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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05996호 · 1999.08.3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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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78개
  1. 2028.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7.03.16 시행 · 제2192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7.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9. 2027.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0.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11. 2026.07.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12.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13. 2026.05.12 시행 · 제21612호 · 일부개정
  14. 2026.04.21 시행 · 제21549호 · 일부개정
  15. 2026.04.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16. 2026.03.31 시행 · 제21254호 · 타법개정
  17. 2026.02.01 시행 · 제20727호 · 타법개정
  18. 2026.01.02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19.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20.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21. 2025.11.11 시행 · 제21138호 · 타법개정
  2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23.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24. 2025.07.01 시행 · 제20778호 · 일부개정
  25. 2025.07.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26. 2025.04.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27. 2025.03.14 시행 · 제20778호 · 일부개정
  28. 2025.01.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29. 2025.01.01 시행 · 제20320호 · 타법개정
  30. 2025.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1. 2025.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32. 2025.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33. 2025.01.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34.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35. 2024.07.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6. 2024.04.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7. 2024.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8. 2024.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39. 2024.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40. 2023.12.21 시행 · 제19504호 · 타법개정
  41. 2023.12.14 시행 · 제19438호 · 타법개정
  42.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43. 2023.07.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44. 2023.06.12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45. 2023.05.12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46. 2023.04.15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47. 2023.04.11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48. 2023.04.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49. 2023.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50. 2022.12.08 시행 · 제18547호 · 타법개정
  51. 2022.07.05 시행 · 제18682호 · 타법개정
  52.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53. 2022.04.20 시행 · 제18503호 · 타법개정
  54. 2022.02.18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55.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56. 2022.01.28 시행 · 제18358호 · 타법개정
  57. 2022.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58.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59.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60. 2021.11.11 시행 · 제18371호 · 일부개정
  61. 2021.10.21 시행 · 제18075호 · 타법개정
  62. 2021.07.01 시행 · 제17926호 · 일부개정
  63. 2021.07.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64. 2021.04.06 시행 · 제17883호 · 타법개정
  65. 2021.04.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66. 2021.03.16 시행 · 제17926호 · 일부개정
  67. 2021.01.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68. 2021.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69. 2020.12.10 시행 · 제17344호 · 타법개정
  70. 2020.09.10 시행 · 제17460호 · 타법개정
  71. 2020.08.19 시행 · 제17039호 · 타법개정
  72. 2020.08.12 시행 · 제16998호 · 타법개정
  73.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74. 2020.05.19 시행 · 제17254호 · 일부개정
  75. 2020.04.01 시행 · 제16859호 · 타법개정
  76. 2020.04.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77. 2020.03.23 시행 · 제17073호 · 일부개정
  78. 2020.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79. 2019.12.3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80. 2019.12.12 시행 · 제15881호 · 타법개정
  81.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82. 2019.11.01 시행 · 제16407호 · 타법개정
  83. 2019.09.16 시행 · 제14096호 · 타법개정
  84. 2019.04.30 시행 · 제16413호 · 타법개정
  85. 2019.04.01 시행 · 제16172호 · 타법개정
