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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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 2023.07.19 시행 · 제19361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1.14 시행 · 제19089호 · 일부개정
- 2022.09.11 시행 · 제18909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425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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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6 시행 · 제15838호 · 일부개정
- 2018.03.13 시행 · 제15198호 · 일부개정
- 2017.07.19 시행 · 제14782호 · 일부개정
- 2017.06.28 시행 · 제14492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05.29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10978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10978호 · 일부개정
- 2011.10.06 시행 · 제10548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950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08211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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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 2001.09.29 시행 · 제06450호 · 전부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24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4호 · 일부개정
-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12.17 시행 · 제05461호 · 일부개정
- 1996.07.01 시행 · 제05122호 · 일부개정
- 1993.03.06 시행 · 제04541호 · 타법개정
-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타법개정
- 1991.02.01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00호 · 일부개정
-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 1982.02.01 시행 · 제03492호 · 타법개정
- 1980.06.01 시행 · 제03243호 · 제정
1999.08.09 시행 판 → 1999.08.0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16조(용도지구)
① (생 략)
개정
제16조(용도지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 허 용 행 위 |+------------------+---------------------------------------------------------+| 1.자연보존지구 | 가.학술연구 또는 자연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 | 나.최소한의 공단시설의 설치 및 사업 || | 다.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식시설ㆍ수원보호시설등으로|| | 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최소 || | 한의 시설의 설치 || | 라.관할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사찰 || | 의 복원과 사찰경내지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 || | 대시설의
설치 || | 마
. 문화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 | 물
중 공원지정이전에 건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환경부 || | 령이 정하는 증축ㆍ개축ㆍ재축ㆍ복원 및 그 부대시설의 || | 설치 || | 바.자연보존상태의 원시성이나 수려한 자연풍경을
현저히 || |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림법에 의한
조림ㆍ육림 || | 및
임도의 설치 |+------------------+---------------------------------------------------------+| 2.자연환경지구 | 가.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 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현황지목변경 허용기준범위내에서의 || | 1차산업행위 또는 초지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 행위 || | 다.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 || | 라. 조림ㆍ육림ㆍ벌채ㆍ기타 국방상ㆍ공익상 필요한 최소한 || | 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국민 || | 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 | 마. 공원지정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자연풍경과
조화되도록|| | 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 || | 및 그 부대시설
의 설치와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 |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 | 바
.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공원입장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 | 위한 사방ㆍ호안ㆍ방화ㆍ방책ㆍ보호시설등의 설치 |+------------------+---------------------------------------------------------+|
3.취락지구 | 가.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 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거용건축물의 설치 및 || | 주민의 생활환경조성행위 || | 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의원ㆍ약국ㆍ리용원ㆍ || | 미용원ㆍ일상용품판매시설등
취락지구의 자체기능상 || | 필요
한 제반시설의 설치 및 행위 || | 라.공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가내공업 |+------------------+---------------------------------------------------------+| 4. 집단시설 지구 | 가. 탐방휴양에 적합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행위|| | 나. 집단시설지구 지정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환경부령이 || | 정하는 규모의 개축ㆍ재축 및 수선행위 |+------------------+---------------------------------------------------------+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 허 용 행 위 |+------------------+---------------------------------------------------------+| 1.자연보존지구 | 가.학술연구 또는 자연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 | 나.최소한의 공단시설의 설치 및 사업 || | 다.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식시설ㆍ수원보호시설등으로|| | 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최소 || | 한의 시설의 설치 || | 라.관할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사찰 || | 의 복원과 사찰경내지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 || | 대시설의
설치 || |마
. 문화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 || | 물
중 공원지정이전에 건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환경부 || | 령이 정하는 증축ㆍ개축ㆍ재축ㆍ복원 및 그 부대시설의 || | 설치 || | 바.자연보존상태의 원시성이나 수려한 자연풍경을
현저히 || | 해 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림법에 의한
조림ㆍ육림 || | 및
임도의 설치 |+------------------+---------------------------------------------------------+| 2.자연환경지구 | 가.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 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현황지목변경 허용기준범위내에서의 || | 1차산업행위 또는 초지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 행위 || | 다.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 || | 라. 조림ㆍ육림ㆍ벌채ㆍ기타 국방상ㆍ공익상 필요한 최소한 || | 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국민 || | 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 | 마. 공원지정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자연풍경과
조화되도록|| | 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 그 부대시설
의 설치와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 | 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 |바
.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공원입장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 사방ㆍ호안ㆍ방화ㆍ방책ㆍ보호시설등의 설치 |+------------------+---------------------------------------------------------+|
3.취락지구 | 가.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 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거용건축물의 설치 및 || | 주민의 생활환경조성행위 || | 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의원ㆍ약국ㆍ리용원ㆍ || | 미용원ㆍ일상용품판매시설등
취락 지구의 자체기능상 || | 필요
한 제반시설의 설치 및 행위 || | 라.공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가내공업 |+------------------+---------------------------------------------------------+| 4. 집단시설 지구 | 가. 탐방휴양에 적합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행위|| | 나. 집단시설지구 지정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환경부령이 || | 정하는 규모의 개축ㆍ재축 및 수선행위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
①환경부장관이 국립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를 얻었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47조(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
①환경부장관이 국립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를 얻었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
가
개정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
가
종전
4. ∼ 10. (생 략)
개정
4.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