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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05864호 · 1999.08.09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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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2개
  1. 2025.10.23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23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2.21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5. 2025.02.21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6. 2024.10.22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7. 2024.02.20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8. 2021.08.17 시행 · 제18432호 · 타법개정
  9. 2020.05.27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10. 2019.11.26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11. 2018.12.13 시행 · 제15662호 · 일부개정
  12. 2018.11.29 시행 · 제15106호 · 일부개정
  13.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4. 2018.01.01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15. 2017.05.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16.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17. 2016.11.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18.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19. 2016.01.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20. 2015.07.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21. 2015.01.20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2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3. 2012.07.22 시행 · 제11019호 · 타법개정
  24.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전부개정
  25.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전부개정
  26.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27. 1999.02.08 시행 · 제05877호 · 일부개정
  28. 1999.01.29 시행 · 제05733호 · 타법개정
  2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3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31. 1997.09.08 시행 · 제05302호 · 일부개정
  32. 1993.12.12 시행 · 제0456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생활오수의 처리가 시급한 상수원지역등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며, 식품접객업자등이 방유수수질기준을 위반하는 때에는 영업정지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상수원지역등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생활오수의 적정처리가 시급한 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지역의 기존 건물 소유자에게는 2년이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법 제4조의3).

나.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불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결과 설치기준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시설을 시공한 자에게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의2 및 제28조제5항 삭제).

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지 아니한 상태로 공공수역으로 유입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함(법 제24조 및 제34조제3항).

라. 식품접객업·숙박업등의 영업을 하는 자가 상습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의 방유수수질기준을 위반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당해영업에 관한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50조의2).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877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평가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평가대행자는 제11조·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등록취소된 평가대행자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864호,1999.2.8>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환경영향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제5호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573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환경영향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중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한다.

제29조의2 를 삭제한다.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302호,1997.3.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대행하게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이하 "財團法人"이라 한다)은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한 연구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재단법인에 속하고 있던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구원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 <제4567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재협의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는 제5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재협의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로 본다.

제3조 (협의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으로 본다.

제4조 (평가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평가대행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평가대행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절(第26條 내지 第28條)을 삭제한다.

②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불구하고"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