  86. 2019.04.01 시행 · 제16133호 · 타법개정
  87. 2019.01.01 시행 · 제16009호 · 일부개정
  88. 2019.01.01 시행 · 제15785호 · 일부개정
  89. 2019.01.01 시행 · 제15227호 · 일부개정
  90. 2018.12.24 시행 · 제16009호 · 일부개정
  91.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92.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93. 2018.05.29 시행 · 제15623호 · 일부개정
  94.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95.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96.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97. 2018.01.01 시행 · 제15227호 · 일부개정
  98. 2017.09.12 시행 · 제14874호 · 일부개정
  99. 2017.04.18 시행 · 제14760호 · 일부개정
  100. 2017.04.01 시행 · 제14390호 · 일부개정
  101.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102. 2017.01.01 시행 · 제14481호 · 타법개정
  103. 2017.01.01 시행 · 제14390호 · 일부개정
  104. 2016.10.04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05. 2016.10.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06. 2016.09.30 시행 · 제14127호 · 타법개정
  107. 2016.09.30 시행 · 제14122호 · 타법개정
  108. 2016.09.30 시행 · 제14111호 · 타법개정
  109. 2016.09.23 시행 · 제14095호 · 타법개정
  110. 2016.08.30 시행 · 제14198호 · 타법개정
  111.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12.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113. 2016.08.04 시행 · 제13983호 · 타법개정
  114. 2016.07.28 시행 · 제13856호 · 타법개정
  115. 2016.07.28 시행 · 제13854호 · 타법개정
  116. 2016.06.23 시행 · 제13605호 · 타법개정
  117. 2016.04.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18. 2016.03.02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1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120. 2016.01.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21. 2016.01.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22. 2015.12.3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23.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124.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125.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126. 2015.12.23 시행 · 제13372호 · 타법개정
  127. 2015.12.22 시행 · 제13613호 · 타법개정
  128.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129. 2015.09.28 시행 · 제13230호 · 타법개정
  130. 2015.07.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1. 2015.04.29 시행 · 제13082호 · 타법개정
  132. 2015.04.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3. 2015.01.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4. 2015.01.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35. 2014.12.31 시행 · 제12663호 · 타법개정
  136. 2014.12.23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7. 2014.07.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38. 2014.05.14 시행 · 제12570호 · 일부개정
  139. 2014.04.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40. 2014.01.31 시행 · 제11989호 · 타법개정
  141.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142. 2014.01.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43.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144. 2014.01.01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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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150. 2013.08.13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151.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152. 2013.07.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153. 2013.06.02 시행 · 제11459호 · 타법개정
  154. 2013.05.10 시행 · 제11759호 · 일부개정
  15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56. 2013.03.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157. 2013.01.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158. 2013.01.0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59. 2012.10.02 시행 · 제11486호 · 일부개정
  160. 2012.07.27 시행 · 제11232호 · 타법개정
  161.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162. 2012.04.15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3. 2012.03.02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4.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165. 2012.01.0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6. 2011.12.3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7.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168. 2011.10.22 시행 · 제10890호 · 타법개정
  169. 2011.08.05 시행 · 제10529호 · 타법개정
  170. 2011.07.25 시행 · 제10901호 · 일부개정
  171.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172. 2011.07.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73. 2011.06.20 시행 · 제10653호 · 타법개정
  174. 2011.06.10 시행 · 제10445호 · 타법개정
  175.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176. 2011.05.19 시행 · 제10684호 · 타법개정
