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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05994호 · 1999.08.3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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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5개
  1. 2028.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7.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9. 2026.07.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10. 2026.04.21 시행 · 제21548호 · 일부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타법개정
  13. 2026.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14. 2026.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5. 2026.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16.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1. 2025.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22. 2025.01.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24. 2024.07.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5.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26. 2024.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7. 2024.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8. 2023.07.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9. 2023.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30. 2023.01.01 시행 · 제18975호 · 일부개정
  31. 2022.07.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2.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33. 2022.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4. 2022.01.0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35. 202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36.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37. 2021.12.08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8.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39. 2021.11.1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40. 2021.07.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41. 2021.07.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2. 2021.06.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3. 2021.06.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4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45. 2021.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6. 2021.01.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47.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48. 2020.07.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49. 2020.06.11 시행 · 제16761호 · 타법개정
  50.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51. 2020.01.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52. 2020.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53. 2019.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54. 2019.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5. 2019.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56. 2018.09.21 시행 · 제15522호 · 타법개정
  57. 2018.07.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8. 2018.04.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9.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60. 2018.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61. 2018.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2. 2018.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63. 2017.07.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4.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65.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66. 2017.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7.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68. 2016.07.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6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70. 2016.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71. 2016.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2.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73. 2015.07.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4.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75. 2015.05.13 시행 · 제13282호 · 일부개정
  76.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77. 2015.03.10 시행 · 제13206호 · 일부개정
  78. 2015.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9. 2015.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0. 2014.12.23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81. 2014.07.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2. 2014.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3.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84.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85. 2013.08.13 시행 · 제12030호 · 일부개정
  86.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87. 2013.06.23 시행 · 제11652호 · 타법개정
  88. 2013.01.01 시행 · 제11611호 · 일부개정
  89. 2013.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90. 2012.08.02 시행 · 제11274호 · 타법개정
  91.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92. 2012.07.01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93. 2012.07.01 시행 · 제11042호 · 타법개정
  94. 2012.04.15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95.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96. 2012.01.01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97. 2012.01.01 시행 · 제10900호 · 일부개정
  98. 201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99.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100. 2011.10.26 시행 · 제1089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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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2011.08.03 시행 · 제10625호 · 일부개정
