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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05864호 · 1999.08.09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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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2개
  1. 2025.10.23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23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2.21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5. 2025.02.21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6. 2024.10.22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7. 2024.02.20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8. 2021.08.17 시행 · 제18432호 · 타법개정
  9. 2020.05.27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10. 2019.11.26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11. 2018.12.13 시행 · 제15662호 · 일부개정
  12. 2018.11.29 시행 · 제15106호 · 일부개정
  13.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4. 2018.01.01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15. 2017.05.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16.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17. 2016.11.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18.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19. 2016.01.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20. 2015.07.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21. 2015.01.20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2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3. 2012.07.22 시행 · 제11019호 · 타법개정
  24.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전부개정
  25.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전부개정
  26.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27. 1999.02.08 시행 · 제05877호 · 일부개정
  28. 1999.01.29 시행 · 제05733호 · 타법개정
  2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3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31. 1997.09.08 시행 · 제05302호 · 일부개정
  32. 1993.12.12 시행 · 제04567호 · 제정

1999.01.29 시행 판 → 1999.08.0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27조의2(협의기준초과부담금)

①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한 협의내용으로서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이하 “協議基準”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기준을 초과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하 “超過負擔金”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제27조의2(협의기준초과부담금)

①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한 협의내용으로서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이하 “協議基準”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기준을 초과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하 “超過負擔金”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ㆍ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ㆍ축산폐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정

5.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ㆍ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ㆍ축산폐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