  17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178. 2011.05.19 시행 · 제10631호 · 일부개정
  179. 2011.04.14 시행 · 제10596호 · 타법개정
  180. 2011.04.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81. 2011.01.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82.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183.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184. 2010.12.27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85. 2010.12.09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186. 2010.11.26 시행 · 제10310호 · 타법개정
  187. 2010.07.05 시행 · 제10339호 · 타법개정
  188. 2010.07.01 시행 · 제10068호 · 일부개정
  189. 2010.07.01 시행 · 제09921호 · 일부개정
  190. 2010.05.14 시행 · 제10285호 · 일부개정
  191. 2010.03.12 시행 · 제10068호 · 일부개정
  192.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193.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194. 2010.01.01 시행 · 제09921호 · 일부개정
  195.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196. 2009.08.23 시행 · 제09708호 · 타법개정
  197. 2009.08.23 시행 · 제09705호 · 타법개정
  198.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199. 2009.07.31 시행 · 제09374호 · 타법개정
  200.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201.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202. 2009.05.21 시행 · 제09671호 · 일부개정
  203.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204. 2009.05.01 시행 · 제09370호 · 타법개정
  205. 2009.03.25 시행 · 제09512호 · 일부개정
  206. 2009.01.30 시행 · 제09353호 · 일부개정
  207. 2009.01.01 시행 · 제09272호 · 일부개정
  208. 2008.09.26 시행 · 제09131호 · 일부개정
  209. 2008.09.06 시행 · 제09088호 · 타법개정
  210. 2008.06.22 시행 · 제08966호 · 타법개정
  211. 2008.05.01 시행 · 제08986호 · 일부개정
  21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13. 2008.01.01 시행 · 제08827호 · 일부개정
  214.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215. 2007.11.04 시행 · 제08572호 · 타법개정
  216.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217. 2007.10.12 시행 · 제08367호 · 타법개정
  218. 2007.06.01 시행 · 제08493호 · 일부개정
  219.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220. 2007.04.11 시행 · 제08362호 · 타법개정
  221. 2007.04.11 시행 · 제08347호 · 타법개정
  222. 2007.03.27 시행 · 제08086호 · 타법개정
  223. 2007.01.01 시행 · 제08146호 · 일부개정
  224. 2007.01.01 시행 · 제08138호 · 타법개정
  225.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226. 2006.10.29 시행 · 제07949호 · 타법개정
  22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228.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229.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230.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231. 2006.01.02 시행 · 제07845호 · 타법개정
  232. 2006.01.01 시행 · 제07839호 · 일부개정
  233. 2006.01.01 시행 · 제07601호 · 타법개정
  234. 2005.07.13 시행 · 제07577호 · 일부개정
  235. 2005.07.01 시행 · 제07311호 · 타법개정
  236. 2005.07.01 시행 · 제07284호 · 타법개정
  237. 2005.04.23 시행 · 제07240호 · 타법개정
  238. 2005.01.05 시행 · 제07332호 · 타법개정
  239. 2005.01.01 시행 · 제07322호 · 일부개정
  240. 2005.01.01 시행 · 제07281호 · 타법개정
  241. 2004.10.05 시행 · 제07220호 · 일부개정
  242. 2004.07.26 시행 · 제07216호 · 일부개정
  243. 2004.06.23 시행 · 제07210호 · 타법개정
  244. 2004.03.12 시행 · 제07191호 · 타법개정
  245. 2004.03.01 시행 · 제07066호 · 일부개정
  246.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247. 2004.01.01 시행 · 제07003호 · 일부개정
  248.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249.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250. 2003.05.10 시행 · 제06867호 · 일부개정
  251. 2003.01.01 시행 · 제06762호 · 일부개정
  252. 2003.01.01 시행 · 제06708호 · 일부개정
  253. 2002.11.27 시행 · 제06705호 · 타법개정
  254. 2002.08.26 시행 · 제06708호 · 일부개정
  255. 2002.04.20 시행 · 제06689호 · 일부개정
  256. 2002.01.01 시행 · 제06538호 · 일부개정
  257. 2002.01.01 시행 · 제06510호 · 타법개정
  258. 2001.11.21 시행 · 제06519호 · 일부개정
  259. 2001.09.01 시행 · 제06299호 · 타법개정
  260. 2001.08.14 시행 · 제06501호 · 일부개정
  261. 2001.05.24 시행 · 제06480호 · 일부개정
  262. 2001.01.16 시행 · 제06372호 · 타법개정
  263. 2001.01.01 시행 · 제06312호 · 타법개정
  264. 2001.01.01 시행 · 제06305호 · 타법개정
  265. 2001.01.01 시행 · 제06297호 · 일부개정
  266. 2000.10.21 시행 · 제06273호 · 일부개정
  267. 2000.04.22 시행 · 제06194호 · 타법개정
  268. 2000.03.29 시행 · 제06054호 · 타법개정
  269. 2000.03.13 시행 · 제06136호 · 타법개정
  270. 2000.01.01 시행 · 제06055호 · 타법개정
  271. 2000.01.01 시행 · 제06045호 · 일부개정
  272.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273. 1999.08.31 시행 · 제05996호 · 일부개정
  274. 1999.07.01 시행 · 제05980호 · 일부개정
  275.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276. 1999.05.09 시행 · 제05825호 · 타법개정
  277. 1999.04.01 시행 · 제05960호 · 타법개정
  278. 1999.01.01 시행 · 제05584호 · 전부개정