  103.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104. 2011.07.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105. 2011.04.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106. 2011.01.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107.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108. 2011.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09. 2010.09.23 시행 · 제10175호 · 타법개정
  110. 2010.09.01 시행 · 제10337호 · 타법개정
  111. 2010.07.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2. 2010.04.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3.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114. 2010.02.01 시행 · 제09785호 · 타법개정
  115.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116. 2010.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7. 2009.12.3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8.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119. 2009.05.21 시행 · 제09672호 · 일부개정
  120. 2009.03.18 시행 · 제09485호 · 일부개정
  121. 2009.01.01 시행 · 제09270호 · 일부개정
  122. 2008.03.21 시행 · 제08911호 · 일부개정
  12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24. 2008.01.01 시행 · 제08825호 · 일부개정
  125. 2008.01.01 시행 · 제08524호 · 일부개정
  126.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127. 2007.10.20 시행 · 제08531호 · 타법개정
  128. 2007.07.23 시행 · 제08541호 · 타법개정
  129. 2007.01.01 시행 · 제08144호 · 일부개정
  130. 2007.01.01 시행 · 제07896호 · 타법개정
  131. 2007.01.01 시행 · 제07873호 · 타법개정
  132. 2006.09.25 시행 · 제07908호 · 타법개정
  133.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일부개정
  134. 2005.07.13 시행 · 제07579호 · 일부개정
  135. 2005.07.01 시행 · 제07289호 · 타법개정
  136. 2005.05.31 시행 · 제07528호 · 일부개정
  137. 2005.01.30 시행 · 제07120호 · 타법개정
  138.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139. 2005.01.01 시행 · 제07319호 · 일부개정
  140. 2004.01.01 시행 · 제07006호 · 일부개정
  141.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142. 2003.07.30 시행 · 제06958호 · 일부개정
  143.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144. 2002.12.18 시행 · 제06781호 · 일부개정
  145. 2002.03.01 시행 · 제06429호 · 타법개정
  146. 2002.01.01 시행 · 제06557호 · 일부개정
  147. 2001.01.01 시행 · 제06292호 · 일부개정
  148. 2000.11.01 시행 · 제06276호 · 일부개정
  149. 2000.01.12 시행 · 제06124호 · 타법개정
  150. 2000.01.01 시행 · 제06051호 · 일부개정
  151. 1999.08.31 시행 · 제05994호 · 일부개정
  152. 1999.01.01 시행 · 제05580호 · 일부개정
  153. 1998.11.17 시행 · 제05559호 · 타법개정
  154.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일부개정
  155. 1998.05.01 시행 · 제05532호 · 일부개정
  156. 1998.04.01 시행 · 제05503호 · 타법개정
  157. 1998.01.01 시행 · 제05424호 · 일부개정
  158.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159.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160. 1997.07.14 시행 · 제05291호 · 타법개정
  161. 1997.07.14 시행 · 제05259호 · 타법개정
  162.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163. 1997.01.01 시행 · 제05191호 · 일부개정
  164. 1996.08.14 시행 · 제05155호 · 일부개정
  165.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166.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일부개정
  167. 1996.01.01 시행 · 제04803호 · 전부개정
  168. 1995.01.01 시행 · 제04856호 · 타법개정
  169.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타법개정
  170. 1994.03.24 시행 · 제04744호 · 타법개정
  171. 1994.01.01 시행 · 제04661호 · 일부개정
  172.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173. 1993.01.01 시행 · 제04520호 · 일부개정
  174. 1991.01.01 시행 · 제04281호 · 일부개정
  175. 1990.08.01 시행 · 제04251호 · 타법개정
  176. 1990.07.31 시행 · 제04238호 · 일부개정
  177. 1990.01.01 시행 · 제04165호 · 타법개정
  178. 1990.01.01 시행 · 제04163호 · 일부개정
  179. 1989.01.01 시행 · 제04019호 · 일부개정
  180. 1988.01.01 시행 · 제03930호 · 타법개정
  181. 1988.01.01 시행 · 제03902호 · 타법개정
  182. 1986.12.31 시행 · 제03874호 · 타법개정
  183. 1986.01.01 시행 · 제03793호 · 일부개정
  184. 1983.01.01 시행 · 제03576호 · 일부개정
  185. 1982.01.01 시행 · 제03472호 · 일부개정
  186. 1981.01.01 시행 · 제03274호 · 일부개정
  187. 1981.01.01 시행 · 제03271호 · 일부개정
  188. 1980.01.01 시행 · 제03175호 · 일부개정
  189. 1979.08.14 시행 · 제03168호 · 일부개정
  190. 1978.12.05 시행 · 제03098호 · 일부개정
  191. 1978.01.01 시행 · 제03015호 · 일부개정
  192.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193. 1977.01.01 시행 · 제02933호 · 일부개정
  194. 1976.01.01 시행 · 제02796호 · 일부개정
  195. 1975.01.01 시행 · 제02705호 · 전부개정
  196. 1973.12.20 시행 · 제02636호 · 일부개정
  197. 1973.03.03 시행 · 제02565호 · 일부개정
  198. 1973.02.16 시행 · 제02522호 · 일부개정
  199. 1972.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200. 1970.01.01 시행 · 제02169호 · 일부개정
  201. 1970.01.01 시행 · 제02152호 · 일부개정
  202. 1969.08.04 시행 · 제02131호 · 일부개정
  203. 1969.07.31 시행 · 제02124호 · 일부개정
  204. 1969.01.01 시행 · 제02051호 · 일부개정
  205. 1968.11.22 시행 · 제02048호 · 일부개정
  206. 1968.05.22 시행 · 제02013호 · 일부개정
  207. 1968.01.01 시행 · 제01983호 · 일부개정
  208. 1968.01.01 시행 · 제01966호 · 전부개정
  209. 1967.01.01 시행 · 제01862호 · 일부개정
  210. 1966.01.01 시행 · 제01719호 · 일부개정
  211. 1963.01.01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212. 1962.01.01 시행 · 제00821호 · 폐지제정
  213. 1961.08.24 시행 · 제00693호 · 일부개정
  214. 1961.03.0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215. 1961.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216.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217.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218.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219.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220.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221.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222.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223.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224.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225.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1999.01.01 시행 판 → 1999.08.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7곳

