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2개
- 2025.10.23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23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2.21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 2025.02.21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 2024.10.22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 2024.02.20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 2021.08.17 시행 · 제18432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15662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15106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 2015.07.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1019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전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전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7호 · 일부개정
- 1999.01.29 시행 · 제0573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9.08 시행 · 제05302호 · 일부개정
- 1993.12.12 시행 · 제04567호 · 제정
1999.01.29 시행 판 → 1999.08.0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27조의2(협의기준초과부담금)
①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한 협의내용으로서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이하 “協議基準”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기준을 초과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하 “超過負擔金”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제27조의2(협의기준초과부담금)
①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한 협의내용으로서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이하 “協議基準”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기준을 초과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하 “超過負擔金”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ㆍ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ㆍ축산폐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정
5.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ㆍ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ㆍ축산폐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