1999.05.24 시행 판 → 1999.08.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95곳

종전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

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

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②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 및 프로그램供給業과 放送프로그램製作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情報處理 및 컴퓨터運用關聯業”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物流産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創業벤처中小企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 및 프로그램供給業과 放送프로그램製作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情報處理 및 컴퓨터運用關聯業”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物流産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조의2(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증권거래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중소기업(이하 이 條에서 “協會登錄中小企業”이라 한다)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條에서 “事業損失準備金”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그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결손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협회등록중소기업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9.8.31]

종전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는 준비금의 잔액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는 준비금의 잔액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8월 2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거래,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거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7조(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8월 2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고설비에

투자(工場을 事業讓受渡 방식ㆍ公賣 및 競賣에 의하여 취득하여 投資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거래,

가동중인 공장의 사업양수도 방식ㆍ공매 및 경매에 의한 취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및

사업양수도 방식

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및

가동중인 공장의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취득

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7조의2(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1999년 6월 1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잉생산설비(이하 “過剩生産設備”라 한다)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폐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자산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과세연도에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폐기된 설비가 재사용되는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99.8.31]

종전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

① ∼ ③ (생 략)

개정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한한다.

개정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한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또는 광업으로 사업을 전환한 중소기업(이하 “事業轉換中小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34조(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또는 광업으로 사업을 전환한 중소기업(이하 “事業轉換中小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⑤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에 관한 소유권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이월과세받을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합병할 것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할 것

종전

⑥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改善計劃에 따라 不動産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한 債權金融機關協議會를 말한다)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시기,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기준등에 관한 사항, 부채의 범위 및 면제세액의 계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改善計劃에 따라 不動産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한 債權金融機關協議會를 말한다)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시기,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기준등에 관한 사항, 부채의 범위 및 면제세액의 계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8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38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내국법인이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②내국법인이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이 條에서 “특수관계”라 한다)

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⑧특수관계가 없는 2이상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이후 1년이내에 공동으로 현물출자하여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동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8조의2(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경영자인수기업 또는 노동자인수기업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당해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분리(이하 이 條에서 “分社”라 한다)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양도차익에 대하여 본문의 규정과 이 법의 다른 규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이월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자인수기업과 노동자인수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1. 경영자인수기업이라 함은 설립당시에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가. 분사하는 기업(이하 이 條에서 “母企業”이라 한다)의 임원중 1인이 당해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것나. 모기업의 임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條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에서 최대가 될 것다. 모기업의 사용인(任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취득한 주식등의 합계가 당해법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것

2. 노동자인수기업이라 함은 설립당시에 모기업의 사용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합계가 당해기업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에서 최대가 되고 모기업의 사용인이 임원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구성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모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후 당해 모기업ㆍ경영자인수기업 및 노동자인수기업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초 감면세액에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1. 모기업ㆍ경영자인수기업 및 노동자인수기업이 분사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이후 3년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영자인수기업 또는 노동자인수기업이 분사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모기업과 경영자인수기업 및 노동자인수기업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9.8.31]

종전

제39조(보증채무의 인수ㆍ변제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주주가 당해 보증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주주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제39조(보증채무의 인수ㆍ변제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주주가 당해 보증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주주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채권금융기관(이하 이 條에서 “主債權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까지 당해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채권금융기관(이하 이 條에서 “主債權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까지 당해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⑪ (생 략)

개정

②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의 범위, 구조조정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범위 업종

의 범위, 인수ㆍ변제의 방법, 보유주식수의 계산, 자산부족액의 요건 및 신고의 방법, 법인양도ㆍ양수에 관한 명세서 제출, 법인의 청산계획서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⑫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의 범위, 구조조정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의 범위, 인수ㆍ변제의 방법, 보유주식수의 계산, 자산부족액의 요건 및 신고의 방법, 법인양도ㆍ양수에 관한 명세서 제출, 법인의 청산계획서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1조(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41조(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기업의 합병, 사업양도ㆍ양수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업이 합병, 사업양도ㆍ양수등을 통한 당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이하

이 條에서

“企業構造調整計劃”이라 한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

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42조(기업의 합병, 사업양도ㆍ양수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 합병, 사업양도ㆍ양수, 기업인수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자산 또는 부용자산(이하

이 條에서

“重複資産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중복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자산

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1997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分에 한한다)을 양도할 것

개정

1. 중복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1997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分에 한한다. 이 경우 合倂, 事業讓受, 現物出資등에 의하여 취득한 事業用不動産은 직전 所有者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이하 이 條에서 “企業構造調整計劃”이라 한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할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금융기관(第39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特殊關係者외의 者에 한한다)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項에서 “債務減少額”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채무감소액은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된 결손금은 동법 제13조제1호ㆍ제18조제8호 및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개정

제44조(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

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금융기관(第39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特殊關係者외의 者에 한한다)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項에서 “債務減少額”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채무감소액은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된 결손금은 동법 제13조제1호ㆍ제18조제8호 및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종전

1.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

의 결정에 차입금의 만기연장ㆍ금리인하등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개정

1.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

의 결정에 차입금의 만기연장ㆍ금리인하등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종전

2.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

의 결정에 따른 차입금의 현재가치에 상당하는 금액(整理計劃認可 또는 和議認可의 決定에 貸出條件이 緩和된 借入金의 現在價値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상환하고 차입금과 상환하는 금액의 차액을 면제받았을 것

