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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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일부개정
- 1982.04.01 시행 · 제03539호 · 일부개정
- 1980.04.05 시행 · 제03238호 · 전부개정
- 1973.03.05 시행 · 제02576호 · 일부개정
- 1969.01.17 시행 · 제0208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과 관련한 종전의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공유수면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침식으로 인하여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 등을 복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리하던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그 관리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으로써 공유수면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법 제4조).
나. 침식으로 인하여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5조제1항제4호).
다.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인가받거나 관리청에 이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보전과 공사의 안전을 도모함(법 제8조).
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지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1.12.31, 1986.12.31, 1991.5.31, 1996.8.8, 1997.4.10, 1999.2.5>
1.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라 함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미개간지"라 함은 임야ㆍ황무지ㆍ자연생초지ㆍ소택지ㆍ폐염전ㆍ폐천부지ㆍ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 등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에 적합한 토지(草地造成을 위하여 必須的이라고 認定되는 農地를 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4. "초지의 전용"이라 함은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초지를 초지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1999.2.5>
6. "초지조성단비"라 함은 초지 1헥타르 조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농림부장관이 매년 산출ㆍ고시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개정 1999.2.5>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 <개정 1981.12.31, 1997.4.10, 1997.12.13, 1999.2.5>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용ㆍ공공용, 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2. 채종림ㆍ시험림ㆍ천연보호림
3. 국립묘지ㆍ공설묘지ㆍ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4.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5.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市長ㆍ郡守"라 한다)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ㆍ농공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第1項第1號ㆍ第2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를 포함한다)내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신설 1981ㆍ12ㆍ31, 1986.12.31, 1990.1.13, 1991.5.31, 1995.12.29, 1996.8.8, 1997.4.10, 1999.2.5>
제4조
삭제 <1997.4.10>
제2장 초지의 조성 <개정 1981.12.31>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①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허가 신청지가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신청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7.4.10>[전문개정 1981.12.31]
제5조의2초지조성의 적지조사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1996.8.8, 1997.4.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ㆍ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자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
⑥삭제 <1997.4.10>[본조신설 1981.12.31]
제6조
삭제 <1999.2.5>
제7조
삭제 <1997.4.10>
제8조
삭제 <1999.2.5>
제3장 삭제 <1981.12.31>
제9조
삭제 <1981.12.31>
제10조
삭제 <1981.12.31>
제11조지위승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초지조성완료전에 사망하거나 대상토지를 양도ㆍ임대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지조성허가에 따르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전문개정 1999.2.5]
제12조허가의 취소
①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1.12.31, 1997.4.10, 1999.2.5>
1.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삭제<1999.2.5>
5. 초지조성완료전에 그 대상토지를 상속ㆍ양수 또는 임차한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때
②삭제 <1997.12.13>
③삭제 <1997.12.13>
④삭제 <1997.12.13>
⑤삭제 <1997.12.13>
⑥삭제 <1997.4.10>
제12조의2청문
시장ㆍ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7.12.13]
제13조자금지원
①정부는 이 법에 의한 초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②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완료전이라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86.12.31, 1996.8.8>
제14조
삭제 <1997.4.10>
제15조
삭제 <1997.4.10>
제15조의2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등
①사유 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임대차관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9.2.5>
1. 임대차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되, 계약일부터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임대차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1999.2.5>
4.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연간임차료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되, 조성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賃貸借期間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당시의 隣近 未開墾地狀態의 土地價格)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5. 제4호의 임차료는 초지조성을 완료한 해의 다음 해부터 이를 지급한다.
②삭제 <1999.2.5>
③삭제 <1999.2.5>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기간중에 당해 초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승계한 자와 임차인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2.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관계에 의하여 사유 미개간지를 임차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신청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4.10]
제16조
삭제 <1997.4.10>
제17조국·공유지의 대부
제17조 (국ㆍ공유지의 대부)
①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15일내에 당해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②제1항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청은 대부된 토지를 공익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④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당해 초지조성 및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1.5.31>
⑤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당해 초지의 이용을 위하여 축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ㆍ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1.5.31>
제18조국·공유지의 대부료
제18조 (국ㆍ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한 국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貸付期間을 延長한 경우에는 延長 당시의 隣近 未開墾地狀態의 土地價格)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4.10>
제19조토지가격의 평가
제1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해 土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전문개정 1997.4.10]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81.12.31, 1986.12.31, 1991.5.31, 1994.3.24, 1994.12.22, 1995.12.29, 1997.4.10, 1999.2.8>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2.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3.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國有林의 효율적 管理를 위하여 그 立地ㆍ林相 및 面積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有林을 제외한다)의 전용허가ㆍ동의 또는 협의,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해제,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해제의 고시와 통지, 동법 제62조(第5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5. 삭제<1997.4.10>
6.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7. 삭제<1982.12.31>
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역안에서의 토지형질의 변경 등의 허가
제4장 초지의 사후관리
제21조성실관리의무등
제21조 (성실관리의무 등)
①초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당해 초지를 성실하게 관리ㆍ이용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1999.2.5>[전문개정 1991.5.31]
제21조의2초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안에서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2. 분묘의 설치
3. 토석의 채취 및 반출
4. 기타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행위[본조신설 1999.2.5]
제22조
삭제 <1999.2.5>
제23조초지의 전용등
제23조 (초지의 전용 등)
①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30년이 경과된 초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 1999.2.5>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에 갈음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7.4.10, 1999.2.5>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法律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申告 또는 協議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6.8.8, 1997.4.10, 1999.1.29, 1999.2.5>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
3.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 및 감면기준과 그 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91.5.31]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
①시장ㆍ군수는 연 1회 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에 대하여는 당해 초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관리상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초지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기간을 정하여 그 초지관리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30년이 경과된 초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5.31, 1999.2.5>
③삭제 <1991.5.31>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①시장ㆍ군수는 초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1999.2.5>
1.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전용한 초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고 전용한 초지로서 그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초지이용의 여건이 변화하여 당해 초지를 관리하는 자가 그 관리를 포기한 경우
3. 관리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초지
4.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30년이 경과된 초지로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ㆍ이용되지 아니하는 초지
5. 기타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1999.2.5>
③삭제 <1999.2.5>[본조신설 1991.5.31]
제24조의3영구시설물의 철거등
제24조의3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국ㆍ공유지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재산관리청은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30년이 경과된 초지의 경우에는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②철거의무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그 영구시설물이 국유지에 설치된 때에는 국가에, 공유지에 설치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1.5.31]
제5장 보칙
제25조
삭제 <1999.2.5>
제26조
삭제 <1991.5.31>
제27조원장회복
제27조 (원상회복)
①시장ㆍ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방치함이 공익상 심히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청은 허가취소를 받은 자에 갈음하여 원상회복을 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기간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의2초지조성토지의 매각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지를 대부한 재산관리청이 당해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각가격은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 당시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인근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으로 한다. <개정 1991.5.31>[본조신설 1981.12.31]
제28조권한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6.12.31, 1991.5.31, 1996.8.8>
제29조
삭제 <1997.4.10>
제6장 벌칙
제30조벌칙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인된 연도의 초지조성단비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헥타르)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6.12.31, 1999.2.5>
제31조벌칙
제21조의2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5>[전문개정 1997.4.10]
제31조의2과태료
①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1991.5.31]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