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 2026.12.03 시행 · 제2173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8.14 시행 · 제20272호 · 일부개정
- 2024.01.16 시행 · 제20027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 2020.12.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 2020.01.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919호 · 일부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63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9.22 시행 · 제11405호 · 일부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52호 · 일부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10.01 시행 · 제10223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00호 · 일부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05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4.03.11 시행 · 제07186호 · 타법개정
- 2004.01.01 시행 · 제07058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04.01 시행 · 제06563호 · 일부개정
- 1999.11.01 시행 · 제06000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5.07.06 시행 · 제04873호 · 제정
1998.01.01 시행 판 → 1999.1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6곳
종전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생 략)
개정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내무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소하천예정지의 고시)
①관리청은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각종
공사계획등
으로 인하여 새로이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를 소하천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4조(소하천예정지의 고시)
①관리청은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각종
공사계획 등
으로 인하여 새로이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를 소하천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때에는
내무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개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규정
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
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관리청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공고한 때 또는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ㆍ결정ㆍ인가 또는
승인
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③관리청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공고한 때 또는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ㆍ결정ㆍ인가 또는
승인등
을 얻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승인
개정
4.
농지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종전
5.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개정
<삭 제>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내무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綜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市ㆍ道知事”라 한다)를 거쳐 내무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綜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地方環境官署의 長”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내무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中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中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에는 연도별 소하천정비에 관한
사항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에는 연도별 소하천정비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내무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에 의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에 의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②관리청은 시행계획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는
내무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관리청은 시행계획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소하천대장)
① (생 략)
개정
제9조(소하천대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소하천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소하천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
(소하천의 점용 등)
①소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4조
(소하천의 점용등)
①소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관리청에 대한 감독)
①소하천의 정비ㆍ보전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은
관리청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관리청에 대한 감독)
①소하천의 정비ㆍ보전에 관하여
시ㆍ도지사는
관리청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생 략)
개정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당해
점용료등
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당해
점용료 등
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
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
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24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 ④ (생 략)
개정
제24조
(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권한의 위임) 내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삭 제>