개정

2.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

의 결정에 따른 차입금의 현재가치에 상당하는 금액(整理計劃認可 또는 和議認可의 決定에 貸出條件이 緩和된 借入金의 現在價値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상환하고 차입금과 상환하는 금액의 차액을 면제받았을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7조의2(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등)

①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과 동법 제44조제1항 각호 및 제45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동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법 제4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②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내국법인이 인수하여 주채권금융기관의 승인을 얻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합병하는 경우 당해주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범위, 주채권금융기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99.8.31]

종전

제49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비과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동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합병 또는 영업을 전부양도하는 경우 그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9조

(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①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동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합병 또는 영업을 전부양도하는 경우 그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동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동법 제4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종전

제50조(금융기관등의 합병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50조(금융기관등의 합병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에 관한 다음의 명세서를 합병등기일 또는 영업의 전부를 양도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에 관한 다음의 명세서를 합병등기일 또는 영업의 전부를 양도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이 확인한 명세서

개정

1.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이 확인한 명세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장시설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地方”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시설가액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지방이전준비금의 합계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지방이전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이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9조(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首都圈”이라 한다)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옥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합계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2항제1호의 규정중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된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제2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0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이하 이 條에서 “大都市工場”이라 한다)을

지방

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제60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이하 이 條에서 “大都市工場”이라 한다)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地方”이라 한다)

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②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종전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당해 익금불산입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合倂 또는 分割 및 分割合倂에 의하여 사업을 廢止 또는 解散함으로써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61조(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

①

수도권안

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제61조(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首都圈”이라 한다)안

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이 당해 익금불산입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合倂 또는 分割 및 分割合倂에 의하여 사업을 廢止 또는 解散함으로써 益金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62조(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이전후에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62조(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이전후에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②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안으로 이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건물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취득가액의

100분의 3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②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안으로 이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건물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首都圈안에 所在하는 경우에는 당해 本店 또는 主事務所도 함께 移轉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이내

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63조(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首都圈안에 所在하는 경우에는 당해 本店 또는 主事務所도 함께 移轉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이내

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등)

① (생 략)

개정

제84조(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중앙회가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등지원시설(이하 이 條에서 “從前施設”이라 한다)을 새로운 시설(이하 이

條에서“新施設”

이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종전시설의 양도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은 “시설”로, “신공장”은 “신시설”로, “구공장”은 “종전시설”로 각각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중앙회가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등지원시설(이하 이 條에서 “從前施設”이라 한다)을 새로운 시설(이하 이

條에서 “新施設”

이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종전시설의 양도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은 “시설”로, “신공장”은 “신시설”로, “구공장”은 “종전시설”로 각각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個人年金貯蓄取扱機關”이라 한다)은 그 때

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7萬2千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解止追徵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個人年金貯蓄取扱機關”이라 한다)은 그때

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7萬2千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解止追徵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 (생 략)

개정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규정하는 저축에 가입하여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 때

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7萬2千원

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條에서 “長期住宅마련貯蓄 解止追徵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②제1항에 규정하는 저축에 가입하여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때

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18萬원

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條에서 “長期住宅마련貯蓄 解止追徵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의 범위안에서 3년이상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條에서 “勤勞者優待貯蓄”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8조(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의 범위안에서 3년이상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條에서 “勤勞者優待貯蓄”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2(증권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이 條에서 “證券投資會社”라 한다)로부터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증권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이익(所得稅法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債券등의 保有期間別 利子相當額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하 이 條에서 “有價證券 讓渡差益”이라 한다)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 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②제1항에서 유가증권 양도차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은 증권투자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총배당금액에 배당금 지급기준일(證券投資會社의 解散時에는 解散日, 株式의 還買時에는 還買日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현재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증권투자회사가 해산하거나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로서 그 해산일 또는 환매일 현재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증권투자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불구하고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당해 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還買時에는 還買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말한다)이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증권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공통경비의 배분은 당해 사업연도의 각 부문의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⑤증권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산 및 배당금 지급시마다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등 제세공과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증권투자회사의 배당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1999.8.31]

종전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거주자(住宅建設事業者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의 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거주자(住宅建設事業者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의 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자기가 건설한 주택(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住宅組合 또는 都市再開發法에 의한 再開發組合을 통하여 組合員이 취득하는 住宅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條에서 “新築住宅取得期間”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臨時使用承認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개정

