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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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49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790호 · 일부개정
- 2020.02.11 시행 · 제16989호 · 일부개정
- 2018.01.20 시행 · 제15265호 · 일부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303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5.07.21 시행 · 제13021호 · 일부개정
- 2013.10.06 시행 · 제1174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3 시행 · 제10243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일부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일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 2002.08.14 시행 · 제06697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7.30 시행 · 제05720호 · 일부개정
- 1999.05.06 시행 · 제05763호 · 일부개정
- 1998.04.11 시행 · 제05454호 · 일부개정
- 1998.04.11 시행 · 제05324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일부개정
-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일부개정
-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일부개정
- 1993.09.12 시행 · 제04557호 · 일부개정
- 1991.12.01 시행 · 제04378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일부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886호 · 일부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일부개정
- 1982.04.01 시행 · 제03539호 · 일부개정
- 1980.04.05 시행 · 제03238호 · 전부개정
- 1973.03.05 시행 · 제02576호 · 일부개정
- 1969.01.17 시행 · 제02081호 · 제정
1999.08.09 시행 판 → 1999.08.0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
가
개정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
가
종전
2.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
의 허가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개정
2.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 등
의 허가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종전
3. ∼ 8. (생 략)
개정
3.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권한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권한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