆍ사업조합 또는 유통사업자단체

가 공동으로 행하는

수송ㆍ배송ㆍ보관ㆍ하역등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공동화사업의 지정요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53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상거래질서의 유지와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지정도매배송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태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지정체인사업자는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체인종류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ㆍ운영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4조(사업자단체의 사업)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업계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2.회원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3.상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지도사업4.유통산업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사업5.소비자보호를 위한 지도사업6.업태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위한 지도사업7.신상품의 개발등 상품의 품질개선과 과세자료없이 거래하는 관행의 배격을 위한 지도사업8.가격표시의 실시를 위한 지도사업9.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업태별 또는 체인종류별 균형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10.기타 사업자단체의 정관이 정하는 사업

개정

<삭 제>

종전

제55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55조(청문)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도매배송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

2.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연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

3.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관리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

②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

종전

제56조(보고ㆍ조사)

① (생 략)

개정

제56조(보고ㆍ조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도매센터개설자ㆍ지정도매배송업자ㆍ집배송단지사업시행자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게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②산업자원부장관ㆍ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사업장ㆍ사무소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시범도매센터개설자ㆍ지정도매배송업자ㆍ집배송단지사업시행자 또는 유통사업자단체

2. 대규모점포개설자ㆍ지정체인사업자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등

종전

③시ㆍ도지사는 대규모점포개설자ㆍ지정체인사업자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등에 대하여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종전

④산업자원부장관ㆍ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사업장ㆍ사무소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조사에 의해 알게된 내용을 관련업무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7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자원부장관이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60조(벌칙)

①·② (생 략)

개정

제60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8조제1항 전단

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자

개정

1.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자

종전

2.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장을 증설한 자

개정

2.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4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6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제11조ㆍ제12조제3항 또는 제44조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1.

제44조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2.제5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개정

2.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ㆍ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가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ㆍ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종전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