1. 자기가 건설한 주택(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住宅組合 또는 都市再開發法에 의한 再開發組合을 통하여 組合員이 취득하는 住宅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國民住宅의 경우에는 1998年 5月 22日부터 1999年 12月 31日까지로 한다. 이하

이 條에서 “新築住宅取得期間”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臨時使用承認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종전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住宅組合 또는 都市再開發法에 의한 再開發組合을 통하여 취득하는 住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水産業協同組合 및 漁村契와 農業協同組合法ㆍ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 및 이들의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

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개정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水産業協同組合 및 漁村契와 農業協同組合法ㆍ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 및 이들의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

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

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종전

<신 설>

개정

10.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희귀병치료를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지방자치단체 및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개정

5. 지방자치단체 및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종전

6. ∼ 9. (생 략)

개정

6. ∼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12조의2(종합유선방송용 물품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세)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 텔레비전영상ㆍ음향기록기와 동관련제품 및 음성녹음ㆍ재생기중 문화관광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방송영상프로그램 독립제작사(직전 年度 賣出額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放送用프로그램 賣出額이 100分의 50이상인 獨立製作社에 한한다)의 방송영상프로그램제작용으로 사용하는 것[본조신설 1999.8.31]

종전

제113조(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면제절차등)

①제109조 내지

제112조

에 규정된 물품을 면세로 반입한 날부터 5년(第109條第7號 내지 第10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消費稅를 免除받은 物品은 國稅廳長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개정

제113조(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면제절차등)

①제109조 내지

제112조 및 제112조의2

에 규정된 물품을 면세로 반입한 날부터 5년(第109條第7號 내지 第10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消費稅를 免除받은 物品은 國稅廳長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09조 내지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세절차(免稅節次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징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③제109조 내지

제112조 및 제11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세절차(免稅節次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징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종전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14. (생 략)

개정

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5. 불도가 발생한 중소기업(이하 이 條에서 “不渡中小企業”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소유의 불도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전부를 당해 부도중소기업의 사용인(勞動組合을 포함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종전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11호ㆍ제12호

: 2003년 12월 31일

개정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5호

: 2003년 12월 31일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태양에너지이용기기제조업체가 도입하는

태양에너지이용기기제조용기자재

개정

3. 태양에너지이용기기제조업체가 도입하는

태양에너지이용기기제조용 기자재

종전

4. 국ㆍ공립의료기관, 지방공사인 의료원 및 의료법인(學校法人ㆍ特殊法人ㆍ社會福祉法人ㆍ社團法人 및 財團法人의 醫療機關을 포함한다)이 도입하는

첨단의료용기기

개정

4. 국ㆍ공립의료기관, 지방공사인 의료원 및 의료법인(學校法人ㆍ特殊法人ㆍ社會福祉法人ㆍ社團法人 및 財團法人의 醫療機關을 포함한다)이 도입하는

첨단의료용 기기

종전

5. 아시아경기대회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選手의 科學的

訓練用機資材

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물품

개정

5. 아시아경기대회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選手의 科學的

訓練用 機資材

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물품

종전

6. 동계아시아경기대회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選手의 科學的

訓練用機資材

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ㆍ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관련시설주가 수입하는 물품

개정

6. 동계아시아경기대회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選手의 科學的

訓練用 機資材

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ㆍ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관련시설주가 수입하는 물품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8.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選手의 科學的

訓練用機資材

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물품

개정

8.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選手의 科學的

訓練用 機資材

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물품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개정

7.

제38조 및 제38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및 분사

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종전

8. ∼ 15. (생 략)

개정

8.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

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

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創業벤처中小企業의 경우에는 벤처企業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

은 세액을 추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개정

6.