종전

제4조(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제4조(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종전

1.

종합소득 당해연도

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개정

1.

종합소득 당해연도

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종전

2.

퇴직소득 퇴직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2.

퇴직소득 퇴직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3.

양도소득 자산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3.

양도소득 자산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4.

산림소득 산림

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4.

산림소득 산림

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납세지의 지정)

① (생 략)

개정

제9조(납세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동항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

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ㆍ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동항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소재지

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ㆍ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개정

④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권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3. 주권상장법인등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

<단서 삭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근로소득)

①·② (생 략)

개정

제20조(근로소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社株組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

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이하 “少額株主”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③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社株組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

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이하 “少額株主”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는 급여액(第20條에 規定한 總給與額에서 同條第1項第1號 다目의 所得과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非課稅所得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

을 공제한다.

개정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는 급여액(第20條에 規定한 總給與額에서 同條第1項第1號 다目의 所得과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非課稅所得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1천2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00만원

을 공제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근속연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 -5年)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 -10年)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 -20年)

개정

2. 근속연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5年)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10年)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20年)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특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하며, 第5號의 경우에는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이 있는 世帶主에 한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52조(특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하며, 第5號의 경우에는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이 있는 世帶主에 한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5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7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3.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年齡 및 所得金額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제47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연도 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공제대상 醫療費”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1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

으로 하되 제5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敬老優待者”라 한다)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100만원

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100만원

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3.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年齡 및 所得金額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제47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연도 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공제대상 醫療費”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2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00만원

으로 하되 제5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敬老優待者”라 한다)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200만원

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200만원

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號에서 “國外敎育機關”이라 한다)의 학생(大學院生을

제외한다)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條에서

“영유아”

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이하 이 號에서 “授業料등”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30만원

을 한도로 하며,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또는 영유아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만원

을 한도로 한다.

개정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號에서 “國外敎育機關”이라 한다)의 학생(大學院生을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條에서

“영유아”라 한다) 또는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初等學校 취학전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취학전아동”이

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大統領令이 정하는 學院의 受講料에 한한다)

기타 공납금(이하 이 號에서 “授業料등”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

을 한도로 하며,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영유아 또는 취학전아동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00만원

을 한도로 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72만원

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80만원

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영유아

에 대하여 제1항제4호와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⑥

영유아 및 취학전아동

에 대하여 제1항제4호와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綜合所得算出稅額”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산출세액은 동일직장이나

직종등

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이하 “職場共濟會”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공제회반환금중 불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공제회 불입년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불입연수

로 나눈 금액에

제5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불입연수

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산출세액은 동일직장이나

직종 등

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이하 “職場共濟會”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공제회반환금중 불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을 불입년수(1年 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

로 나눈 금액에

제55조조1항

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불입년수

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2. 불입년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불입년수> <공 제 액> 5년이하 30만원×불입년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拂入年數-5年)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拂入年數-10年)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拂入年數-20年)

종전

제85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45조제2항에 규정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稅額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缺損金遡及控除稅額”

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개정

제85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45조제2항에 규정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稅額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缺損金遡及控除稅額”

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

는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동호 나목 본문의 금액(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2項의 금액)에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개정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

는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동호 나목 본문의 금액(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2項의 금액)에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종전

2.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第100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取得價額을 換算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1항제1호

가목 본문 및 동호 나목 단서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개정

2.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第100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取得價額을 換算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1항제1호

가목 본문 및 동호 나목 단서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와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와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1. 제94조제1호의 자산

개정

1. 제94조제1호의 자산

종전

가.

토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가.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종전

나.

건 물다목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개정

나.

건 물 다목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제94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천만원초과 6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 6천만원이하 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초과 1천500만원+6천만원

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개정

1. 제94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천만원초과 6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 6천만원이하 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초과 1천500만원+6천만원

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② (생 략)

개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綜合金融會社등”

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종합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③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綜合金融會社등”

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종합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源泉徵收稅率”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6조(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賞與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136조(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賞與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1. 지급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

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 지급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 기간

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5조(부동산양도 신고등)

① (생 략)

개정

제165조(부동산양도 신고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매 또는 경매

종전

<신 설>

개정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協議買收를 제외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①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민등록표등본(住民登錄票 謄本에 의하여

配偶者ㆍ공제대상扶養家族ㆍ공제대상障碍者

또는 공제대상敬老優待者에 해당하는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者에 있어서는 戶籍謄本.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후 공제대상배우자ㆍ공제대상부양가족ㆍ공제대상장애자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67조(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①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민등록표등본(住民登錄票 謄本에 의하여

配偶者ㆍ공제대상扶養家族ㆍ공제대상 障碍者

또는 공제대상敬老優待者에 해당하는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者에 있어서는 戶籍謄本.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후 공제대상배우자ㆍ공제대상부양가족ㆍ공제대상장애자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