제38조 및 제38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및 분사

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종전

7. ∼ 13. (생 략)

개정

7. ∼ 1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창업중소기업

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

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

은 세액을 추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동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동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제117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종전

제121조(재산세등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연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121조(재산세등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연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 ∼ ⑧ (생 략)

개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⑨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5.24]

종전

제121조의3(관세등의 면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21조의3(관세등의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5.24]

종전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본조신설 1999.5.24]

종전

제121조의5(조세의 추징)

① ∼ ④ (생 략)

개정

제121조의5(조세의 추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본조신설 1999.5.24]

종전

제121조의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① (생 략)

개정

제121조의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5.24]

종전

제125조(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① (생 략)

개정

제125조(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세액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 과세표준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별경감율

을 기준으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세액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 과세표준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별 경감율

을 기준으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26조의2(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법인(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로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國外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年間 300萬원과 同 居住者의 당해 課稅年度의 總給與額의 100分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등所得控除金額”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配偶者의 直系尊屬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④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통지등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계산,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 기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99.8.31]

종전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7조

,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65조, 제94조, 제103조, 제126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이 법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③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

,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65조, 제94조, 제103조, 제126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이 법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20조제2항 및 제121조 또는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

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ㆍ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중 둘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⑥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20조제3항ㆍ제121조ㆍ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

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ㆍ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중 둘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제128조(추계과세시등의 감면배제)

①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7조

,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2항, 제94조, 제101조 내지 제103조, 제123조, 제126조 및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ㆍ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ㆍ제26조ㆍ제101조 및 제102조(投資稅額控除의 경우에는 投資에 관한 證憑書類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제128조(추계과세시등의 감면배제)

①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

,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2항, 제94조, 제101조 내지 제103조, 제123조, 제126조 및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ㆍ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ㆍ제26조ㆍ제101조 및 제102조(投資稅額控除의 경우에는 投資에 관한 證憑書類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②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4조, 제63조 내지 제68조, 제95조, 제101조, 제102조 또는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4조, 제63조 내지 제68조, 제95조, 제101조, 제102조 또는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0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생 략)

개정

제130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1989년 12월

31일 이전

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1989년 12월

31일이전

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32조(최저한세)

①내국법인(第72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ㆍ特別附加稅ㆍ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法人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15(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分의 12)

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2조(최저한세)

①내국법인(第72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ㆍ特別附加稅ㆍ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法人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

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제4조

, 제9조, 제17조, 제28조,

제30조, 제58조, 제59조

, 제75조,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개정

1.

제4조, 제8조의2

, 제9조, 제17조, 제28조,

제30조

, 제75조,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종전

2. 제13조, 제14조, 제49조,

제55조

, 제10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 및 이 법 부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

및 비과세금액

개정

2. 제13조, 제14조, 제49조,

제55조,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 제10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 및 이 법 부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ㆍ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종전

3.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7조

,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2조, 제65조제2항, 제94조, 제103조, 제126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이 법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개정

3.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

,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2조, 제65조제2항, 제94조, 제103조, 제126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이 법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거주자의 사업소득(第122條 및 第123條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不動産賃貸所得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事業所得에 대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所得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거주자의 사업소득(第122條 및 第123條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不動産賃貸所得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事業所得에 대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所得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7조

,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2항, 제94조, 제122조, 제123조, 제126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이 법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ㆍ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개정

3.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

,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2항, 제94조, 제122조, 제123조, 제126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이 법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ㆍ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생 략)

개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ㆍ사회정책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건의서(이하 이 條에서 “租稅減免建議書”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ㆍ사회정책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세수효과 및

관련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건의서(이하 이 條에서 “租稅減免建議書”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7조

,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2항, 제94조, 제103조, 제126조 및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할 稅額의 경우에는 7年)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

,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2항, 제94조, 제103조, 제126조 및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할 稅額의 경우에는 7年)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종전

②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7조

,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2항, 제94조, 제103조, 제126조 및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과 기타의 세액공제액의 발생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개정

②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

,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2항, 제94조, 제103조, 제126조 및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과 기타의 세액공제액의 발생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종전

제14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제5조 내지 제7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7조

,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제4항제34조

, 제37조, 제62조 내지 제65조, 제68조, 제94조, 제101조, 제103조, 제126조와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條에서 “減免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所得控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所得金額에 대한 法人稅相當額)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減免稅額相當額”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14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제5조 내지 제7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

,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제4항, 제34조

, 제37조, 제62조 내지 제65조, 제68조, 제94조, 제101조, 제103조, 제126조와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條에서 “減免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所得控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所得金額에 대한 法人稅相當額)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減免稅額相當額”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제27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제품의 생산설비에 재투자(合倂 또는 分割合倂에 의하여 生産設備가 증가되는 경우와 폐기된 過剩生産設備외의 設備를 改替投資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 공제받은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